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716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 1. 에 위 소속사업장에 주방보조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식재료와 음식 뚝배기 등을 운반하는 작업 중 어깨의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 책임자로 20년 정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현 소속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 도중 20~30kg 식자재를 옮기는 일이 잦고 매일 반복적인 어깨사용이 많았으며 어느 순간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에 따라 이는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19. 10. 15 ○○ : Rt. shoulder pain, onset; 1mo, 2wks, trauma(-), 무거운거 들다가, 타병원 물리치료, 주사(-) → 2019. 10. 22 MRI → injection 등 보존적 치료 → 2020. 7. 24 수술적 치료
나. 특별진찰 주요 의무기록
○ 임상 소견 :
- 2019-10-2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소견 명확하지 않음.
- 2020-07-27 우측 어깨 관절 MRI 및 수술 소견상, 장이두건 단연술 후 소견 확인됨.
- 2021-01-1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장이두건 단연술 후 소견 확인됨.
○ MRI 영상 판독 (2021.1.14.판독)
- Repaired state of r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 BT LH tenotomy state.
-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음식 및 숙박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로자수 : 주방 5인, 홀 4인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55. 8. 11.
○ 담당 업무: 주방장 및 조리사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 2. 17.
○ 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조사자 2인, 점장 1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점장 면담 실시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영상 촬영
- 신청인이 작업한 작업장의 작업환경 등을 실측함.
4) 신청인의 ㈜○○○○○ 체인점별 근무장소(사업주측 제출자료 근거)
○ 2019. 7. ~ 2019. 12. : ○○○
○ 2020. 1. ~ 2020. 3. : □□
○ 2020. 4. : 무급휴직
○ 2020. 5. ~ 2020. 6. : △△
5)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21:00
○ 식사 및 휴게시간 : 10:00~10:20(아침식사시간) / 15:00~15:30(점심식사시간)
6)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준비작업: 당일 배달된 식자재를 정리하고, 쌀을 세미하여 밥솥에 안치는 작업을 수행함.
- 뚝배기 세팅작업: 뚝배기 종류의 음식에 밥과 나물을 넣어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돈까스 조리작업: 전처리가 완료된 돈까스를 튀겨 그릇에 밥,야채 등과 함께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야채손질 작업: 무즙을 갈고 파를 써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08:30-10:00 재료확인 및 냉장고 정리작업, 밥 안치기 작업
- 10:00-10:20 아침식사
- 11:00-15:00 뚝배기 세팅작업 ( 또는 돈까스 조리작업 )
- 15:00-16:00 휴식시간
- 16:00-22:00 뚝배기 세팅작업 ( 또는 돈까스 조리작업 )
※ 신청인 주장 : 주2회 야채 전처리 작업, 주3회 설거지 보조 작업, 돈까스 전처리작업(돈까스 고기를 망치로 두드리고, 계란과 빵가루 등을 묻혀 통에 넣어놓는 작업)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야채 전처리 작업은 자동으로 잘리는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일부 수행한 것이며, 설거지 작업은 랙에 꽂는 작업을 일부 수행하였고, 돈까스 전처리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배달된 식자재를 정리하고, 쌀을 세미하여 밥솥에 안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당일 들어온 식자재를 정리하기 위해 양손으로 잡아 식자재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조리에 필요한 밥을 위해 밥통에 쌀을 넣고 개수대에서 쌀을 씻은 후 물을 채우고, 세미가 완료된 밥통을 양손으로 들고 밥통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운반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2) 뚝배기 세팅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뚝배기 종류의 음식에 밥과 나물을 넣어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돌솥비빔밥 종류의 음식주문이 들어오면, 신청인이 밥통을 양손으로 들어 꺼낸 후, 우측 손으로 주걱을 잡아 돌솥에 밥을 소분하고, 일반 돌솥비빔밥의 경우 밥을 소분 후 우측 손으로 바트에서 나물 6가지를 집어 밥 위에 세팅하고, 낙지 및 더덕 등의 돌솥비빔밥은 밥만 소분하여 작업대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운반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3) 돈까스 조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전처리가 완료된 돈까스를 튀겨 그릇에 밥, 야채 등과 함께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돈까스 전처리가(고기에 계란과 빵가루를 묻혀 준비) 완료된 통에서 돈까스를 집어 튀김기에 넣은 후 돈까스가 튀겨지기 전까지 돈까스 그릇에 야채, 콘 샐러드, 밥을 준비해두고, 돈까스가 다 튀겨져 익으면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아 돈까스를 기름망에 올려놓고 일정시간 기름을 뺀 후 집게로 집어 그릇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운반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4)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설거지를 담당하는 아주머니를 도와 3회/1주일, 1시간/1회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설거지가 완료된 빈 돌솥은 한번에 10-12개 양손으로 들어올려 40-50m의 거리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야채전처리 작업을 2회/1주일, 30분/1회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5개의 무를 무즙내고, 파 10단을 써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이 타사업장에서 20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 우동 및 모밀 조리업무>
※ 신청인은 관리하는 역할로, 전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고, 우동 및 모밀 조리를 위해 육수를 끓이며 양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5) 육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우동 및 모밀에 필요한 육수를 끓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우동 육수를 끓이기 위해 100L의 물에 멸치, 대파, 다시마 등을 넣고 육수를 낸 다음, 우동 육수 50L에 가쓰오부시를 첨가하여 모밀 육수를 우려내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6) 면 삶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반죽된 우동을 삶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반죽된 면을 가져와 삶는 작업으로 가마솥에 젓가락을 이용하여 팔과 어깨 등의 힘으로 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7) 야채 썰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무즙을 갈고 파를 써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우동과 모밀 조리에 필요한 무즙을 내고 파를 써는 작업으로, 갈판에 무를 올려 놓고 반복적으로 가는 작업을 수행하고, 파는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반복적으로 써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8)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사업주 주장)
○ 신청인 근무 당시 현 사업장 대부분 30대정도의 젊은 직원들이 고용되어있었고, 대부분의 일은 젊은 직원들이 수행하고, 신청인은 입사 초반부터 나이가 많아, 힘든 일은 거의 시키지 않았으며, 돌솥비빔밥 식기세팅 등의 보조작업과 돈까스를 튀겨 그릇에 담아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직원들 모두 나이가 많은 신청이 중량물을 들거나 힘든 작업을 못하도록 하고, 본인들이 대신 힘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휴식을 가졌다고 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야채 썰기 작업과, 설거지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고, 야채의 경우 무, 파 등의 야채는 아주머니가 세척하고 젊은 직원들이 썰고 나면 신청인은 가는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설거지작업은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면 랙에 꽂아놓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종합소견
○ 확인상병
- 2019.10.22. MRI상 신청 상병명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2) 업무관련성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7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9년 5월에 총 4일간의 직력이 확인되고, 2020년 6월까지 근무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약 8년(1999-2003, 2014-2018년)의 요식업체(우동) 조리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신청인은 1997년부터 약 20년간 우동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2019년 9월말 작업 중 어깨 통증 발생하였고, 2019년 10월 22일 MRI 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 2020년 7월 24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요식업체(돈까스/뚝배기)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뚝배기 세팅 작업, 3) 돈까스 조리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와 같음.
- 준비작업 10% 5점, 뚝배기세팅 80% 5점, 돈까스 조리 10% 5점
○ 현재 사업장에서의 조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고, 과거 신청인이 약 20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요식업체(우동/메밀면)에서의 작업내용을 고려한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본원 특별진찰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리 책임자로 20년 정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현 소속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 도중 20~30kg 식자재를 옮기는 일이 잦고 매일 반복적인 어깨사용이 많았으며 어느 순간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에 따라 이는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7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이외에 약 8년의 요식업체(우동) 조리원 직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1997년부터 약 20년간 우동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확인되지 않는 이력이 있지만 전후 업무력을 고려할때 신청인 주장대로 조리업무를 수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직무력인 점, 수행한 업무내용이 상완의 반복적인 동작과 중량물 작업의 신체부담작업인 점 등 업무강도 및 내용, 수행기간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