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39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1. 17.에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환경미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신체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낙엽철에는 카트 또는 리어카(2010년까지)를 끌고 다니며, 낙엽을 쓸어 담는 작업 시 무릎에 신체적 부담이 컸음.
- 제설작업 시 밀대로 거리에 쌓인 눈을 쓰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되었음.
- 평상 시 가로청소 작업과정에서 오르막, 내리막길에서 청소 작업 시 무릎에 신체적 부담이 컸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0. 15 ○○○○(응급실) : Bilateral knee piain and abrasion, 상환 내원 당일 (이하 주소 생략) 아래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에 타고 신호를 대기하다가, 앞에서 승용차 2대가 정면 추돌 후 그 중한 승용차였던 티볼리가 환자의 오토바이에 부딪히면서 환자가 넘어짐. 수술력 없음; 7년 전 포크레인에 찔려 어깨 치료
- 2020. 10. 15 ○○ : 양슬통; 양슬부 전면부 타박상, TA(오토바이 탑승, 신호대기중, 교차로에서 차량추돌 후 밀려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짐 → 2020. 10. 30 MRI(○○).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10월 30일 타병원 MRI 상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이 확인됨.
- 2021년 03월 09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동일병변이 확인됨.
○ [Right Knee MRI (2021-03-09) 판독]
1. MM PH; horizontal tear to inferior surface, with grossly reserved volume.( arrow marked on Srs:7 Img:20) Intact posterior root.
2. Minimal amount of joint effusion.
3. LM, ACL, PCL, MCL, LCL, BONES ;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총무과
○ 사업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5. 1. 17. ~ 2020. 10. 15.(부상발병일자), 약 15년 10개월, ○○○○○ 총무과, 환경미화 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3. 1. 1. ~ 2004. 12. 31.(약 1년 6개월), ○○○○, 그릇 배송 업무 - 국세청근로소득 이력
- 2000. 9. 1. ~ 2002. 3. 10.(약 1년 6개월), □□□□, 유리 시공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환경미화 업무.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아침 60분, 점심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 신청인은 기존의 2020. 10. 15.로 출퇴근 재해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분으로, 추가적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를 신청함. 기존 출퇴근 재해 산재처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확인되고, 신청인 측에서 동종업계 종사자의 대체영상 활용에 동의하여, 현장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가로청소: 본인의 담당구역 내 도로 및 인도에 존재하는 각종 폐기물을 청소하는 작업.
3) 업무 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 05:00 ~ 08:00: ○○ 119 건너편 ~ ○○ / 1.6km, 왕복 1회.
- 08:00 ~ 09:00: 아침식사 1시간.
- 09:00 ~ 12:00: 휴게실 주변 청소(소공원) / 0.2km.
- 12:00 ~ 13:00: 점심식사 1시간.
- 13:00 ~ 15:00: ○○ 119 건너편 ~ ○○ / 1.6km, 왕복 1회.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 분장: 신청인은 가로청소 주 업무 외에 다른 업무 없음.
○ 기타 특이사항: 해당 없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기관: 근로복지공단 □□
○ 가로청소 작업
- 작업내용: 본인의 담당구역 내 도로 및 인도에 존재하는 각종 폐기물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오른손으로 빗자루를 파지하고, 왼손으로 쓰레받기 또는 폐기물 봉투를 파지한 상태에서 보행하며, 양손으로 빗자루를 파지한 상태에서 상하, 좌우로 빗자루 질을 하며, 각종 폐기물을 한 곳에 모은 후, 해당 폐기물을 빗자루를 우측에서 좌측(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으로 쓸어내리는 자세로 빗자루 질하여, 쓰레받기에 담아 폐기물 봉투로 버리는 작업 수행 후 별도의 보관위치(도로 위 폐기물 집하장 또는 휴게실 주변 폐기물 집하장)에 적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1-2시간), 걷기 자세(>4km), 비틀림 자세가 발생되며, 특히, 도로 및 인도에 버려진 각종 폐기물을 쓸어 담는 과정에서 쪼그리기 자세가 발생될 수 있으며, 1일 6km 이상의 걷기 자세가 발생될 수 있음.
라. 사업주 측 주장
○ 별다른 주장내용 없으며, 신청인의 산재 신청을 인정하는 바임.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5년 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구 총무과)에서 약 15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약 1년 6개월(2003-2004년)의 물품(그릇) 배송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 6개월(2000-2002년)의 유리 시공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20년 10월 15일 출근 중 교통사고로 수상(최초 출퇴근재해로 신청함)하여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였고, 2020년 10월 30일 MRI촬영(필립의원) 및 상병 진단 받음.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부상발병일 현재 가로 청소 업무를 수행함. 입사 이후로 약 7년 10개월간 가로 청소, 약 4년간 재활용 폐기물 청소, 약 1년간 환적장 폐기물 정리, 약 1년간 기동 순찰대(무단 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함. 가로 청소 작업의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5점”에 해당함.
○ 가로 청소 및 재활용 폐기물 등 신청인의 수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및 비틀림, 걷기 동작, 쪼그리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바. 과거력
1) 과거 병력: 특이 사항 없음.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7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환경미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신체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약 15년 10개월의 환경 미화업무 경력이 확인되고, 이전 경력으로 약 1년 6개월의 그릇 배송 및 약 1년 6개월의 유리시공 업무(신청인 주장) 수행 경력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약 15년 10개월의 환경미화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걷기, 무릎의 굴곡, 비틀림, 쪼그린 자세, 중량물 취급 등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동작과 자세가 발생되었던 점, 업무 수행기간이 약 15년 10개월 장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