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폐암 , 우상엽 , 샘암(선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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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722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원발성 폐암, 우상엽, 샘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2. 19.부터 ㈜○○○○○에서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폐의 이상 소견으로 2020. 12. 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제껏 살면서 담배는 한번도 입에 물어본 적도 없고 거의 매우 등산을 했고, 자가용도 있으나 자가용보다는 자전거를 애용할 정도로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1995년 버스 운전을 시작하면서 당시 에어컨도 없는 디젤차량을 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연을 흡입하여 왔으며, 정해진 운행시간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과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차량 정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항상 긴장하며 업무를 해왔는데 이러한 업무적인 스트레스들이 쌓여서 폐암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며
○ 회사에서는 현재 버스의 연료를 CNG로 작성하였으나, CNG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차량이고 교체된 시점도 회사에서 확인해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와 유사한 발병으로 치료받은 근로자가 많음에도 1명만 기재하였는데 이미 퇴사하거나 사망한 사람도 포함해서 질문한다면 그 수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3~4명은 넘습니다.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재해 경위의 개연성, 신빙성 등을 인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최초 내원일 : 2020. 12. 2.
○ 내원 당시 건강상태 : 전신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전혀 없는 건강한 상태임
○ 호소증상 : 위내시경 검사 사전 준비 중 가슴엑스선의 이상소견이 확인됨
○ 치료 내용 및 경과 : 원발성 폐암 제ⅢC로 진단된 후 항암치료 중이며 2개월 항암치료 후 검사한 CT에서 폐암과 전이림프절이 많이 축소되어 부분관해 상태임, 현재 항암치료에 매우 우수한 반응 보임
○ 진단병명 : 원발성폐암, 우상염과 우축 2nd 용골 부위. 조직형태 선암(샘암) - 종격동험간절전이(양측폐)
○ 진단근거 : 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로 증명됨
○ 신청인의 경우 상기 진단병명의 발병원인 : 흡연력은 없음. 신청인의 폐암의 발병원인은 암유전자의 활성화임(조직검사에서 암유전자의 ALK유전자 활성 확인됨).
○ 신청인의 업무(버스운전)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 매연에 의하여 폐암이 발생한 것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음. 그러나 매연 내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른 환경질환전문가의의견이 필요함
2) 공단 자문의사 소견
○ 내과 : 조직병리진단보고서 확인 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엄무관련성 여부는 질병판정 위원회 상정 요함. 3C병기이나 주치의 판단에 취업치료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기간 타당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5년간 근무하면서 도로주변의 디젤 엔진 배기가스와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유발되었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버스 운전과 폐암과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문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시내버스 운행)
○ 인원 : 132명
○ 고용형태 : 정규직 (상용)
○ 근무기간 : 2006. 2. 19. ~ 2020. 12. 1.(재해일자까지 14년 9개월, 근로계약서)
○ 근무형태 :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오전반) 04:30 ~ 14:30, 오후반) 14:30 ~ 23:30(운행 시간표에 따라 매일 달라짐)
○ 휴게시간 : 20~25분/1일 3회
○ 담당업무 : 시내버스 운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5년부터 24년 8개월간 시내버스 운전업무
○ 1986 ~ 1988 ○○ - □□□□ 생산(신청인 확인서)
○ 1989 ~ 1991 군대 - ○○○(신청인 확인서)
○ 1992 ~ 1994 ○○○○ - 학업(신청인 확인서)
○ 1995. 10. 1. ~ 2003. 4. 8. △△△△(주) - 시내버스 운전(고용보험 자료)
○ 2003. 4. 8. ~ 2005. 8. 31. ㈜◇◇◇◇ - 시내버스 운전(고용보험 자료)
나. 업무내용 등
1) 재해경위
○ 신청인은 현 사업장을 포함해 24년 8개월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함
○ 평소 생활하면서 신청인은 폐에 대한 통증이나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하였고, 호흡기계(천식, 비염, 페렴) 질환 진료내역 없음
○ 신청인은 2020. 11. 30. ○○○에서 가슴엑스선 촬영 시 페의 이상소견을 첫 확인 후 2020. 12. 2. ○○ 내원, 2020.12.7. 폐암 진단 받음
2) 작업환경
○ 신청인은 1995년 ㈜◇◇◇◇ 근무 시 디젤연료, 에어컨 장착되지 않은 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주장.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2010년까지 디젤연료 차량운 운전하고, 2011년부터 CNG연료 차량을 운전함
○ ㈜○○○○○는 2013년 7월 디젤연료 차량을 전체 교체완료
○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
3) 작업환경측정 결과 : 자료 없음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3월 원발성 폐암 진단. 진단당시 52세,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20년까지 25년간 시내버스 운전업무 수행함. 1995년부터 2010년가지 디젤연료 차량 운전함. 상당기간 디젤차량을 운전하였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상당량의 디젤매연에 노출됨. 디젤매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발암물질이고, 장기간 노출됨. 전문조사 없이도 판단가능.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정보는 얻기 어려움.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2019년)
○ 판정 : 정상B(경계),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키 몸무게 : 170.6 / 73.4
○ 고혈압 : 150 / 90
○ 빈혈 등 : 17.4
○ 당뇨병 : 233
○ 이상지질혈증 : 해당없음
○ 신장 및 간장질환 : 정상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양측 족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인정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0cm/76kg
○ 기초질환 : 3~4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 진단, 약복용 중
○ 가족력 : 없음
○ 취미 : 등산 월 1회 이상, 자건거, 헬스 주 3~4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흡연한 적이 없으며, 1995년 버스 운전을 시작하면서 당시 에어컨도 없는 디젤차량을 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연을 흡입하여 왔으며, 정해진 운행시간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과 불안감 등으로 인해 업무적인 스트레스들이 쌓여서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 우상엽, 샘암(선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서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 2월부터 2020년 12월 상병진단일까지 14년 9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그 이전 타사업장 시내버스 운전경력을 포함하면 총 24년 8개월간 같은 업무에 종사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특히 근무기간 중 15년 가량 디젤연료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전업무 중 그리고 차고지 공회전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디젤연소물질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장기간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원발성 폐암, 우상엽, 샘암(선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