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 바이러스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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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746
· 판정일: 2021-04-30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 바이러스’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의 조리사로 사업장내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 2021. 1. 2. 양성 확진 되었는데 동 상병은 업무 수행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소속 조리사로 2020. 12. 24.∼2020. 1. 1. 사이 사업장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하여 2020. 1. 1. 검사 후 다음날인 1. 2. 확진판정을 받고 업무수행 중 상병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생활치료센터 입·퇴소 및 진단검사 결과 확인서(○○○)
- 입소일: 2021. 1. 2. / 퇴소일: 2021. 1. 12.
- 진단일자: 2021. 1. 8.
- 진단판정 결과: 연속 2회 음성
· 검사일: 2021. 1. 7. 및 2021. 1. 8.
- 비고: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검사기반 기준 충족(검사 기반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 후 PCR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신청인 코로나19 확진이후 생활치료센터 입소, 일정기간 경과 후 음성 확인되어 퇴소하였고 특별히 의료기관 입원 등 요양 사실 및 의무기록 없음.
○ 자문의 소견
- (내과 1) 21. 1. 18. COVID-19 진단 받은 상태임. COVID-19 상병 확인할 수 있음.
- (내과 2) 보건소의 확진판정자료는 별도로 없으나, 확진판정자에서 생활치료센터 입퇴소 병력이 있고, 퇴소 시 코로나 유무 검사를 2차례 시행한 자료를 근거로, 충분히 신청 상병 타당하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실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근무 기간: 2020. 5. 5.∼2021. 1. 2.(8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조리사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이력
○ 2016. 9월∼2016. 12월 ○○○○○(10일) - 일용근로내역
나. 역학조사보고서(○○ ○)
1) 인적사항
○ 직업: 조리사
○ 직장명: ○○ / 최종 출근일: 2020. 12. 31.
○ 동거인(가족관계)
- 배우자: □□□ / 증상유무(발현일): 12. 28.
- 아들: △△△ / 증상유무(발현일): 무증상
2) 인지경로
○ 신고경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의 직장동료로 2021. 1. 1. 검사 실시
○ 확진일: 2020. 1. 2.
○ 검체채취일: 2020. 1. 1. / 검체채취기관: ○
3) 역학적 연관성
○ 확진환자 접촉력: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의 직장동료로 2021. 1. 1. 검사 실시
○ 해외 및 국내 여행력: 없음.
4) 임상증상
○ 증상발현 시작일: 2020. 12. 27.
○ 발현증상: (마른)기침
○ 기존병력: 고혈압
5) 이동동선 및 접촉자
○ 2020. 12. 25.(금) 회사 출근 / 자전거, 전철((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이동
○ 2020. 12. 26.(토) 회사 출근 / 자전거, 전철((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이동
○ 2020. 12. 27.(일) 자택
○ 2020. 12. 28.(월) 회사 출근 / 자전거, 전철((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이동
○ 2020. 12. 29.(화) 회사 출근 / 자전거, 전철((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이동
○ 2020. 12. 30.(수) 회사 출근 / 자전거, 전철((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이동
○ 2020. 12. 31.(목) 자택
○ 2021. 1. 1.(금) 회사 출근 후 ○에서 검사 실시 / 자전거, 전철((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아들 차량 이동
○ 2021. 1. 2.(토) 확진 판정
다. 업무상 유해요인
○ 동료근로자 ◇◇◇ 역학조사서
- 확진일자: 2021. 1. 1.
- 발병경위: (이하 주소 생략) □□□ 홀서빙자 확진으로 12. 24. 방문자 검사 안내받고 12. 31. 검사 후 2021. 1. 1. 코로나19 양성 확진.
- 증상발현일: 2020. 12. 20. 콧물, 재채기, 12. 25. 온몸이 심하게 쑤시는 증상.
- 접촉자
·2020. 12. 19.(토) 동료근로자 ○○○(신청인-양성), ☆☆☆, ♤♤♤, ♡♡♡(양성), ♧♧♧ 스케줄에 따라 아침, 점심 함께 식사
·2020. 12. 24.(목) 동료근로자 ♧♧♧(양성)과 함께 □□□에서 식사
※ 이후 상기 사업장의 홀서빙자 확진되어 방문자 검사 안내받음.
·2020. 12. 31.(목) 동료근로자 ○○○(신청인-양성), ☆☆☆, ♤♤♤, ♧♧♧(양성)과 사업장 휴게실에서 함께 식사하고 휴식.
·2020. 12. 31. 진단검사 후 다음날(2021. 1. 1.) 양성 확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 소속으로 장례식장 조리사로 근무하였는데, 동료근로자가 2020. 1. 1. 최초로 확진되었던 점, 이후 실시한 소속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사업장 특성상 식사 및 휴게 장소 등 공용공간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점, 그 밖의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 바이러스’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