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3-4번)/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4-5번)/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5-6번)/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6-7번)/척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간)/상세불명의 척수압박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18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3-4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5-6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6-7번)’, ‘척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간)’ 및 ‘상세불명의 척수압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쌀 상하차작업을 담당하는 자로, 백미, 현미 등 정부미의 입출고시 창고와 차량에서 하역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신체부담으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하차작업을 39년 6개월간 수행하였고, 월 3,000ton 쌀 입고, 출고를 위해 어깨에 이고 운반하였으며, 옛날에는 60, 80kg 쌀가마도 많았고, 바쁠 때는 식사할 시간도 없이 쌀가마를 운반하였으며, 쌀을 어깨에 이고 2~5m 이동하여야 했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 2020. 12. 2. - post neck pain - Lt parascapular pain, Lt radiating pain : Rt도 - 3년전부터, 왼팔에 힘이 많이 빠져요 - LBP - Lt buttock pain, Lt radiating pain - myelopathic gait - 4-5년 전부터, 걸을 때 휘청 거려요. -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 X-ray: isthmic SPLT L4-5 C3-4, C5-6-7 narrowing with deg change cervical straightening, spondylosis - MRI C-spine: HCD C3-4-5-6-7 cord compression C3-4 - MRI L-spine: isthmic SPLT L4-5 2) 특별진찰(○○□□ 2021. 1. 12.) - 주호소 :목 통증, 좌측 반신이 찌릿하다 : 5-6년 전부터 - 현병력: 5-6년 전부터 목 통증과 허리 통증, 좌측 반신이 찌릿한 증상이 있었으나 그냥 지내다가, 2020년 12월 2일 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 상병 진단받았음. - 타병원 검사 결과 C-spine MRI (2020.12.02): central disc protrusion at C3-4, 4-5, and 5-6 L-spine MRI (2020.12.02): spondylolisthesis of L4, mild degree ○ 외부 영상 판독(○○□□) C-spine MRI (2020.12.02.): Compressive myelopathy at C3-4 level: severe degree central stenosis at C3-4, C4-5 levels due to bulging disc and OYL, retrolisthesis of C3-4 segment Mild central stenosis at C5-6, C6-7 segments due to bulging discs and ligamentum flavum hypertrophy [Conclusion] Compressive myelopathy ○ L-spine MRI (2020.12.02.):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at L4-5 segment due to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facet joint hyper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2. 10.) - MRI상 제3-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척수병증으로 수술적 치료 필요합니다. 제4-5요추가 척추전방전위증으로 보존적 치료 필요합니다. 2) 특별진찰 소견(○○□□) - 최종 확인 상병명: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제3-4-5-6-7), M4310 척추체 전방전위증(제4-5), G952 상세불명의 척수 압박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창고업 ○ 담당업무: 쌀 상하차작업 ○ 근무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08. 11. 1.~2018. 7. 9. ○ 근무시간: 06:00~18:00(1일 평균 1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79년 ~ 2006년(28년), ○○○○○, 상하차작업, 진술 ○ 2006년 8월 ~ 12월(3개월 10일, 실 근무일수 60일), 일용근로 다수, 상하차작업, 일용근로이력 ○ 2007년 2월 1일 ~ 2008년 8월 1일(1년 7개월), ○○○○, 상하차작업, 4대보험 ○ 2008년 11월 1일 ~ 2018년 7월 9일(9년 8개월 9일), ○○○○, 상하차작업,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상하차업무 11년 6개월, 본인 진술 상 39년 6개월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창고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 ○ 담당업무: 쌀 상하차작업 ○ 근무시간: 06: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 작업내용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쌀 물류회사로 신청인은 쌀 상하차작업을 수행 - 작업인원 : 4명 - 업무내용 : 입고작업 → 상차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 * 작업량: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양곡창고별 매출현황], [정부양곡창고별 반입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현장조사 당시(2021.1) 작업량은 매입, 매출 총 2,486,140kg이지만 신청인 근무당시(~2019년) 매입, 매출 평균 3,000,000kg였다고 함. 가) 입고작업(동영상.입고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쌀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쌀을 들어 어깨에 이고 경추 측방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쌀을 고정한 채 운반한다. ○ 작업시간: 3.5시간 ○ 이동거리: 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쌀(10~40kg) ○ 총 취급중량물 - 쌀 평균 40kg × 일일 평균 1,700개 입고 ÷ 4인작업 = 17,00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쌀 1,700개 운반작업을 수행함(4인작업). - 쌀 1개 운반 시 평균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2020년 9월부터 지게차를 사용하여 쌀을 입고하였기 때문에 신청인 근무당시에는 입고되는 쌀을 직접 운반하였다고 함. 나) 상차작업(동영상. 상차작업1~2) ○ 작업내용 - 컨베이어 위로 쌀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쌀을 잡아 요추를 회전하여 컨베이어 위로 쌀을 운반한다. - 컨베이어에서 쌀을 내려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측방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을 어깨 위로 들어 쌀을 잡고 요추 회전하여 쌀을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쌀(10~40kg) ○ 총 취급중량물 - 쌀 평균 40kg × 일일 평균 1,700개 상차 ÷ 2인작업 = 34,00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쌀 1,700개 운반작업을 수행함(2인작업). - 쌀 1개 운반 시 평균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 현장조사 당시에는 1ton 트럭에 운반하였지만, 보통 28~32ton 대형 화물차 물건을 하차하여 컨베이어에서 내려오는 쌀을 어깨에 이고 2~5m 걸어야 함. - 신청인은 작업의 90%를 차량 위에서 쌀가마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음. - 2인은 컨베이어 위로 운반, 2인은 차량 위에 운반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11년 6개월(신청인 진술기간 포함시 39년 6개월) 동안 쌀포대 운반과 상하차 작업을 하였고,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목과 허리의 부담이 매우 높았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목과 허리의 부담이 높고 근무기간도 길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5. 2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4. 4. 24.~4. 25. 경추두개증후군,경부 ○ 2017. 5. 1. 기타경추간판장애,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8. 9. 14.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5. 1. 10.~1. 12.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1. 24. 요통,요추부 ○ 2020. 1. 28.~2. 1. 기타등통증,흉요추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8. 7. 9. 우측 주관절 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장해 제11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5㎝, 체중 61㎏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쌀 상하차작업을 담당하는 자로, 쌀 입출고시 창고와 차량에서 하역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2006년 8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1년 6개월 간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상하차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39년 6개월의 근무경력을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3-4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5-6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6-7번)’및 ‘상세불명의 척수압박’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작업 시 1일 취급 중량이 고중량 작업에 해당되는 점, 대부분의 작업이 쌀 포대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작업으로 경추부 부담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간)’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고중량의 쌀 포대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작업으로 요추부의 부담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중량물 부하의 수준이 매우 높아 척추분리증에서 전방전위로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3-4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5-6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6-7번)’, ‘척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간)’ 및 ‘상세불명의 척수압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