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막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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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721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막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와 □□□□ 등 철강도소매사업장에서 40년 이상 철재를 절단, 용접,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철강 도소매사업장에서 약 40년 이상 철판을 절단하고 용접, 사상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청 상병인 " 악성(중막)중피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산재요양신청서에 첨부된 소견서 내용 발췌(○○○
○○○○)
- 최초 진료개시 : 2020.07.08.
- 환자가 진술하는 재해경위 : 석면노출 가능성 있음(철공업 1985년이후)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 호흡곤란
- 신청일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호흡곤란, 흉통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우측 흉수 및 종양
- 주요검사 : X-Ray, CT, MRI, PET
- 기존질환 : 간염
- 최종진단명 : (C459) 악성흉막종피종
- 수술여부 : 2020.09.17. 흉막절제 및 흉막박피술 시행(Chemoport insertion)
○ 초진병원인 □□
□□□ 진료기록 발췌
- 내원일시 : 2020.06.08. 15:09분
- 내원경위 :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2주 전부터 시작된 마른기침으로 금일 영상의학과 방문 후 Rt, pleural effusion 소견 있어 본원 ER로 내원. 동반 증상으로 보호자에 따르면 체중을 재보지는 않았으나, 최근 살이 많이 빠지는 것 같다고 하며, 움직일 때 앞쪽 right costal margin으로 통증이 있다고 함. 작년에 직장검진으로 가슴 X선 찍어 보았으며, 이상 소견 없다고 들음. 이전 결핵 않은 적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흉수 및 종양
○ 자문의 소견 : 2020. 6. 25. VATS wedge resection 후 병리검사 결과 악성 중막중피종 진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직종 : (799)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6. 5. 9.~2017. 12. 30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CNC산소로 철판절단작업, 용접작업, 사상그라인딩작업
○ 유해물질 : 석면
2) 근무경력(소득금액증명)
○ 1983~1984 : ㈜◇◇◇◇◇, ○○○○, ☆☆☆☆☆
○ 1984~1998 : ○○○○(소득증명,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 2001. 1. 1.~2002. 12. 31. : □□□□, 세아링기계로 철판절단, 연마작업, 용접작업
○ 2003. 6. 2.~2015. 7. 31. : ♤♤♤♤, CNC산소로 철판절단작업, 용접작업, 사상그라인딩작업
○ 2016. 5. 9.~2017. 12. 30. : △△△△△(주), CNC산소로 철판절단작업, 용접작업, 사상그라인딩작업
○ 2018. 3. 21.~2020. 6. 20. : (두)♡♡♡♡, 골판지박스포장작업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84년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철판 절단 작업을 하였고, 2020년 6월 흉막의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대부분 철판 절단 작업을 하였지만 간헐적으로 용접 작업도 하였다는 진술에서 과거 용접 작업 시 사용한 석면포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저농도의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3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가진다. 신청인이 철판 절단 작업을 하였던 사업장은 모두 폐업된 상황에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들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다. 업무내용
1)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업무
가) 과거직력관련 신청인 주장
○ ○○○○[1984. 09. 22.∼1998. 04. 05.(13년6개월)], □□□□[2001. 01. 01.∼2002. 12. 31.(2년)]
- 사업장개요 : 큰 철판을 매입처에서 구매한 뒤 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철판을 요청 크기에 따라 작은 단위로 잘라서 납품을 하는 철강도소매사업장으로 주로 납품하는 곳은 지하철공사를 하는 사업장에 많이 납품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수행한 업무 : 세어링 기계로 큰 철판을 절단하는 일을 했었으며, 절단된 철판제품이 바르게 나왔는지 확인한 뒤 절단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사상그라인딩 연마작업을 해서 철판을 갈아내는 작업을 했었으며, 철판을 이어 붙여야 하는 경우는 철판 용접작업도 수행을 했었음
- 작업과정 : 철판입고 ⇒ 절단 ⇒ 납품
- 근로자수 : 6∼8명 사이(사무실 1∼2명, 절단작업 5명, 납품 1명)
- 유해물질에 대한 신청인 진술주장 : 회사 건물 지붕재가 슬레이트로 지어진 곳이어서 근무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철판 끝 면을 사상그라인딩 작업을 할 때 연마작업에 따른 석면분진에 노출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되며, 철판을 자르는 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에 쇳가루 금속분진도 많이 날렸던 것으로 기억됨
- 환기시설 및 마스크 등 보호 장구 : 먼지를 빼는 시설은 없었고, 작업현장 문만 열어서 환기를 하는 정도로 해놓고 일을 했었고, 그 당시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목장갑 외에는 지급하지 않았음
○ ♤♤♤♤[2003. 06. 02.∼2015. 07. 31.(12년2개월)]
- 사업장개요 : CNC산소 가스로 철판을 자라서 납품
- 수행한 업무 : CNC가스 산소로 큰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했었으며, 제품 불량 시 철판을 연결하는 용접작업, 절단된 철판 끝 면을 사상그라인딩 하는 작업을 했었음
- 작업과정 : 철판입고 ⇒ 절단 ⇒ 납품
- 근로자수 : 5명(사무실 1명, 절단작업 3명, 납품 1명)
- 유해물질에 대한 신청인 진술주장 : 건물 지붕재가 파란색 플라스틱 지붕이라 지붕재로 인한 석면노출은 없었지만, 하루 일과 중 쉼 없이 현장에서 CNC가스 산소로 철판 절단 및 용접, 사상그라인딩 작업을 했었는데, 매일 퇴근시 코 밑 주변에 시커먼 쇳가루가 묻어나왔고 퇴근해서 집에서 옷을 벗어보면 속옷에서도 쇳가루가 나올 정도였음
- 환기시설 및 마스크 등 보호장구 : 먼지 빼는 환기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현장입구 쪽 문을 열어 놓고 작업을 했었고, 처음에는 일회용 마스크 지급도 없이, 목장갑만을 지급해줬었으며, 퇴사 4년 전 쯤 돼서야 일회용 마스크를 지급해줬던 것으로 기억됨
○ △△△△△(주)[2016. 05. 09.∼2015. 07. 31.(12년2개월)]
- 사업장개요 : CNC산소 가스로 큰 철판을 자라서 납품
- 수행한 업무 : CNC가스 산소로 큰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했었으며, 제품 불량 시 철판을 연결하는 용접작업, 절단된 철판 끝 면을 사상그라인딩 하는 작업을 했었음
- 작업과정 : 철판입고 ⇒ 절단 ⇒ 납품
- 근로자수 : 5명(사무실 2명, 절단작업 3명)
- 유해물질에 대한 신청인 진술주장 : 건물 지붕재가 파란색 플라스틱 지붕이라 지붕재로 인한 석면노출은 없었지만, 하루 일과 중 쉼 없이 현장에서 CNC가스 산소로 철판 절단 및 용접, 사상그라인딩 작업을 했었습니다. 매일 퇴근시 코 밑 주변에 시커먼 쇳가루가 묻어나왔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서 옷을 벗어보면 속옷에서도 쇳가루가 나올 정도였음
- 환기시설 및 마스크 등 보호장구 : 먼지 빼는 환기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현장입구 쪽 문을 열어 놓고 작업을 했었고, 일회용 마스크를 지급해줬었지만 그래도 쇳가루가 많아서 마스크를 벗으면 코 주변이 시커멓게 됐었음
○ (주)♡♡♡♡[2018. 03. 21.∼2020. 06. 20.(2년3개월)]
- 사업장개요 : 골판지 박스를 제작
- 수행한 업무 : 골판지박스 포장하는 작업을 했었음
- 작업과정 : 골판지 박스를 제조공정 및 공정별 인원배치 현황은 아는 바 없음
- 근로자수 : 사무실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모르고 작업현장에 일을 하는 현장직 근무자는 저를 비롯해서 대략 40∼5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장이었음
- 유해물질에 대한 신청인 진술주장 :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유해물질 없었음
- 환기시설 및 마스크 등 보호장구 : 현장문을 열어 놓고 일을 했었으며, 마스크 지급 받음
나) 과거직력 (사업장)보험가입자의견
○ ○○○○ : 폐업된 사업장으로 세부저인 직력확인 불가
○ □□□□ : 폐업된 사업장으로 세부저인 직력확인 불가
○ ♤♤♤♤ : 폐업된 사업장으로 세부저인 직력확인 불가
○ △△△△△(주) : 국세청 폐업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장 전화번호 결번으로 연락이 안 되고 등기우편물 반송되어 직력확인 불가
○ ㈜♡♡♡♡
- 주요 생산품 : 종이상자9맥주, 과자류) 제조
- 작업공정 : 원자재입고 ⇒ 재단 ⇒ 인쇄 ⇒ 톰슨 ⇒ 접착 ⇒ 출고
- 근로자수 : 46명
- 신청인 근무당시 담당업무 : 종이상자의 테두리 부분을 떼어내고 나서 파렛트에 적재하고 포장하는 작업수행
- 환기시설 등 작업여건 : 건물 천정에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분진발생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분진방지마스크는 지급하지 않았음.
- 산재신청에 대한 의견 : 동사 작업과정 및 근무환경에 석면에 노출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한 유해화학물질도 없기 때문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과거 기관지염 외에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없음
○ 2020. 6. 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 삼출액
2) 건강검진 내역
○ 2010. 11. 10.
- 신장 : 169cm - 체중 : 62kg - 허리둘레 : 84cm - 체질량지수 : 21.7kg/㎡
- 혈압 : 120/70 mmHg - 식전혈당 : 112 g/dL
- 총콜레스테롤 228 mg/dL(HDL-콜레스테롤 : 66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 93 mg/dL, LDL-콜레스테롤 : 143 m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37 U/L, ALT(SGOT) 37 U/L, 감마지티피 22 U/L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종합판정 : 정상B(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음. 혈당이 정상보다 높음)
◎ 문진내역 발췌
- 담배 피우지 않음
- 술은 1주 평균 1회, 1회 2잔 마심
○ 2011. 10. 28.
- 신장 : 169cm - 체중 : 62kg - 허리둘레 : 81cm - 체질량지수 : 21.7kg/㎡
- 혈압 : 125/75 mmHg - 식전혈당 : 104 g/dL
- 총콜레스테롤 231 mg/dL(HDL-콜레스테롤 : 70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 133 mg/dL, LDL-콜레스테롤 : 134 m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29 U/L, ALT(SGOT) 27 U/L, 감마지티피 28 U/L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종합판정 : 정상B(혈압관리, 콜레스트롤이 정상치보다 높음, 당뇨관리)
◎ 문진내역 발췌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여부에 “예”로 체크
- 담배 피우지 않음
- 술은 1주 평균 1회, 1회 1잔 마심
○ 2015. 10. 31.
- 신장 : 169cm - 체중 : 62kg - 허리둘레 : 83cm - 체질량지수 : 21.7kg/㎡
- 혈압 : 140/90 mmHg - 식전혈당 : 107 g/dL
- 총콜레스테롤 212 mg/dL(HDL-콜레스테롤 : 67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 71 mg/dL, LDL-콜레스테롤 : 130 m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27 U/L, ALT(SGOT) 23 U/L, 감마지티피 27 U/L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종합판정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 문진내역 발췌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여부에 “아니오”로 체크
- 현재 금연 중 과거 5년간 하루 평균 10개비 담배를 피운 적 있음
- 술은 1주 평균 2회, 1회 5잔 마심
○ 2016. 11. 12.
- 신장 : 170cm - 체중 : 60kg - 허리둘레 : 81cm - 체질량지수 : 20.8kg/㎡
- 혈압 : 120/80 mmHg - 식전혈당 : 107 g/dL
- 총콜레스테롤 210 mg/dL(HDL-콜레스테롤 : 75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 65 mg/dL, LDL-콜레스테롤 : 122 m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25 U/L, ALT(SGOT) 18 U/L, 감마지티피 22 U/L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종합판정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 문진내역 발췌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여부에 “아니오”로 체크
- 현재 금연 중 과거 5년간 하루 평균 20개비 담배를 피운 적 있음
- 술은 1주 평균 2회, 1회 7잔 마심
○ 2016. 12. 13.
- 신장 : 169cm - 체중 : 59kg - 허리둘레 : 76cm - 체질량지수 : 20.7kg/㎡
- 혈압 : 130/70 mmHg - 식전혈당 : 101 g/dL
- 총콜레스테롤 257 mg/dL(HDL-콜레스테롤 : 75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 98 mg/dL, LDL-콜레스테롤 : 162 m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27 U/L, ALT(SGOT) 23 U/L, 감마지티피 32 U/L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의심, 혈압관리)
◎ 문진내역 발췌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여부에 “모름”로 체크
- 담배 피우지 않고, 술 안 마심
○ 2017. 08. 09.
- 신장 : 169cm - 체중 : 57kg - 허리둘레 : 80cm - 체질량지수 : 20.0kg/㎡
- 혈압 : 110/60 mmHg - 식전혈당 : 99 g/dL
- 총콜레스테롤 227 mg/dL(HDL-콜레스테롤 : 70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 40 mg/dL, LDL-콜레스테롤 : 149 m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30 U/L, ALT(SGOT) 29 U/L, 감마지티피 23 U/L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종합판정 : 정상B
◎ 문진내역 발췌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여부에 “아니오”로 체크
- 담배 피우지 않음
- 술은 1주 평균 1회, 1회 4잔 마심
○ 2017. 10. 28.
- 신장 : 169cm - 체중 : 60kg - 허리둘레 : 80cm - 체질량지수 : 21.0kg/㎡
- 혈압 : 138/80 mmHg - 식전혈당 : 105 g/dL
- 총콜레스테롤 215 mg/dL(HDL-콜레스테롤 : 74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 74 mg/dL, LDL-콜레스테롤 : 119 m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28 U/L, ALT(SGOT) 21 U/L, 감마지티피 27 U/L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종합판정 : 정상B(이상지질혈증, 당뇨관리)
◎ 문진내역 발췌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여부에 “아니오”로 체크
- 담배 피우지 않음
- 술은 1주 평균 1회, 1회 7잔 마심
○ 2018. 05. 28.
- 신장 : 170.8cm - 체중 : 57.6kg - 허리둘레 : 77.1cm - 체질량지수 : 정상
- 혈압 : 150/90 mmHg - 식전혈당 : 105 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36 U/L, ALT(SGOT) 27 U/L, 감마지티피 22 U/L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종합판정 : 정상B,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 문진내역 발췌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여부에 “아니오”로 체크
- 담배 피우지 않음
- 술은 1주 평균 1회, 1회 맥주 1병 마심
○ 2019. 05. 07.
- 신장 : 169.9cm - 체중 : 55.1kg - 허리둘레 : 74cm - 체질량지수 : 정상
- 혈압 : 152/90 mmHg - 식전혈당 : 106 g/dL
- 총콜레스테롤 248 mg/dL(HDL-콜레스테롤 : 93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 93 mg/dL, LDL-콜레스테롤 : 136 m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31 U/L, ALT(SGOT) 24 U/L, 감마지티피 44 U/L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종합판정 : 정상B,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 문진내역 발췌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여부에 “아니오”로 체크
- 담배 피우지 않음
- 술은 1주 평균 1회, 1회 맥주 1병 마심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55kg
○ 흡연 : 무
○ 음주 : 1주 1회, 1회 맥주기준 1병
○ 가족력 : 부친이 61세에 폐암으로 사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철강 도소매사업장에서 약 40년 이상 철판을 절단하고 용접, 사상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악성중막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7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철판 절단, 연마, 용접, 사상그라인딩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이 소득금액증명 자료와 신청인 사실관계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상병의 원인은 석면에 노출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신청인은 용접 작업 시 사용한 석면포로 인해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누적노출량이 상당하고 노출 후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막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