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봉쇄골관절염/우측 견봉쇄골관절염/좌측 극상근건염/우측 극상근건염/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상완와순 병변/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 관절염/우측 손목 관절염/좌측 손목 기타연골 장애/우측 손목 기타연골 장애/우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퇴행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731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봉쇄골관절염’,‘우측 견봉쇄골관절염’,‘좌측 극상근건염’,‘우측 극상근건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외측 상과염’및‘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상완와순 병변’,‘좌측 손목 관절염’,‘우측 손목 관절염’,‘좌측 손목 기타연골 장애’,‘우측 손목 기타연골 장애’,‘우측 무릎 관절염’ 및‘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퇴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 8월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년 10월 26일 검사결과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갱내 지하에서 근무하며, 지주를 시공하기 위해 자재를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과 탄을 캐기 위해 삽질, 곡괭이질, 오함마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신체 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건염 및 견봉쇄골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소견이며, 좌측 어깨 상완와순 병변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관절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손목 기타연골 장애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경미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2) 담당업무(직위) : 채탄보조
3) 전체근무이력(총 약 27년 10개월 가량)
○ 1991. 8. 17. ~ 2020. 7. 1. 채탄보조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 08:00~16:00, 을반 16:00~24:00
-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30분),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작업 실시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 및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으로 산정함
2)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 ○○에서 1991년 12월 2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약 28년 7개월 동안 채탄 보조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 채탄 보조로 근무한 전체 근무기간은 2018년 10월 10일 발생한 업무상 사고 요양기간 1년을 제외하고, 이전 ○○○○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3개월을 합산하여 총 27년 10개월로 근무기간을 산정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①자재운반 작업, ②탄 처리를 위한 스크래퍼 및 삽질 작업, ③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평가를 실시함
○ 신청인에게 타 사업장의 사진 및 영상을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자재운반작업
○ 작업내용 :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선산부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후산부 작업자가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작업방법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 화약박스를 들어 별도의 보관함에 적재함
- 컨베이어 연장 설치를 위해, 트레이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설치함
-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 자재를 들어 어깨에 메거나, 아래팔을 이용하여 안아들고, 막장까지 반복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 일 평균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80kg, 송판 묶음(8장_2.5kg/장) 20kg, 절장목 묶음(4개_3~4kg/개) 12~16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2set_10kg/set) 20kg, 화약박스 20kg, 컨베이어트레이 40kg
- 지주시공자재의 경우, 일일 2set 정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자재 운반함
- 지주시공 1set 자재 및 수량 : 아이빔 2개, 송판 16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4개
○ 작업량
- 해당 작업량은 1인 기준으로 작성하였음(후산부 2명이 자재운반 수행)
- 아이빔 2회, 송판묶음 2회, 절장목 묶음 1회, 몰베이시 1회, 화약박스 1회, 컨베이어 트레이 1회 = 해당작업 수행 시 12~80kg의 자재 약 8회 운반
- 1회당 운반 거리 짧은 경우 70m, 먼 경우 200m 이상
- 자재운반을 위해 1개의 자재에 최소 2회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하므로 16회/일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①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들어 올릴 때, 어깨 들림 자세와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아이빔을 어깨에 걸치고 운반 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아이빔을 받치는 자세로 인한 60°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1~2분 유지됨
- 자재를 양 어깨에 멘 자세, 아이빔을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로 인해 어깨의 접촉압박이 발생함
②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100°~12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아이빔 운반 시, 아이빔을 받치기 위해 손목의 신전 및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발생함
- 운반 시, 회내전/회외전 자세 없으나, 70~80kg의 아이빔 들거나 내릴 때,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이 작용함
③ 손목(양측)
- 손목의 신전 15°~4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아이빔 운반 시, 어깨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의 신전된 자세로 아이빔을 받치고 운반함
④ 무릎(우측)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12kg~ 80kg 자재에 대해 평균 70~200m 구간을 8회/일 운반하며, 운반 하중과 갱내 특성상 바닥의 불안정성 및 구간별 경사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 해당 작업 이동 거리 : 200m*8회 운반*2(왕복) = 3.6km(운반 이동 거리가 먼 경우를 기준)
- 작업 구간 중, 갱도가 좁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운반하는 경우 있음
2) 탄 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자 1명이 스크래퍼를 양 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석탄을 퍼내어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이송시킴
- 스크래퍼를 든 작업자의 중량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업자 1명이 스크래퍼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김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퍼-7.5kg, 삽-1.4kg
○ 작업량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4인 1조로 일 10광차(30ton)의 석탄을 채굴함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800~1,000회 반복하고, 4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① 어깨(양측)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4인 1조로 일 10광차(30ton)의 석탄을 채굴함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800~1,000회 반복하고, 4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②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을 때, 회내전 동작 발생하며, 힘이 작용함
- 탄의 크기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 있음
③ 손목(양측)
- 손 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스크래퍼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 작용 있음
④ 무릎(우측)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탄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굽힌 자세가 발생하며, 많은 양을 탄을 퍼내기 위해 스크래퍼 상부를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자세가 발생함
-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3)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8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일일 2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16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4개)
○ 신체부담
①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70~80kg의 아이빔를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②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가 작을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여 갱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주를 갱도에 맞추기 위해 아이빔과 송판을 오함마로 쳐서 끼워넣는 작업으로 인한 아래팔의 충격 있음
③ 손목(양측)
- 손목의 신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④ 무릎(우측)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꿇기 및 쪼그림 자세 거의 없으나, 아이빔을 받칠 때, 중량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확인 및 업무관련성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건염 및 견봉쇄골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소견이며, 좌측 어깨 상완와순 병변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관절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손목 기타연골 장애 소견입니다(TFCC 소견입니다.)
- 우측 무릎 관절염 경미합니다.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경미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보조 작업자로 27년 10월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견봉쇄골관절염, 우측 견봉쇄골관절염
- M751.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 M754.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
- M771.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 M2413-3. 좌측 손목 기타연골 장애, 우측 손목 기타연골 장애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과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갱내 자재 운반 작업, 탄 처리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M758. 좌측 어깨 상완와순 병변
- M1903-7. 좌측 손목 관절염, 우측 손목 관절염
- M170. 우측 무릎 관절염
- M2331.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퇴행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S62630 중지골의 골절, 폐쇄성 [8월(1회)], [9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9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S434 어개관절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7월(3회)], [8월(2회)], [10월(2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10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7월(2회)], [8월(3회)], [9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5월(1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7월(2회)], [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7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771 외측상과염 [3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2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7월(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채탄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1991년 8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7월까지 채탄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봉쇄골관절염’,‘우측 견봉쇄골관절염’,‘좌측 극상근건염’,‘우측 극상근건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외측 상과염’및‘우측 외측 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27년 가량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의 내용상 중량물 작업과 쪼그리기, 허리숙이기, 상완들기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이 보여지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상완와순 병변’,‘좌측 손목 관절염’,‘우측 손목 관절염’,‘좌측 손목 기타연골 장애’,‘우측 손목 기타연골 장애’,‘우측 무릎 관절염’ 및‘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퇴행’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10. 개최된 제12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봉쇄골관절염’,‘우측 견봉쇄골관절염’,‘좌측 극상근건염’,‘우측 극상근건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외측 상과염’및‘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상완와순 병변’,‘좌측 손목 관절염’,‘우측 손목 관절염’,‘좌측 손목 기타연골 장애’,‘우측 손목 기타연골 장애’,‘우측 무릎 관절염’ 및‘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퇴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