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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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725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1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0. 11. 1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수행한 프레스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2020. 11. 11. ○○○○에 입사하여 프레스 작업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안전교육 30분을 들었고 안전보호구는 귀마개 하나만 받고 프레스 작업을 시작하였고, 작업 4일이 지나서 귀에서 이명 소리가 나서 현장관리자에게 귀가 아파서 병원에 좀 갔다 온다고 하여 경산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검사를 진행했을 때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음.
- 입사 전 2020. 7. 20. 배치 진단건강진단을 받았고, 그 당시 양쪽 귀는 정상이었으며 검진을 받고 평택에서 일주일 미만 기간 동안 일을 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한 곳이 없음. 그리고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소음이 발생하는 일을 하지 않았음. 그 당시 검진결과 증거도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1. 17. ○○○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우측(이명), 내이의 소음효과
- 순음청력검사 상 우이에 경도의 감음신경성난청 소견이 보임. 이명과 난청의 작업과의 관련 여부는 알 수 없음.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우측 이명을 주소로 2021. 2. 5. 본원 내원하였고 순음청력검사와 이명도 검사 상 우측 소음성 난청과 우측 이명 진단하였으며 보존적 치료 하기로 하였음.
3) 자문의 소견
○ 신청인의 재해 경위 및 의무기록과 청력검사 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우측 귀의 경우 4일간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2020. 7. 20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우측 4KHz 20dB, 6KHz 35dB의 청력을 보였고, 4일간 일한 이후 2020. 11. 27. 시행했던 청력검사에서도 우측 4KHz 20dB, 6KHz 25dB의 청력을 보였으며, 2021. 2. 5. 시행한 검사에서도 우측 4KHz 25dB의 청력을 보이고 있어 근무 이전과 별다른 청력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무 이전에부터 우측 4KHz ~ 6KHz는 다른 주파수에 비해 증가된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었던 점과 이후 청력검사에서 특별히 악화된 부분이 없음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직종: 생산직
○ 근무기간: 2020. 11. 11. ~ 2020. 11. 17.(진단일까지), 프레스 작업 - 사업장 자료 제출.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20-11-04 ~ 2020-11-05, (주)○○○○○ - 고용보험.
- 2020-09-08 ~ 2020-09-10, ○○○○○주식회사 - 고용보험.
- 2020-08-11 ~ 2020-08-25, ○○/◇◇◇◇◇(주)내 - 고용보험.
- 2020-07-10 ~ 2020-07-11, (주)☆☆☆☆ - 고용보험.
- 2020-03-03 ~ 2020-03-07, (주)♤♤ -고용보험.
- 2019-12-09 ~ 2020-01-04, ○○○○○ 주식회사 - 고용보험.
- 2019-08-20 ~ 2019-08-29, (주)♧♧♧♧ -고용보험, 건강보험.
- 2019-07-11 ~ 2019-07-13 ♧♧♧ 주식회사 - 고용보험, 건강보험.
- 2019-07-01 ~ 2019-07-02, (주)♧♧ - 건강보험, 고용보험.
- 2019-05-13 ~ 2019-06-14, ♧♧♧♧ - 고용보험, 국민연금.
- 2018-10-11 ~ 2018-10-19, (주)♧♧♧♧ - 고용보험.
- 2017-11-09 ~ 2017-11-10, (주)♧♧♧♧ - 고용보험.
- 2017-01-02 ~ 2017-02-01, (주)♧♧ - 고용보험.
- 2016-12-14 ~ 2016-12-17, (주)♧♧♧♧ - 고용보험.
- 2016-09-22 ~ 2016-09-27, (주)♧♧♧♧ - 고용보험.
- 2015-07-06 ~ 2015-07-15, ○○○○○주식회사 - 고용보험.
- 2014-12-03 ~ 2014-12-19, ♧♧♧♧주식회사 - 고용보험.
- 2014-08-27 ~ 2014-09-13, ○○○○○ - 고용보험.
- 2014-02-19 ~ 2014-03-11, ♧♧♧(주) - 고용보험.
※ 위 4대 보험취득이력 사업장 외,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상에 2014. 3월 ~ 2021. 3월 기간 동안 79개의 건설현장 164일의 일용근로 내역 확인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생산(프레스 작업)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나.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2021년 상반기)
○ (측정 기관명) ○○보건협회 ○○보건센터
○ (측정일) 2021. 1. 13. ~ 2021. 1. 13.
○ (측정결과) 유해인자명: 소음, 측정 최고치: 94.8dB(A)
다. 특수 건강검진 대상 유해물질 및 측정 결과
○ (측정 일자) 2021. 1. 13. ~ 2021. 1. 13.(1일간)
○ 작업장소 - 프레스
- 측정인원: 14명
- 공정별 최고치: 전회 99.9 / 금회 90.0 (노출기준: 90.0)
- 평가결과: 초과
- 비고: 특검대상
○ 작업장소 ? 스폿용접
- 측정인원: 12명
- 전회: 0.28 / 금회 - (노출기준: 5)
- 평가결과: 미만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출근해서 4일 근무했는데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음.
○ 신청인의 작업 장소는 프레스 라인으로 자동라인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작업하였음.
마.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6. 1, 2020. 6. 13. ○○○○ -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기타앨러지비염.
2) 건강검진결과
○ 배치건강진단(2020. 7. 20.)
- 사업장명: ○○○○○
- 유해인자: 소음, 진동.
- 신경계,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진동 장애 등: 특이소견 없음.
- 검진 소견: 소음 좌우 정상.
○ 일반건강검진(2020. 7. 20.) 정상B, 청각이상: 정상.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6.5cm, 체중 69.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자문의 소견 및 신청 상병에 대한 전문가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이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서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1.에 입사하여 2020. 11. 17.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까지 프레스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전 근무 이력으로는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2014. 2월부터 다수의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한 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프레스 작업을 수행한 위 사업장의 소음 수준은 85dB를 초과하나,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은 4일로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짧은 점, 위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과 후에 실시한 청력검사를 비교한 결과, 별다른 청력 변동 또는 특별히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 상병의 특성 상 개인적 소인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이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