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PML)/복막염/그람양성구균 패혈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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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719
· 판정일: 2021-05-06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상병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PML), 복막염, 그람양성구균 패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고인은 2002년 2월부터 약 15년 3개월간 ○○○○○㈜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5월경 발열, 잦은 설사 등의 증세로 자택 근처 내과에서 진료 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2017. 5. 8. ○○ ○○○○에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PML)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7. 9. 9. 사망(직접사인: 백혈병, 복막염, 패혈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15년간 (이하 주소 생략) 지역(☆☆, ♤♤)의 폐수처리시설의 현장 소장으로 악취처리 및 수질개선, 폐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오염가스, 방사선 물질 및 각종 세균과 곰팡이 등에 노출되었고, 하수처리장의 이전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 주민들과의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작업환경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백혈병이 발병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7.5.8. 진료기록지)
: 56세 남자환자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두 달 전부터 몸이 아프다가 이틀 전 부터 열이 나고 어제부터 설사를 해서 내원한 로컬에서 혈액검사상 pancytopenia소견 보여 본원응급진료센터 내원함.
(2017.8.31. 진료기록지)
: pancytopenia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환자 면역력이 세균을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이 제일 큼. 약 2개월 전부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선의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내성균으로 인해 pertitnitis 좋아지지 않음.
○ 주치의 소견
- 진단병명 :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혈액투석중인 말기신장병, 과빌리루빈혈증, 기관절개상태, 진균 혈증, 건성안증후군, 입술 및 구장의 표재성 손상, 발작성 심방세동, 범발성 복막염, 그람양성구균 패혈증, 상세불명의 위장관 출혈, 만성 신장부전, 변비, 본태성 고혈압, 피부괴사, 괴사성 장결장염
- 치료내용 및 소견 : 2017.5.8.부터 2017.9.9.까지 입원치료하였으며,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인한 면역저하가 선행되어 괴사성 장염, 폐렴 등의 감염증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2017.9.9. 사망하였음.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현재 사업장 근무이력
- 사업장명 : ○○○○○(주)
- 근무장소 : ♤♤/☆☆ 폐수처리장
- 근무기간 : 2013. 6. 10. ~ 2017. 9. 10.
- 수행업무 : 영업 및 현장관리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 과거 직업력
- 2009.01.01. ~ 2013.06.01. ○○○○○(주)/영업 및 현장관리
- 2002.02.04. ~ 2009.01.01. ○○○○○(주)/영업 및 현장관리
- 1995.07.01. ~ 2002.01.11. ◇◇◇◇(주)/해외플랜트
나. 청구인 주장
고인은 ♤♤와 ☆☆하수처리장의 프로젝트 디렉터로 매일 설비 순회점검을 실시하면서 하수처리과정에서 악취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화학약품 및 미생물과 그람음성박테리아 및 독소(엔도톡신)에 유해물질에 의해 급성 백혈병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
♤♤ 프로젝트 디렉터
- 하수처리장 현장의 매출과 예산대비 집행의 재무관리, 인천 관내 영업관리 및 고객관리 등
- 주로 ♤♤처리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주 1회 정도 현장 순회를 하였고, ☆☆
♤♤처리장은 주 1회 사무실에서 운영회의에 참석하였음.
○ 보험가입자 의견
- 고인의 담당업무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장관리는 사이트 매니져, 운영팀장, 정비팀장이 매일 고인에게 보고하고, 고인은 직접적인 하수 등이 인체에 접족하는 수질관리 등은 하지 않았음. 참고로, 고인은 주로 ♤♤처리장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현장은 주 1회 단순 순찰하고, ☆☆현장은 주 1회 사무실에서 운영회의 참석차 방문하였음. 현장소음은 법적기준 이내이며,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약품임. 하수처리는 주로 미생물(원생동물)에 의해 처리하며,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생물반응조를 청소하면서 미생물에 접촉하지만 아무런 영향이 없었음.
○ 유해물질 관련
- 고인의 작업환경에서 노출 될 수 있는 생활하수에 포함된 각종 세균과 곰팡이, 하수에서 발생하는 악취,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증기는 각종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응집제, 수처리제, 치아염소산소다, 수산화나트륨, 메탄올, 염화제이철 등은 백혈병의 원인 물질이 아니고, 생물학적 처리를 위해 투입되는 미생물은 Vorticella, Epistylis, Zoothamnium, Aspidisca, Rotaris, Arcella, Euplotes, Blepharisma 등으로 이들 미생물 역시 백혈병의 원인이 아니다. 또한 탈수시설의 슬러지에는 중금속과 가스상 물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중금속 역시 백혈병의 원인이 아니고 가스상 물질에도 벤젠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역학조사결과(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3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4개월 전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을 당시부터 호중구 감소증이 있는 상태에서 감염이 반복되다가 패혈증이 동반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41세 때인 2002년 2월부터 15년 3개월간 ○○○○○㈜ 소속으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 및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할 당시 악취와 가스에 노출되었지만,
③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응집제, 수처리제, 치아염소산소다, 수산화나트륨, 메탄올, 염화제이철 및 생물학적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미생물은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이 아니고,
④ 사망 원인인 패혈증과 관련된 세균 감염은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에 의한 호중구 감소증에 의한 것으로 하수처리장에서의 업무와는 무관한 한편,
⑤ ♤♤ 및 ☆☆하수처리장에 근무하기 전 1984년 7월부터 17년 6개월간 ◇◇◇◇㈜ 소속으로 해외플랜트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도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자 이전 특이 사항 없음
○ 일반건강검진내역
- 2016년 : 과체중(체질량지수 26.1), 빈혈(혈색소 13.9), 당뇨(공복혈당 83),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208, HDL콜레스테롤 57, 중성지방 88, LDL콜로스테롤 126), 신장질환(혈청크레아티닌 1.2, 신사구체여과율 66), 간장질환(AST 23, ALT 17, 감마지티피 49)
- 2014년 : 과체중(체질량지수 25.8), 빈혈(혈색소 14.5), 당뇨(공복혈당 90),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 212, HDL콜레스테롤 53, 중성지방 90, LDL콜로스테롤 145), 신장질환(혈청크레아티닌 1.2, 신사구체여과율 67), 간장질환(AST 27, ALT 22, 감마지티피 55)
○ 기초 질환 및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의무기록,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유족이 우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02년 2월부터 약 15년 3개월간 ○○○○○㈜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5월에 ○○○○에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PML) 등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7. 9. 9. 사망(직접사인: 백혈병, 복막염, 패혈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15년간 인천 지역(☆☆, ♤♤)의 폐수처리시설의 현장 소장으로 악취처리 및 수질개선, 폐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오염가스, 방사선 물질 및 각종 세균과 곰팡이 등에 노출되었고, 하수처리장의 이전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 주민들과의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작업환경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백혈병이 발병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고인의 상병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PML), 복막염, 그람양성구균 패혈증’ 모두 확인된다.
고인은 생활하수처리장인 ♤♤ 및 ☆☆하수처리장의 프로젝트 디렉터로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는데, 고인의 작업환경이나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백혈병을 일으킬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진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 중 하수장의 악취와 가스,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응집제, 수처리제, 치아염소산소다, 수산화나트륨, 메탄올, 염화제이철 및 생물학적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미생물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물질과 백혈병 발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PML), 복막염, 그람양성구균 패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