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폐의 악성신생물 , 왼쪽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728 · 판정일: 2021-04-23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상세불명의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주로 인발작업을 수행하며 망간, 산화철분진, 용접흄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기침, 인두염,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에서 '상세불명의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8. 11. 13. 동 상병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폐암이 적시되어 있다는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분진사업장에서 인발작업을 수행하면서 망간, 용접흄(니켈화합물, 6가크롬), 광물성분진(결정형 유리규산), 산화철분진 등의 발암물질에 34년 5개월 동안 노출된 점, 이로 인해 고인이 퇴사 후에도 기침, 객담, 발열 등의 증상에 시달려왔으며 의무기록지상에 소세포폐암이라고 기재된 점, 폐암 진단 당시 이미 질병이 중한 상태였으며 폐암 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세는 계속 악화되어 온 점 등 - 상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경우는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의 발암물질 흡입에 따른 폐암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크다고 봄이 타당함. 나. 사업장 주장 - 상병 발병 경위 및 원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진료기록( 2017. 5. 25.) - cough-several years - cough(+), sputum(-), DOE(-), weight loss(+) -2KG/1 months, fever(-) - 흡연력: Ex-smoker, 4개월전 금연, 3/2 PPD for 45 years pack year - Chest /lung examinaton: Normal - outside CT: RLL mass 나. 사망진단서(○○○○○, 2018. 11. 13.) ○ 사망일시: 2018 .11. 13. 13시 30분 ○ 직접 사인: 폐암 다. 상병의 진단 및 사망 경과(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 발췌) ○ ○○○○ 및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3~4일 전부터 지속되는 기침으로 2017년 5월 17일에 ○○○○을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에 5.5 ㎝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5월 25일에 ○○에 입원하였다. 입원한 후 ○○○○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좌폐하엽에 5 ㎝ 크기의 종괴와 함께 종격동 림프절(11L, 4L, 8) 전이로 의심되는 병변도 확인되어 입원 다음 날인 5월 26일에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우측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지만, 좌측 기관지를 폐쇄하고 있는 종괴가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소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이에 뇌 자기공명영상(5. 27)/양전자방출단층영상(5. 29)을 촬영한 후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으로 확진을 하고, 6월 6일에 1회차 항암화학요법(Etoposide/Cisplatin)를 한 후 6월 8일에 퇴원하였다. ○ ○○에서 퇴원한 후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항암 방사선 치료(60 Gy/30회)를 하면서 10월 18일까지 총 6회의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였다. 10월 24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종격동 림프절 전이병변 및 좌폐하엽 종괴의 크기가 감소하였고, 2018년 1월 24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이전 영상(2017. 10. 24)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가 2018년 4월 18일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는 양쪽 부신에 새로운 전이 병변이 발견되었고, 5월 8일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는 좌측 5번째 늑골, 요추(L2, L5) 및 우측 엉덩뼈(ilium)에 새로운 전이 병변이 발견되었으며, 6월 21일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5. 8)과 비교하여 뼈 전이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8월 1일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는 우측 7번째 늑골에 새로운 전이 병변도 발견되었다. ○ ○○○○○ 의무기록에 따르면 ○○에서 2018년 8월에 폐암의 뇌전이 병변이 확인되어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호스피스 치료를 위해 8월 30일에 ○○○○○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대뇌와 소뇌에 다발성 전이 병변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구 스테로이드(~ 9. 6)와 항경련제(valproate)를 투여하는 한편,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뇌전이 병변에 대하여 총 5회의 고식적 정위방사선치료(Stereotactic Radiosurgery)를 하다가 10월 2일부터경구 항암제(Etoposide)를 투여(~10. 29)하면서 10월 2일부터는 면역 조절 항암제(immuncell)도 병행하여 투여한 후 10월 29일에 퇴원하였다. ○ ○○○○○에서 퇴원한 후 2일 후인 11월 1일에 마지막으로 입원한 이후 12일 후인 11월 13일에 사망하였는데, ○○○○○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이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주) 내 ○ 사업종류: 제강압연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교대근무 ○ 담당업무: 인발작업 ○ 근무기간: 2012. 4. 1.~2017. 5. 17.(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 06:30~익일 06:30(8시간 3교대)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3.~1988. 12. 31.(약 5년) △△△△㈜(○○), 인발, 진술/국민연금 ○ 1989. 1. 11.~1997. 12.(9년) ◇◇◇◇㈜ ○○, 인발, 진술/건강보험/국민연금 ○ 1998. 1. 12.~2008. 12. 31.(11년) ☆☆☆☆㈜, 인발, 진술/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 2009. 4. 23~2011. 12. 31(2년 8월) ☆☆☆☆㈜, 인발, 진술/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 2012. 4. 1.~2017. 5. 31.(5년 2월) ○○○㈜(○○○○○㈜ 내), 인발, 진술/건강보험/고용보험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공단본부) ○ 전문조사 필요 - 상기인은 약 35년간 제철공장 등 금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폐암 진단받음. 마지막 7년간 용접 작업을 하여 폐암 관련 발암물질인 용접흄의 노출 가능성이 높으나 이전 12년간 완성제품의 포장작업을 하였으며 그 이전의 작업내용(1983-1997)은 사업장의 폐업으로 확인이 어려움. 전문조사를 통해 용접흄 등 폐암 관련 발암물질의 노출 수준 추정이 필요함. 다.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1)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가) 작업내용 ○ 유족인 배우자 □□□(57년생)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32세 때인 1983년부터 △△△△㈜, ◇◇◇◇㈜○○, ☆☆☆☆㈜, ○○○○○㈜ 내 사내 하청업체인 ○○○㈜에서 총 34년 5개월간 인발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는데, 망간, 산화철 분진, 용접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이 진술한 모든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된다. ○ 1998년 1월부터 13년 8개월간 근무하였던 ㈜☆☆☆☆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은 철강제품인 선재 코일(wire)을 제조하는 업체로 망 근로자 ○○○은 포장하는 공정에서 폴리에틸렌 포장지와 스틸 밴드(steel band)로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포장 공정에서는 용접작업은 없었다고 한다. 2012년 4월부터 5년 2개월간 근무하였던 ○○○㈜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은 선재 코일을 제조하는 ○○○○○㈜ 내에 신선공정을 담당하는 업체로 망 근로자 ○○○은 신선기를 가동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변 정리 정돈과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작업 시간 8시간 이내 6회 정도의 철선 용접작업이 있었고, 1회 용접작업 소요시간은 5초라고 한다. ○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21년 2월 2일에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은 자동차의 볼트와 너트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철선을 생산하는 업체인 ○○○○○㈜ 내 협력업체로 신선공정만 담당하고 있었다. 산세나 열처리, 검사 공정 등의 타 공정과는 모두 분리되어 있으며, 담당하는 업체도 다르다. ○ 신선공정은 크게 산세 및 피막처리를 해서 들어온 선재를 신선기에 투입해주는 작업과 신선기를 조작하거나 건식 신선 윤활제를 투입하는 작업, 신선기에서 생산되어 나온 철선을 스틸밴드(steel band)로 포장하는 작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추가로 선재를 용접기에 투입 시 선재를 이어주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는 전기 저항 용접기를 이용한다. 선재의 용접작업은 1회 용접 시 약 5초 정도 소요되며, 총 8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약 6회 정도 실시한다. 나) 작업환경 ○ 벌크시료 분석 사업장 방문 당시 인발가공 장비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철선 인발용 건식 신선윤활제 1종(200-A)과 공급되는 원료 선재 인근에 일부 떨어져 있던 분진 1종을 채취하여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엑스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 analyzer, XRD, D8 Advance; Bruker Inc., Karlsruhe, Germany)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결정형 유리규산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신선윤활제의 성분은 스테아린 산이 50%, 수산화칼슘이 40% 함유되어 있었다. 2)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감마선(2012),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2018년) 등이고, 도장작업(painting)은 폐암 위험이 높은 작업(2010년)으로 분류하였다. 3)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 ○ 망 근로자 ○○○은 32세 때인 1983년부터 34년 5개월간 여러 철강업체에서 인발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5월에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2018년 11월 13일에 사망하였다. ○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을 진단받은 이후 항암치료를 하였으나 사망하기 7개월 전부터 양쪽 부신과 뼈(다발)에 다발성 전이가 동반되었고, 사망하기 3개월 전에는 뇌에 다발성 전이가 확인된 이후 방사선 치료와 면역 조절 항암 치료를 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다발성 전이가 동반된 폐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유족은 망 근로자 ○○○이 32세 때인 1983년부터 34년 5개월간 여러 철강업체에서 인발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망간, 산화철 분진, 용접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망간, 산화철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 망 근로자 ○○○이 여러 철강업체에서 수행하였던 인발작업은 선재로 이루어진 원료의 직경을 줄여 길게 뽑아내는 공정으로 이 공정에서도 역시 폐암 발암물질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망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작업장 내 바닥에 있는 분진을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은 없었고, 신선공정의 윤활제로 사용되는 물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은 없었다 ○ 한편,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은 잘 알려진 폐암 발암물질로 망 근로자 ○○○은 코일 형태로 감겨져 있는 선재를 잇기 위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용접작업은 하루 6회에 불과하면서 용접작업 시간도 1회 5초로 매우 짧아 장기간 인발공정에서 용접작업을 하였더라도 용접흄의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다 ○ 따라서, 32세 때부터 34년 5개월간 여러 철강업체에서 인발작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망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심의 결과 ○ 2021년 ○월 ○○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은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을 진단받은 이후 양쪽 부신, 뼈(다발), 뇌(다발)에 전이를 동반한 폐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32세 때부터 34년 5개월간 여러 철강 업체에서 인발작업 자체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③ 선재를 잇기 위한 용접작업은 하루 6회에 불과하면서 1회 작업시간도 5초 정도로 짧아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09. 8. 6.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 2009. 10. 31.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2012. 3. 10.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2. 3. 17.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2. 3. 21./3. 26.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3. 5. 1.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2015. 3. 11.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5. 10. 21.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5. 11. 9. 구불결장의양성신생물 - 2016. 7. 29. 구불결장의양성신생물 - 2016. 9. 8.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 - 2017. 5. 15.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2017. 5. 17.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 5. 22. 상세불명의 폐렴 - 2017. 5. 25.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 2) 건강검진결과 - 2013년 :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흉부촬영상 폐 섬유화 의심 소견 있습니다. 호흡기내과 진료를 받으십시오 현재 총 40년간 일 7개비 - 2014년: 정상 - 2015년 :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과거 총 37년간 일 15개비 - 2016년 :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과거 총 40년간 일 15개비 3) 산재 처리 이력: - 4) 흡연력: 약 40년 전부터 하루 3/4갑 흡연, 상병 진단 당시는 금연(약 28갑년)-유족 * 2017년 5월 25일 ○○ 입원초진기록에서는 흡연력이 45갑년으로 기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34년 5개월간 분진 사업장에서 인발작업을 하며 장기간 발암물질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고인은 약 34년 5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인발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철강 관련 인발 또는 열처리, 용접 과정에서 용접 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인자에 비록 저농도라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고인이 오랫동안 여러 철강업체에서 인발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통상적인 인발작업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점, 선재를 잇기 위한 용접작업을 일부 수행하였으나 하루 6회 1회 5초 정도로 작업시간이 짧아 용접흄 노출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