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관절와 낭종/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729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관절와 낭종’ 및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경매장에서 경매를 위해 출하된 꽃의 하역, 진열, 분배 및 상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화분 또는 트레이 등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며 나르는 작업을 반복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화분, 트레이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품의 하역 작업 등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2020-11-09 우측 견관절 MRI 소견상,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주변부 낭종 소견 확인됨. 이 소견은 만성, 퇴행성 변화와 관계 깊을 것으로 사료됨 ○ 2020-12-3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 영상 판독 : ○ 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검사 시행하지 않음. ○ Rt. shoulder true AP : Nonspecific findings. ○ Rt. shoulder AP, OUTLET VIEW : Nonspecific findings.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11월 09일 ○○ 진료기록 - pain, shoulder, Rt. - trauma (-), onset 1년 - MRI : SLAP lesion, with perilabral cyst 2) 자문의 소견 - mri 판독 소견상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주변부 낭종 소견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 3) 자문의 소견 - 특진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기타: 조합원) ○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 채용일자: 2008. 7. 1. ○ 담당 업무: 경매장 꽃 하역, 진열 등 상하차 일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4~12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44~52시간 - 야간 근무(일~월, 화~수, 목~금) : 17:00~05:00 (11~12H) - 주간 지원(월, 화, 목, 금) : 08:00~14:00 (7~8H) - 야간 당직 : 18:00~24:00 (4H) (2~3개월에 한 번씩 당직 근무 수행) - 주 3회 야간 근무를 실시하며, 스케쥴 표에 따라 주간 지원, 야간 당직, 숙직 등의 업무를 2~3회 수행함 ○ 휴게시간: 저녁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60분 - [신청인 주장] 성수기(1~5월)에는 식사 및 휴게시간이 거의 없으며, 당일 물량 및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은 매우 유동적임 ○ 근로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 불규칙 교대근무 2) 과거 직업력 - □□□□, 2016. 9. 26.~2016. 9. 30., 4대 보험 취득이력 - ○○○○○, 화훼 하역, 2008. 7. 1.~현재 근무 중(재해발생일: 2020. 11. 9., 재해발생일 기준, 약 12년 4개월 근무), 조합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 - ○○○○○[파견], 농산물 소포장, 2013. 10.~2013. 12.(총 근무일수: 17일)/ 2013. 6. 17.~ 2013. 8. 31.(근무 기간: 약 3개월 근무),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 □□□□□, 영업(의류용 단추 영업 및 납품 업체), 2008년 04월 28일 ~ 2008년 06월 30일(근무 기간: 약 2개월 근무), 4대 보험 취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화훼 하역: 약 12년 4개월 - 농산물 소포장: 약 4개월 - 영업: 약 2개월 나.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1) 작업내용(주3일, 야간 근무 작업 기준) ① [경매 전] 하역 준비 작업 : 적치되어 있는 이동 대차를 전동지게차로 밀어준 뒤, 펼쳐놓는 작업 ② [경매 전] 하역 작업 : 농장에서 배송된 절화 박스를 차량에서 내린 뒤, 이동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 ③ [경매 전] 경매 준비(샘플) 작업 : 절화 박스를 칼로 개봉하고 끈을 끼워 넣는 작업 ④ [경매 중] 화훼 분류 작업 : 낙찰된 절화 박스를 구획별로 분리하여 이동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 ⑤ [경매 중] 매장 배송 작업 : 분류작업이 끝난 절화를 중도매인 매장으로 배송하는 작업 ⑥ [경매 후] 이동 대차 정리 작업 : 경매가 끝난 뒤, 이동 대차를 접어 제자리에 옮겨놓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16:30~17:00(또는 17:00~17:30) 하역 준비작업 (이동대차 운반 작업) - 적치되어 있는 이동 대차를 하역장으로 옮김 ○ 17:00~22:00 하역 또는 경매준비(샘플) 작업 - 야간 작업자(18명)와 주간 작업자(5명)가 농장에서 배송된 화훼(절화/ 박스 단위 포장)를 차량에서 내린 뒤, 전용 이동 대차에 적재함 ○ 22:00~24:00 휴식 또는 하역작업 - 물량 상황에 따라 약 1시간의 대기 · 휴식을 취하거나 경매 준비 작업(하역 등)을 실시함 ○ 00:00~03:00(또는 00:00~00:40) 화훼 분류 또는 배송 작업 - 경매 중 낙찰된 화훼를 분류(끈 묶는 작업자 : 2인, 스티커 붙이는 작업자 : 2인) 하거나 중도매인에게 배송함 ○ 03:00~05:00(또는 04:00~05:00) 이동대차 정리 작업 (이동대차 운반 작업) - 경매에 사용되었던 이동 대차를 접고 끌어당긴 뒤 제자리에 옮겨 적치함 3) 특이사항 ○ 업종 설명 : 취급하는 화훼는 절화와 분화(난, 관엽-화분류)로 나뉘며, 절화는 야간 경매를 실시함. 화훼 특성상 계절에 따른 취급량의 차이(성수기 : 3~6월 또는 1~5월, 비수기 : 7~8월, 11~12월)가 있음. ○ 근무인원 : 주간 5명, 야간 18명 등 총 23명 (2021.02.16. 특별진찰 면담 시 진술한 내용) ① [17:00~22:00] 하역 작업은 9명, 경매 준비 작업은 7~8명이 수행함 (신청인은 주로 하역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일정 기간(1~2개월)마다 순환하여 작업한다고 함) ② [00:00~04:00] 분류작업은 4명, 배송 작업은 7명 이상, 기타 작업 5명이 수행함 (신청인은 주로 분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일정 기간(1~2개월)마다 순환하여 작업한다고 함) ○ 작업량 산정 ① 조합 측에서 제출한 「2020년도 하역수량」의 절화하역비의 연 총 수량은 642,417건이며, 절화 야간 경매를 3회/1주 시행하고 있으므로 126회(3회/1주 X 42주)로 나누면 2020년 일평균 절화 취급 량은 5,098건인 것으로 확인됨. ② 신청인 및 사업주 측은 특별진찰 면담에서 화훼(절화) 1박스 당 무게는 10~20kg라고 주장하였고,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타 작업자의 현장 조사 확인 중량이 평균 16kg로 확인됨에 따라 화훼(절화) 1박스의 무게를 16kg로 선정하여 총 취급중량을 추론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이동대차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접이식 이동 대차를 하역 위치나 적재 위치까지 밀어 이동시킨 뒤, 펼치거나 접는 작업 ○ 작업방법 : - [경매 작업 전·후] 전동지게차로 약 14대(1회)의 접이식 이동 대차를 밀어주면, 몸과 어깨를 사용하여 좌·우 방향을 조정하여 하역 또는 적재 위치까지 밀고 당기는 형태로 운반함. - [하역준비 작업] 접혀 있는 상태의 이동 대차를 오른손으로 당겨 펼친 후, 왼손으로 걸림쇠를 해체하고 오른손 또는 양손으로 대차의 중앙을 잡고 펼침. ○ 신체부담 - 이동 대차를 이동하고 펼치거나 접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이동 대차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이동대차의 바닥이 되는 부분을 위·아래로 접었다 펴는 과정에서)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이동대차를 좌·우로 조정하는 과정에서)밀기/당기기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하역준비 약 30분, 이동대차 정리 약 1시간, 이동대차 14개/1회 ○ 작업시간: 1시간~2시간 2) 하역작업 ○ 작업내용 : 농장에서 배송된 화훼(절화) 박스를 차량에서 내린 뒤, 이동대차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경매 전 수행하는 작업(하역 또는 샘플작업 수행) 중 하나로, 양팔을 벌린 상태로 박스 측면에 있는 홀(구멍)에 손을 넣어 들거나 끈을 잡은 상태로 들어 올린 뒤, 이동대차에 쌓는 형태로 적재함. ○ 신체부담 -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화훼 박스를 어깨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차량 바닥에 놓여 있는 박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당기기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 [「2020년도 하역수량」 연평균 절화 취급량] 화훼(절화) : 16kg/박스 X 5,098박스/1일 - 일평균 4,000박스의 화훼(절화)를 하역하며, 차량에서 이동대차에 적재하는 인원은 3~4명임 ○ 중량: 81,568kg(8,156~20,392kg), 64,000kg(16,000 ~ 21,333kg) ○ 작업시간: 5시간 3) 경매 준비 (샘플) 작업 ○ 작업내용 : 화훼(절화) 박스를 칼로 개봉하고 끈을 끼워 넣는 작업 ○ 작업방법 : 경매 전 수행하는 작업(하역 또는 샘플작업 수행) 중 하나로, 경매 예정인 화훼(절화)를 중도매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절화 박스의 일부를 칼로 개봉한 뒤, 경매 낙찰 즉시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끈에 칼집을 내서 끼워 넣는 작업 ○ 신체부담 - 경매 준비 (샘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2단 높이의 이동대차에 적재되어 있는 박스를 몸 쪽으로 당겨오거나 박스를 일부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화훼 박스를 몸 쪽으로 끌어 당겨 끈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손을 이용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16kg/박스 X 5,098박스/1일- 화훼(절화)를 종류별로 박스를 개봉하여 끈 작업을 실시해 놓음. 전체 화훼(절화)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며, 끈을 끼워 넣는 과정에서 박스를 약간 들어 올리는 등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 작업시간: 5시간 ○ 중량: 81,568kg(20,392kg), 64,000kg(16,000kg) 4) 화훼 분류 작업 ○ 작업내용: 화훼(절화) 박스를 칼로 개봉하고 끈을 끼워 넣는 작업 ○ 작업방법 : 경매 전 수행하는 작업(하역 또는 샘플작업 수행) 중 하나로, 경매 예정인 화훼(절화)를 중도매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절화 박스의 일부를 칼로 개봉한 뒤, 경매 낙찰 즉시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끈에 칼집을 내서 끼워 넣는 작업 ○ 신체부담 - 화훼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화훼 박스를 어깨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이동대차 바닥에 놓여 있는 박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당기기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 [「2020년도 하역수량」 연평균 절화 취급량]화훼(절화) : 16kg/박스 X 5,098박스/1일 - 일평균 4,000박스의 화훼(절화)를 하역하며, 차량에서 이동대차에 적재하는 인원은 4명임 (1인당 약 1,000박스 취급) ○ 중량: 81,568kg(20,392kg), 64,000kg(16,000kg) ○ 작업시간: 5시간 5) 화훼 배송 작업 ○ 작업내용 : 분류작업이 끝난 화훼(절화)를 중도매인 매장 등으로 배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경매 중 수행하는 작업(분류 또는 배송작업 수행) 중 하나로, 분류 작업이 끝난 화훼(절화)를 이동 대차에 싣거나 어깨 위에 적재한 상태로 중도매장에게 운반함 ○ 신체부담 - 화훼 배송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화훼 박스를 어깨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이동대차 바닥에 놓여 있는 박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당기기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2020년도 하역수량」 연평균 절화 취급량]화훼(절화) : 16kg/박스 X 5,098박스/1일 - 일평균 4,000박스의 화훼(절화)를 하역하며, 차량에서 이동대차에 적재하는 인원은 4명임 (1인당 약 1,000박스 취급) ○ 중량: 81,568kg(20,392kg), 64,000kg(16,000kg) ○ 작업시간: 5시간 6) 추가 부담 작업- 주간 지원 및 기타 작업 ○ 신청인 주장 ① [난, 관엽 작업] 주간 지원(주간 작업자 : 5명) 작업으로 일주일에 1회 정도 수행하며, 8시에 경매를 시작하여 약 6시간 동안 하역 및 분류, 배송 작업 등을 수행함(관엽의 무게 : 최대 30kg/1개). ② [야간 당직 작업] 18:00~24:00까지 수행하는 작업으로 8명의 작업자가 분화 하역 및 분류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③ [습식상자(장미 담는 플라스틱 상자) 작업] 약 2년간 수행한 작업으로, 습식상자를 포개는 형태로 정리하는데, 약 20개씩 겹쳐놓을 경우의 무게는 약 20~30kg 정도임(차량 6대 분량을 1인이 취급). ④ [소재료 취급 중량] 소재료는 품종에 따라 1~30kg이며, 평균 무게는 10kg/1박스 임.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동의하며, 「2020년도 하역수량」 자료로 작업량 추론 가능함 (난 : 월 평균 28,116개, 관엽 : 월 평균 : 73,641개)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이하 주소 생략) ○○○○○(경매장)에서 2008년 7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1월까지 총 12년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조합가입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 기타 직력으로 농산물 소포장 업무 4개월, 영업 및 납품 업무 2개월이 확인됨. 기타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은 없음.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이후 작업을 반복하면서 증상 악화되어 2020년 11월 9일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0년 12월 30일 수술적 치료(SLAP repair/Adhesionlysis(decompression cyst), Rt)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경매를 위한 화훼 박스 이동, 정리, 배송 작업으로 작업 중 어깨와 상지를 이용한 밀기 당기기, 중량물의 반복적 이동, 적재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중 어깨 높이 이상에서 중량물을 내리거나, 올리는 작업,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의 작업, 어깨의 거상, 내전/외전 및 내회전/내회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7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8년 이후 약 12년 4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어깨 관절와 낭종,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깨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중량물의 반복적 상하차 형태의 작업, 경매의 속도에 따른 작업 진행 등이 확인되는 점과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12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관절와 낭종,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1-06-22, S434 기타근통,어깨부분 - ○○○, 2011-07-14, 2014-06-11, 2016-02-19, 2016-06-09, 2017-12-13,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9-05-24, M752 이두근힘줄염 - □□, 2011-07-20 ~ 2020-11-16,2012-05-23, 2012-08-01,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2-05-23, 2012-08-01, 2013-05-29, 2015-07-15 ~ 2015-08-12, 2016-06-09, 2019-05-25 ~ 2019-05-29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 ○○, 2013-11-13 M79198 기타근통,어깨부분 - □□, 2017-02-10, 2017-11-03, 2020-11-06 M752 이두근힘줄염 - □□, 2018-05-18,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9-05-24, M752 이두근힘줄염 3) 신체조건: 키 179cm 몸무게 79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화훼 물류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관절와 낭종’ 및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보다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관절와 낭종’ 및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화훼 물류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경매장에서 출하된 꽃의 하역, 진열, 분배 및 상차 등의 업무를 수행 시, 어깨의 거상, 내전/외전 및 내회전 등의 어깨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중량물 취급이 반복되는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관절와 낭종’ 및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