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완관절 척골 충돌증후군/우측 완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738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완관절 척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 골관절염'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1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8. 4.부터 예식장 조리부에서 꼬막 등 식재료 손질 업무를 수행해오며 손목에 무리가 가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7. 15 ○○○○○ - 우측 손목 통증(몇달전, 외상력 없음) - 2020. 7. 22 MRI - 2020. 7. 24 수술적 치료 2) 주치의 소견 - 상환 우측 손목 통증으로 상기 진단하에 2020.7.24.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척골 단축 절골술 시행한 환자임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7월 22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완관절 척골 충돌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됨. - 2020년 07월 24일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척골 단축절골술을 시행받음. - 2021년 02월 25일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에서 절골술 부위 유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명확한 골관절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Right Wrist MRI (2021-02-25) 판독 - IF state of lower shaft of rt. ulna bone. - Loculated fluid collection in proximal and distal area of pisiform bone. --> IMP) Ganglion cyst. R/O) Synovitis. - TFCC; mild degenerative change. - Multiple subcortical cysts in carpal bones. --> IMP) Degenerative change. ○ Right Wrist CT (2021-02-25) 판독 - IF and healed state of lower shaft fx. of rt. ulna bone. -Mild degenerative change of rt. carpal bone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조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7. ~ 재해일까지(6일) 청소(조리부),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일, 1주 평균 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4. 1. ~ 2018. 12. 30.(42일) 조리, ○○○○○ 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9. 1. 1. ~ 2019. 11. 30.(71일) 조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조리: 113일 - (조리실) 청소: 6일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조리 및 청소 <○○○○> - 오픈 행사(2020. 7. 15.)를 앞두고 선반/바닥 청소, 정리정돈 등을 수행함 - 근무인원: 직원 3명, 일용직 직원 5명 <○○○○○> - 평일(수~금까지)은 식재료를 손질해 놓는 작업을 수행하고, 주말(토,일)에는 조리 작업을 수행함 - 근무인원: 전처리 및 조리 작업자 2~3명, 주말 평균 식수 인원 : 약 4~5천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식재료 전처리 작업 (평일 근무 시, 주작업) - (작업내용) 식재료를 운반하여 재료를 세척하고 손질해 놓는 작업 - (작업방법) ·[식재료 운반 및 세척] 냉장고 또는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식재료를 조리 작업대까지 운반하여 세척하고 다듬거나 껍질 제거 등의 손질을 하는 작업 ·[삶기 작업] 손질 작업이 끝난 식재료를 끓는 물에 넣어 익힌 뒤, 채망 등으로 건져내는 작업 ·[꼬막 전처리 작업] 왼손은 꼬막을 움켜쥐고 오른손은 숟가락을 쥔 상태에서 꼬막의 뒷부분을 수저 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형태로 껍질을 제거하여 조갯살을 분리하는 작업 ·[꽃게 전처리 작업] 왼손은 꽃게를 쥐고 오른손은 꽃게가위를 쥔 상태에서 오른손을 쥐기/잡기 자세로 힘을 주어 꽃게 다리를 손질하는 작업 - (작업자세) 식재료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취급물품) 양파, 홍어, 육회, 꼬막, 꽃게 - (총 작업중량) 신청인 주장 436~780kg, 사업주 주장 270~520kg - (작업시간) 6~7시간(작업비율 91%) - (작업환경) 조리대 높이 0.85m ○ 조리 작업 (주말 근무 시, 주작업) - (작업내용) 전처리 된 식재료를 섞거나 볶는 등의 조리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무침 작업] 평일에 전처리 해 놓았던 식재료들을 큰 그릇에 양념 등을 넣고 양손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손으로 밀고 쥐는 등의 작업을 반복하여 한 데 뒤섞거나 ·[볶음 작업] 식재료들을 전용 후라이팬에 넣고 젓개로 젓는 작업을 반복하여 볶는 작업을 수행하여 약 15가지의 음식(한식)을 내주는 작업 - (작업자세) 조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취급물품) ·신청인 주장: 꼬막, 꽃게, 육회 ·사업주 주장: 12가지의 음식 세팅 및 비빔밥 재료 준비 - (총 작업중량) 신청인 주장 180~360kg, 사업주 주장 - - (작업시간) 10시간(작업비율 91%) - (작업환경) 조리대 높이 0.85m, 화구높이 0.72/0.82m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조리 작업대, 바닥 등을 수세미, 물 호스 등으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수세미 작업]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쥔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조리 작업대, 벽면 등을 닦아주는 작업 ·[물 호스 작업] 왼 손으로는 물 호스 부분을 쥔 상태로 물줄기를 잡아주고, 오른손으로는 빗자루를 쥔 상태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밀어내듯 바닥을 닦아주는 작업 - (작업자세)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총 작업면적) 85.1㎡ - (작업시간) 30분~1시간(작업비율 1%) - (작업환경) 조리대 높이 0.85m, 화구높이 0.72/0.82m, 냉장실 적재대 0.16/0.7/1.3m 3) 신체부담 작업에 대한 사업주 주장 ○ ○○○○ - 당시 작업자들은 선반, 조리 작업대 위, 벽 등을 행주나 수세미로 닦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장 바닥이나 천장 등의 청소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음. - 해당 사업장에서 6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작업이 많지 않았음. ○ ○○○○○ - 썰기 작업 등은 찬모가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타 작업자 1~2명과 함께 반찬 12가지(홍어무침, 꽃게무침, 잡채, 불고기 샐러드 등)와 꼬막 비빔밥 재료 등에 들어가는 재료를 다듬고 무치고 볶는 작업을 수행함. - 여름에 일부 비수기(7월 20일 ~ 8월 20일)가 있었음. - 청소 작업은 약 10분 정도 수행하는 등 거의 전처리, 조리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3. 19.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0년 7월에 ㈜○○○○에서 총 6일간, 조리실 청소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고 조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재 오픈을 위한 준비 기간). 신청인이 신체부담이 높았다고 주장하는 “○○○○○(예식/행사 뷔페 중 한식을 전담)”에서의 수행 업무는 1) 식재료 전처리 작업(신체부담점수 6점), 2) 조리 작업(신체부담점수 6점), 3) 청소 작업(신체부담점수 6점)으로 구성됨. - 예식/행사 업체 뷔페 조리원 업무 중, 도구를 이용한 식자재 손질(특히 조개 살 분리 작업)과 조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의 굴곡 및 신전, 꺾임 동작과 중량물 취급 또는 힘의 작용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높음”으로 판단함. -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 골관절염”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1월(2회)] - M7793.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팔[1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53cm, 68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헬스 10년, 등산 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예식장 조리부에서 꼬막 등 식재료 손질 업무를 수행하오면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 척골 충돌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0년 7월부터 약 6일간 청소(조리부)로, 그 이전에는 2018년부터 비연속적으로 약 113일간 조리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현 소속 사업장에서는 선반 및 바닥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전 사업장에서는 식재료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식재료 운반, 꼬막 세척 및 조갯살 분리 등의 식재료 전처리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꺾임, 중량물 취급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 골관절염'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4. 8. 개최된 제102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완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4. 20. 개최된 제10차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완관절 척골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 골관절염'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