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34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및 리조트의 객실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상지와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3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주식회사 객실관리팀 소속 근로자로 호텔 및 리조트 객실정비 업무, 직원 유니폼 세탁관리 업무를 하며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을 실시한 것이 원인이 되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2018. 9. 30. 퇴사한 근로자로 퇴직 후 약 2년 4개월이 지났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모(치매)를 신청인이 자택에서 간병하고자 퇴사를 하였고, 신청인이 간병을 전담하면서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신청 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10. 29. ○○○ 의무기록지>
- S: both. shoulder pain for 10yrs(Rt.>Lt.)
both. elbow pain for 10yrs(Rt.>Lt.)
쉴 때 통증:+, 야간통: +, 모로눕기:+
통증유발자세: abd할 때, 뒷짐질 때 팔꿈치-물건들 때
직업: ○○○○에서 호텔청소 15년 근무(2018 퇴사)
우세수: 우
타병원 치료 Hx: -
Injection Hx: 3-4년 전에 어깨에 주사를 맞은 적 없고
내과약: -
흡연: -
2) 주치의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3) 자문의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청구 상병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 확인되지 않음
4) 특별진찰 소견
- □□ 신경외과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칙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경우 우측은 전층 파열에 가까운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좌측 또한 부분파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유착성 관절낭염의 진단은 적절하지 못 해 보입니다.
: 양측 주관절은 외측상과염의 임상 증상이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MRI 상 확인 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담당업무: 청소업무
○ 근무기간: 2003.2.22.~2018.9.30.(약 15년 7개월)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A조 - 07:00~15:00, B조 - 15:00~23:00, C조 - 23:00~다음날07:00
○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저녁식사(60분), 야간휴게(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 유니폼실: 2년 9개월
- ○○○○ 객실정리: 12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 및 리조트의 객실관리원으로 근무하였음
2) 일일 작업현황(객실 정비원)
○ 09:00 ~ 09:30 공동구간 복도 및 계단 청소, 객실 상태체크
○ 09:30 ~ 10:30 쓰레기봉투 접기, 미팅, 체조
※ 각 객실에 사용될 쓰레기봉투를 편하게 쓰기 위해 미리 1장씩 접음
○ 10:30 ~ 12:00 객실 청소
○ 12:00 ~ 12:30 식사
○ 12:30 ~ 17:00 객실 청소
○ 17:00 ~ 17:40 객실확인, 룸체크지 작성 제출, 카트정리, 복도 청소
○ 17:40 ~ 18:00 하우스키핑으로 이동, 탈복 후 퇴근
○ 일 평균 7개의 객실 청소 실시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객실정비원 작업
○ 2003년 2월~2015년 12월까지 12년 10개월간 수행하였음
○ 성수기와 비수기에 구분 없이 작업자 1명이 청소하는 객실의 수는 거의 동일함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객실기준으로 일평균 7객실을 담당하며, 작업은 체크아웃 시간이 손님 별로 다르기 때문에 점식식사 전에는 2~3 객실 미만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점심식사 후 집중적으로 작업을 실시함
- 일일작업 순서: 사무실에서 무전기, 키 등 수령 후 배정 층으로 이동 → 룸체크 및 비품 정리 → 조장 미팅 후 카트 정비 및 객실 정비 → 점심식사 → 객실정비 → 복도 정비 및 린넨류 재고조사 → 무전기, 키 등 반납 후 퇴근
- 객실정비 순서: 객실 내 쓰레기통 비우기 및 사용한 비품 교체 → 베드메이킹 → 욕실 청소 → 바닥 청소
가) 베드메이킹작업
○ 작업내용
- 사용한 침구류의 린넨을 벗기고, 새로운 린넨으로 교체하여 침구류를 셋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선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여 매트리스에 셋팅된 린넨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벗겨 낸 후, 상지 거상 및 외전된 자세로 새 린넨을 펴서 매트리스에 올린다.
-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내회전하여 한 손은 매트리스 각 모서리를 각각 2회 이상 살짝 들어주고 한 손은 린넨을 잡아당겨 팽팽하게 편 후 매트리스 밑으로 밀어 넣어 셋팅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린넨
나) 객실바닥청소작업
○ 작업내용
-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객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진공청소기 스틱을 오른손으로 잡고, 선 자세 또는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손잡이를 잡은 팔을 뒤로 올리기와 앞으로 뻗기를 반복하여 객실바닥을 청소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진공청소기
다) 욕실청소작업
○ 작업내용
- 수세미로 욕실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마른수건을 이용하여 물기를 제 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한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팔을 뻗어 상하좌우로 회전하여 욕실의 벽체, 욕조, 세면대, 변기, 바닥을 닦는다.
- 샤워기를 이용하여 수세미질이 끝난 부분의 거품을 제거함
-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손으로 마른 수건을 잡고, 양팔을 거상하거나 외전 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여 물기를 제거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 마른수건
○ 작업시간
- 1일 평균 6시간 작업
- 1객실 당 40~50분 소요됨
○ 작업량: 일평균 7객실을 청소함
■ 유니폼실 작업
○ 2016년 1월~2018 9월까지 2년 9개월간 유니폼실에서 근무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직원들이 세탁을 위해 맡기는 유니폼을 접수 후 수량 파악, 신청서 정리, 수선, 세탁공장에서 세탁 된 유니폼 수량 파악 후 신청 번호에 맞춰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3조 3교대로 A조-2명, B조-4명, C조-2명, 주간 전담 남자 1명이 근무함
- 유니폼실 작업(A조, B조, C조 공통작업)
: 유니폼 분류작업 : A조, B조, C조 공통작업으로 입고된 유니폼을 세탁 전 종류(와이셔츠, 하의, 상의)별로 분류 정리하는 작업
: 세탁수량 파악 및 기재 : A조, B조, C조 공통작업으로 분류된 유니폼의 수량 및 직원 이름을 관리 대장에 기재하는 작업
: 직원 응대 및 유니폼 관련 신청서 정리 : A조, B조, C조 공통작업으로 직원의 요청사항(수선등) 및 각종 서류를 정리하는 작업
: 유니폼 수선 : A조, B조, C조 공통작업으로 유니폼을 수선하는 작업
: 바닥청소작업 : 밀대걸레를 이용해 유니폼실의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유니폼실 작업(B조 작업)
: 앞치마 및 넥타이 정리 : B조 근무 시에 실시하는 작업으로 조리사 앞치마, 넥타이를 정리하는 작업
: 세탁된 유니폼 수량 파악 및 정리작업 : B조 근무 시에 실시하는 작업으로 세탁 후 입고된 유니폼의 수량을 파악하고 신청번호에 맞춰 라인에 거는 작업
가) 유니폼 분류작업
○ 매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유니폼을 세탁 전 종류별로 분류, 구겨진 부분 바르게 정리, 주머니 속을 확인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세탁할 유니폼의 들어 있는 카트 앞에 서서 오른팔 또는 왼팔을 뻗어 유니폼을 잡은 후 양손으로 유니폼을 바르게 정리하고/주머니 속을 확인 한 후 카트 위에 바르게 올려 놓는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니폼(와이셔츠, 하의, 상의)-0.5kg미만
나) 세탁수량파악 및 기재작업
○ 매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분류된 유니폼의 라벨을 확인하여 입고날짜, 유니폼 주인의 성명을 관리대장에 기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왼 어깨를 거상/외전 된 자세로 왼손으로 유니폼을 집어 라벨을 확인한 후 관련 사항을 관리대장에 오른손(펜을 잡은)으로 적는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니폼(와이셔츠, 하의, 상의)-0.5kg미만
다) 직원 응대 및 유니폼 관련 신청서 정리작업
○ 매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직원들이 요청하는 수선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데스크 앞에 서서 직원들의 요청하는 수선내용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평균 0.5~1시간 작업
라) 유니폼수선작업
○ 매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손상된 유니폼을 미싱기를 이용해 수선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미싱기 테이블 의자에 앉아 허리를 앞으로 살짝 굽히고 양 어깨가 거상 및 외전 된 상태로 양손을 이용해 옷을 기우거나, 단추를 다는 등의 수선을 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0.5~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미싱기, 유니폼(와이셔츠, 하의, 상의)-0.5kg미만
마) 유니폼실 바닥청소작업
○ 매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유니폼실 바닥을 밀대걸레를 이용해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밀대걸래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움직이며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밀대걸레
바) 앞치마 및 넥타이 정리작업
○ B조(15:00~23:00) 근무시만 수행하는 작업으로 월 6~8일 실시함
○ 작업내용
- 앞치마 또는 넥타이를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정리할 앞치마 또는 넥타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양 어깨가 거상 및 외전 된 자세로 앞치마 또는 넥타이를 정리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1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앞치마, 넥타이-0.2kg 미만
사) 세탁된 유니폼 수량 파악 및 정리작업
○ B조(15:00~23:00) 근무시만 수행하는 작업으로 월 6~8일 실시함
○ 작업내용
- 세탁공장에서 세탁이 완료된 유니폼이 들어오면 수량을 파악하고, 번호에 맞춰 라인에 걸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유니폼이 걸려 있는 이동식 옷걸이 앞에 서서 양팔을 거상 시켜 라벨을 확인하고, 옷걸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서 정해진 위치에 건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니폼(와이셔츠, 하의, 상의)-0.5kg미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칙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의 경우 우측은 전층 파열에 가까운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좌측 또한 부분파열 확인 가능합니다.
-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명확하지 않습니다.
- 양측 주관절은 외측상과염의 임상 증상이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MRI 상 확인 가능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8년 9월까지 ○○○○에서 객실정비(12년 10월), 유니폼 정리(2년 9월) 작업자로 15년 7월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양측 어깨 회전근 파열 소견이 있고 근무 기간 중 관련 부위 치료력 있으며, 윗 팔 거상, 어깨 과부하 등이 빈번한 객실 정비 작업 등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50.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M511.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M4806. 요추 제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1월(1회)]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7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어깨-M72919.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7월(2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11월(1회)]
: 허리-M5456. 요통[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어깨-M1391.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7월(1회)],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11월(1회)]
○2016년 진료기록
: 어깨-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5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2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2월(1회)],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3월(4회), 5월(3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3월(1회)], S4698. 어깨 및 위팔부위~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손상[3월(2회)]
: 허리-M5495. 상세불명의 등통증, 흉요추부[8월(1회), 9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허리-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허리-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12월(3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2cm, 체중 52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3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주식회사 객실관리팀 소속 근로자로 호텔 및 리조트 객실정비 업무, 직원 유니폼 세탁관리 업무를 하며 반복적인 심체부담 작업을 실시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0. 4. 20. 개최된 제116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이 두가지 상병은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10. 개최된 제12차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3. 2. 22. ○○○○○(주)에 입사하여 12년 10개월간 ○○○○ 객실정비 업무를, 2년 9개월간 직원 유니폼 세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후에도 7개월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신청인이 업무수행 시 상지의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 윗 팔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다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및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진단 받은 점, 퇴직 후 수행한 업무는 신체부담 작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또한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작업 자세 등으로 보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는 보이나,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