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의 소결절/식도역류 NOS
심의결과
일부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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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726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성대의 소결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식도역류 NOS’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7월부터 ○○○○○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마스크 문의, 재난지원금 문의 등이 급증하여 음성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문의, 재난지원금 문의 등이 급증함에 따라 성대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 일자 : 2020. 4. 1.
- 증상 : 코막힘, 맑은콧물, 코가 헐었는지 아파요. 목소리도 갔어요. 목소리가 안나와요. 열감도 있어요. 현재 체온 36.7~37도.
○ 일자 : 2020. 4. 8.
- 증상 : 증상 저번이랑 비슷하고 속이 더부룩해요.(현재 36.5도) 성대 주변 발적 부종이 심함. 후두경 시행함. P-com. swelling. 양측 vocal cord의 swelling
○ 일자 : 2020. 4. 13.
- 증상 : 코가 많이 막히고 하얗고 맑은 콧물이 많이 나와요. 가래도 있고 재채기 있어요. ○에서 식전약 역류약 받으심. 2주치. 성대결절 초기증상.
○ 소견 : 초기 진료시 알레르기 및 천식에 대한 진료중이던 환자가 2020.04.01. 상기도염을 동반한 성대 발적 및 결절 증상이 발생한 후 지속되는 양상임. 경성 후두경상 성대 발적, 부종 및 결절 양상 보였고 인후두 역류 질환을 시사하는 후두 후방부 비대 및 피열연골 발적 소견 함께 있어 본원 및 타원에서 역류 및 결절에 대한 관리를 시작함. 2020.05.22. 타병원(□□□)에서 음성치료중이라고 하였으나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코로나로 인하여 해당 병원 f/u loss 되었다고 하심. 이후 알레르기 증상 및 천식 증상 상기도염 증상 등으로 외래 내원하며 주기적으로 후두경 시행하며 경과 관찰 하였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되는 양상 보임. 환자 진술에 의하면 특히 콜을 많이 받고 난 후(음성을 많이 사용한 후) 항상 음성 변화 및 불편감이 두드러졌고, 후두경 확인시에도 결절 및 발적이 심해지는 양상 보임. 보존적인 치료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정밀 검사 및 체계적인 음성치료를 꾸준히 동반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자문의 소견서
○ 두 내시경 사진에서 ‘①성대의 소결절’은 확인됩니다. 첨부된 임상기록만으로 ‘②식도역류 NOS’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 전문가 소견서 (이비인후과)
○ 신청 상병이 임상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첨부된 의무기록상 ①성대의 소결절은 확인가능함. ②식도역류 NOS는 임상적으로 의심이 가능하나 식도역류의 확진을 위해서는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함.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 “성대의 소결절”은 음성의 과다 사용, 잦은 기침 등이 원인 일수 있음. 환자의 업무 특성 상 전화 업무량이 많아 업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그 외 과거 수진력상 기침형 천식, 급성 기관지염 등이 일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 7. 1.
○ 담당업무 : △△△△안내 콜센터 민원상담업무
○ 종사상지위 :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통상근무시간 : 12:00 ~ 21:00 (주5일 근무)
○ 식사시간 : 17:00 ~ 18:00
○ 휴식시간 : 1일 20분씩 총 3회 휴식
○ 근무형태 : 고정주간업무
○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작업 환경 및 작업 내용
○ 사업장명 : ㈜○○○○○
○ 업종 : 콜센터 아웃소싱 업무 수행
○ 신청인의 담당업무 : ○○○○○ 민원상담업무 (◇◇◇◇◇ 관련 문의 상담)
- ○○○○○((사업명 생략) 등 일반상담, (사업명 생략) 공동대응 상담, 생활불편 신고 등 단순상담), 모든 행정업무, 민원에 대한 상담과 관할기관 안내, 연결업무 수행.
※ ○○○○○
◇◇◇◇◇가 운영하는 상담제도로서 (사업명 생략)하는 제도임. 여러단계의 자동응답(ARS)을 거치지 않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 상담사가 직정 상담운영하고 있음.
○ 업무량 관련 조사내용
- △△△△ 안내콜 센터 인원 현황 (2020년 4월기준) : 전체 222명 (상담사 195명, 관리자 27명)
- 신청인의 통화건수 현황
2020년 1월 : 1,556건
2020년 2월 : 968건
2020년 3월 : 1,844건
2020년 4월 : 646건
다. 과거 병력 등 그 밖에 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3.22.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 2011.04.26.~2012.03.14. J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J459 상세불명의천식 □□□
- 2011.11.11. J0390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 2011.12.07. J208 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기관지염, ○○○
- 2013.05.21. J459 상세불명의천식, □□□
- 2013.01.08.~2013.02.14.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J0390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 2013.10.22.~2014.12.08. J459 상세불명의천식,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 2014.07.01.~2014.07.26. J029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 2015.01.29.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 2015.03.25.~2015.12.19. J458 혼합형천식, △△△
- 2016.02.05.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J459 상세불명의천식, □□□
- 2016.06.03.~2016.06.07. J4509 상세불명의주로앨러지성천식, ◇◇◇
- 2016.10.06. J459 상세불명의천식, ◇◇◇
- 2016.10.22.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 2016.11.02.~2017.02.17. J4588 기타혼합형천식, △△△
- 2017.08.19. K219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
- 2017.08.19. K210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
☆☆
- 2017.08.28. J029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 2017.08.30.~2017.09.05. J029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J459 상세불명의천식, J40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
○ 산재 승인 이력 : 없음
○ 음주 및 흡연 여부 :
- 음주 : 무
- 흡연 : 1일 1갑, 총 흡연기간 15년, 2021년 1월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마스크 문의, 재난지원금 문의 등이 급증하여 음성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성대의 소결절'은 확인되며, '식도역류 NOS’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우선, ‘성대의 소결절’의 경우 콜센터 민원전화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병 발병 당시 업무량의 증가로 성대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업무가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식도역류 NOS’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에 의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식도역류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며 업무와의 관련성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할때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성대의 소결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식도역류 NOS’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