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small cell lung cancer unspecified side(비소세포 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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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724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Non-small cell lung cancer unspecified side(비소세포 폐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5. 13.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8. 2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16년까지 37년간 건축공사에서 미장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석면, 6가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6. 8. 25. ○○○ ○○○○
- 폐에 이상이 있데요
- 이번에 검진 흉부 영상 이상으로 내원함
○ 2016. 9. 2. ○○○ ○○○○ 병리진단 보고서
<판독결과>
- (Gross description) The specimen consists of a portion of tan-colored tissue, measurring 1.5x0.1cm(in toto x1)
- (Diagonosis) ‘Lung, RLL’, biopsy: 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2) 주치의 소견
- 비소세포폐암, EGFR 돌연변이 양성 진단으로 Taceva, Tagrisso 표적항암제 치료 후 Alimta, Taxol+Carboplatin 세포독성항암치료 받은 병력 있는 환자. 항암치료로 병변 다소 호전되었으나 악화 가능성으로 외래 통해 지속 추적 관찰 중
3) 자문의 소견
- ○○○ ○○○○ 2016.09.01. ‘병리진단 보고서’ 참고 상 폐조직 검사에서 폐암(선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5. 13. ~ 2016. 5. 19.(6일) 미장공,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79. 1. 1. ~ 2016. 12. 31.(37년 11월) 미장공, 여러건축현장, 진술 및 자녀 생기부
- 2004. 3. 11. ~ 2015. 9. 24.(11년 6월) 미장공, ○○(주) 외, 고용보험
- 2005. 1. 1. ~ 2014. 12. 31.(9년 11월) 미장공, (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약 37년 7월(재해일 기준, 미장공)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건설현장에서 바닥, 벽 등에 시멘트를 바르는 미장공으로 근무
- 건설현장 신축, 보수 공사에서 미장 작업을 하며, 평균 실내 70%, 실외 30% 비율로 작업
○ 작업량
- 시멘트: 하루 25~30포대(1포대 40kg)
- 레미탈: 하루 25~40포대(1포대 40kg)
- 한 번에 많은 양을 배합하면 굳어서 쓰기 어려우므로 적은 양을 수시로 배합하여 사용함
○ 작업환경
<신청인 주장>
- 실내에는 환기장치가 없는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며, 미장 외 조적, 할석 등 여러 작업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미장작업 외 다른 작업에서도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함.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해물질 노출
○ 6가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니켈, 구리 납 등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다루는, 시멘트, 모래, 레미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노출 됨
3)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의 현장((사업명 생략))에서 2016년 05월 13일 ~ 19일까지 7일간 일하고,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
- 2016년 9월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 당시 65세. 1979년부터 진단시점인 2016년까지 37년간 건축공사 현장 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함. 소득금액증명, 자녀의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미장공 근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미장공의 경우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는 과정과 면처리 과정에서 고농도의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음. 70% 정도가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동시에 할석 작업 등이 같이 이루어지기도 해서 인접 노출의 수준도 상당함.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되는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였고, 결정형유리규산은 폐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발암 물질임.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장공 업무이고, 장기간 노출인 점을 고려하여 전무조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년
- J209.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7월[1회], 8월[1회])
○ 2014년
- J40.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1월[1회], 12월[1회])
- J209.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월[1회], 4월[2회])
○ 2015년
- D179. 상세불명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3월[3회])
- R220. 머리의 국소적 부기, 종괴 및 덩이(3월[1회], 4월[4회])
2) 건강검진결과: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키: 164cm / 몸무게: 76kg
○ 흡연: 비흡연(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음), 비음주
○ 기초질환: 고혈압(약 복용 중)
○ 가족력: 대장암(어머니), 식도암(아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16년까지 37년간 건축공사에서 미장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석면, 6가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Non-small cell lung cancer unspecified side(비소세포 폐암)'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자녀 생활기록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79년 1월부터 약 37년 7개월간 미장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신축, 보수 공사 건설현장에서 바닥, 벽 등에 미장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건설 현장 특성 상 같은 작업 공간에서 할석 작업과 같은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는 과정과 면처리 과정에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Non-small cell lung cancer unspecified side(비소세포 폐암)'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