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40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7.1.에 위 소속사업장에 장애아동 행동치료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항상 허리를 숙인채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이들을 안아주는 경우가 많아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한의원치료를 받았으며 2020.10.23. 출근준비 중 허리통증을 심하게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항상 허리를 숙인채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이들을 안아주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으며 허리 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10월 20일 ○○○ : ① 하요추부 주위 통증, 최근 수일간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장례식), 평소 간헐적인 불편감은 있었다. ② 방사통 (-)
○ 2020년 10월 27일 ○○ : ① 우측 엉치 아프다, 우측 허벅지 당긴다. ② 1주일 전부터 통증 있다가 10.23. 삐끗한 후 더 심해졌다. 꼬리뼈 주사를 한 번 맞았다.
○ 2020년 11월 23일 ○○○ : ① 치료 후 심한 통증 감소, 이후 연고지에서 치료 ② 근무 시작하면서 불편감이 지속됨.
나. 특별진찰 주요 의무기록
○ 임상 소견 :
- 2020.10.23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상당한 정도의 disc protusion 확인되며, 급성기 소견임. 요추 5번과 천추1번도 소량의 disc protrusion 확인됨.
- 본원에서 시행한 2021.02.02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추간판 돌출은 일부 감소하였지만 뚜렷한 섬유륜 손상이 확인됨.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뚜렷히 확인되는 환자임.
○ 영상 판독 : L-spine MRI
- Spinal cord; W.N.L.
- L4-5 level; Left central protrusion of degenerated disc with annular tear, causing thecal sac compression.
- L5-S1 level; Central protrusion of degenerated disc with annular tea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업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장애아동 행동치료사
○ 비고사항 :
- 신청인은 장애아동 행동치료사로 근무함. 치료 및 교육은 그룹 및 개별 치료로 구성되며, 1:1로 치료함. 일단위로 수업은 총 3타임(100분 진행/1타임)으로 구성됨. 2017.07.01.-2020.10월까지는 일평균 2타임의 수업을 진행 후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0.23.-2020.11.23.까지 1달간 병가를 다녀온 후 1타임만 치료 및 교육을 진행함.
나.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 2021. 2. 3.
○ 참석자 : 사업주 측,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 확인 등 을 위한 사업주 면담과 작업 단위별 작업 자세 동영상 촬영 및 중량물 확인, 작업대 높이 실측 등
다.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신청인은 2020.11.23.-2020.12월까지는 주4일 근무를 하였으며, 이후 2021년도부터는 1주 기준으로 5타임만 근무중이라고 함. (현재는 1타임/일만 진행하며, 100분을 근무함.)
○ 식사시간 : 식사시간 60분 (12:00 ~ 13:00)
○ 휴게시간 :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라.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수업 준비 작업: 치료 및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책상 세팅을 한 후 손걸레를 이용하여 책상을 닦고, 의자 올리고 내리기를 하고, 해당 치료 및 교육에 필요한 교구류(장난감 등)를 세팅하는 수업 준비 작업을 수행함.
- 치료 및 교육 작업: 그룹 및 개별 치료로 장애 아동과 1:1로 치료 및 교육을 진행하며, 교구류를 사용하거나 몸으로 놀아주는 형태의 짐볼 놀이, 안고 돌려주기 등의 치료 및 교육을 수행함.
- 교구류 소독 및 정리 작업: 치료 및 교육에 사용한 교구류에 소독제를 분무 후 마른 손걸레로 닦아내는 형태의 소독을 하고, 교구함의 해당 위치로 교구를 적재하는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사무 작업: 컴퓨터와 키보드를 사용하여 명일 치료 및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사무 작업을 수행함.
마. 업무 흐름도 (09:00-18:00 기준)
○ 09:00-10:00 오전 수업 준비(의자 내리기, 책상 닦기, 세팅) → 1-2인 작업으로 진행.
○ 10:00-11:40 오전 치료 및 교육 진행 (그룹 및 개별 치료)
○ 11:40-12:00 교구류 정리 → 1-2인 작업으로 진행함.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4:00 오후 수업 준비(책상 닦기, 세팅) → 1-2인 작업으로 진행함.
○ 14:00-15:40 오후 치료 및 교육 진행(그룹 및 개별 치료)
○ 15:40-16:00 교구류 정리 → 1-2인 작업으로 진행함.
바. 특이사항
○ 근무인원: 총 16명 (현재 2명은 휴직 상태라고 함.)
○ 업무 분장: - 소장님(1명)→부서장(총 2명, 1명은 휴직중이라고 함.)→장애아동 행동치료사(신청인 포함, 총 13명, 1명은 휴직중이라고 함.)
- 그룹 치료 진행 시 1개의 교실에서 행동치료사 총 4명에서 4명의 장애아동을 로테 이션하여 1:1로 교육 및 치료를 진행함.
- 개별 치료 진행 시 행동치료사 1명이 1개의 교실에서 장애아동 1명과 1:1로 일단위로 총 3타임으로 구성된 치료 및 교육 시간에서 행동치료사 1인 기준으로 2타임/일을 담당함.
사.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장애아동 행동치료사로 근무함. 치료 및 교육은 그룹 및 개별 치료로 구성되며, 1:1로 치료함. 일단위로 수업은 총 3타임(100분 진행/1타임)으로 구성됨.
○ 2017.07.01.-2020.10월까지는 일평균 2타임의 수업을 진행 후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0.23.-2020.11.23.까지 1달간 병가를 다녀온 후 1타임/일만 치료 및 교육을 진행함.
○ 2017.07.01.-2020.05월까지는 그룹 치료로 장애아동(만 2-4세, 3세 이하)을 그룹 치료를 일단위로 2타임을 진행하였다고 함. 이후 개별 치료를 일단위로 2타임을 진행하고, 사무작업하였다고 함.
※ 그룹 치료 진행 내용: 20-25분의 치료 및 수업→쉬는 시간(10분 진행, 장애아동을 케어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짐.)→한교실 안에 있는 다른 장애아동의 치료 및 수업을 20-25분 진행 후 쉬는 시간(10분 진행, 장애아동을 케어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짐.)을 로테이션하여 반복함.
○ 작업 동영상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공정별의 작업을 촬영하여 제출하였으며, 면담일(2021.02.02.)에 공정별로 필요한 작업 영상을 구두상으로 전달함. 현장방문일(2021.02.24.)에 치료 및 교육이 없는 시간에 방문하여 작업대 높이 실측과 교구류등의 중량을 실측하였음. 사업주 측(○○○ 소장)은 신청인한테 교구류, 책상, 의자 중량을 실측한 사진 중에 주로 사용하는 10장만 선택하게 하였으며, 선택한 총 10장의 중량 실측 사진으로 정량화하는 것에 동의함.
아.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수업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치료 및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책상 세팅을 한 후 손걸레를 이용하여 책상을 닦고, 의자 올리고 내리기를 하고, 해당 치료 및 교육에 필요한 교구류(장난감 등)를 세팅하는 수업 준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치료 및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책상을 세팅하거나 정렬한 후 손걸레를 이용하여 책상을 닦고, 의자 내리기/올리기와 해당 치료 및 교육에 필요한 교구류(장난감 등)를 세팅하는 준비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2) 치료 및 교육 작업
○ 작업내용 : 그룹 및 개별 치료로 장애 아동과 1:1로 치료 및 교육을 진행하며, 교구류를 사용하거나 몸으로 놀아주는 형태의 짐볼 놀이, 안고 돌려주기 등의 치료 및 교육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그룹 및 개별 치료로 진행되며 장애 아동과 1:1로 모방, 듣고 카드 줍기, 인사법, 퍼즐, 블록 쌓기, 가상 놀이 등의 치료 및 교육과 몸으로 놀아주는 형태의 짐볼 놀이, 안고 돌려주기 등의 치료 및 교육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3) 교구류 소독 및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치료 및 교육에 사용한 교구류에 소독제를 분무 후 마른 손걸레로 닦아내는 형태의 소독을 하고, 교구함의 해당 위치로 교구를 적재하는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치료 및 교육에 사용한 교구류(모방, 카드, 퍼즐, 블록, 가상 놀이 장난감)을 소독제를 분무 후 마른 손걸레로 닦아내는 형태의 소독을 하고, 교구함의 해당 위치로 적재하는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4) 사무 작업
○ 작업내용 : 컴퓨터와 키보드를 사용하여 명일 치료 및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사무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컴퓨터와 키보드를 사용하여 명일 치료 및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사무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의 전방 굴곡,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가 발생됨.
5)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자폐 아동(3세 이전 아동)을 그룹으로 아동 4명을 한 교실에서 1:1로 로테이션하여 네명의 행동치료사가 치료 형태의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3세 이후 아동은 개별 치료로 진행하였으며, 2020.06월부터 현재까지는 1:1로 개별 치료를 진행 중이라고 함.
○ 치료 형태는 책상에 앉혀서 교육하기, 몸으로 놀아주는 형태의 교육 등으로 상황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다고 함.
○ 자폐 아동(5세 까지)이 울면 안아서 달래주고, 자폐 아동(7세 까지)은 몸으로 짐볼을 태우고 놀아주는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다고 함.
○ 그 외 자폐 아동을 안고 돌려주기 등 몸으로 놀아주는 치료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다고 함.
○ 책상, 의자의 높이가 낮아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치료 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항상 숙인 채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함.
○ 문제 행동 기간에 초, 중, 고등학생도 있어서 1년 6개월 동안 제지할 시 힘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함. 뒤에서 팔을 감싸는 형태 등으로 제지하며, 허리의 숙임도가 많았다고 함.
6) 사업주 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 신청인의 산재여부는 공단의 판단에 맡깁니다. 선생님은 종종 허리아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16-10/19까지 외조부모님 상으로 특별 휴가를 받고 대구에서 장례를 치뤘습니다. 20일(화) 아침 출근했을 때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다니며 화, 수, 목 치료를 했고 22일(목) 정형외과에서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23일(금) 아침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 움직일 수가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현장방문일(2021.02.24.) 사업주 면담 기준
- 사업주 측(□□□ 소장)과 근무형태와 작업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 주장과 상동함. 교구류, 책상, 의자의 중량을 실측한 사진 자료 중에 신청인이 주로 사용하는 교구류와 책상, 의자를 포함한 10장의 사진으로만 정량화 하는 것에 동의함. (해당 사진은 현장 조사 시에 촬영한 중량 사진으로 신청인이 직접 책상, 의자, 교구류 중량 사진 중에 주로 사용하는 교구류를 포함하여 10장을 선택함.)
자.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종합소견
○ 확인상병
-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2) 업무관련성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자폐아동 교육 시설인 ‘○○○○○‘에서 2017년 7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까지 총 3년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카페 바리스타 업무 13일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며, 현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허리의 통증이 악화 호전 반복되었다고 진술함. 2020년 10월 23일 출근 준비 중 허리의 통증이 악화되어 ‘○○○’을 방문, 당일 MRI 검사 상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진단 받음. 이후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하여 신경차단술 1회 시행하며 보존적 치료 유지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자폐 아동의 놀이 및 치료 교육으로, 아동을 안거나 드는 등 일부 중량물 작업 형태가 발생하며, 놀이 및 치료 교육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5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의 부담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7년 이후 약 3년 4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이 확인되며(급성 소견 가능함)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아동을 들거나 보조하는 작업, 놀이 교육 등의 과정이 어느 정도 허리의 부담 작업임이 확인 되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총 근무 기간이 3년 4개월인 점, 하루 약 200분의 총 수업 시간, 초진 기록 상 ‘하요추부 주위 통증, 최근 수일간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장례식), 평소 간헐적인 불편감은 있었다.’고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수진이력 상 뚜렷한 디스크 관련 수진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업무를 시작하면서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한 점, 본원 특별진찰 소견 상 급성탈출 소견 확인된다고 기술한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차. 과거병력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결과 2011년 요통,요천부, 2018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대한 한의원 수진 이력 확인됨.
3)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58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보험가입자 의견,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애아동 행동치료사로 근무하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항상 허리를 숙인채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이들을 안아주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으며 허리 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자료 등에서 2017.7월부터 재해발생일시까지 총 3년 4개월간 장애아동 행동치료사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입사 이전에는 카페 바리스타로 13일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간헐적인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약 3년 4개월로 길지 않고 요추부 부담작업시간이 단시간이며 강도가 높지 않아 지속적인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작업빈도, 시간 및 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