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747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 ㈜○○○○○ 소속 근로자로 ○○○○○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20. 12. 31. △△△(초밥집) 방문자 안내를 받고 (이하 주소 생략) 임시선별검사소를 내원하여 검사 후 2021. 1. 1.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 등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감염내과) - 기록지 검토결과, 보건소의 확진 판정 자료는 없으나 확진 판정시 생활치료센터 입퇴소로 갈음하고 있으며, 2021.01.02. 부터 2021.01.09. 까지 입소한 병력 있어 충분히 신청 상병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재직기간 : 2020. 4. 30. ~ 재직 중 - 담당업무 : 장례식장 조리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시간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33.3시간- 나. 기초역학조사보고 ○ 확진환자 접촉력 - 2020. 12. 24. 개인적인 사유(사적모임)로 ○○ △△△에서 동료근로자와 식사 중 △△△에서 홀서빙하던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과 접촉함 ○ 생활치료센터 입·퇴소 및 진단검사 결과 확인서 - 입소시설명 : ○○○○○ ○○○○ - 입소일 : 2021. 1. 2. (토) * 확진일 : 2021. 1. 1. (금) - 퇴소일 : 2021. 1. 9. (토)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소하였음을 확인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진단 및 치료 경과, 재해 발생 경위, 작업 내용, 작업 환경, 인천광역시 COVID-19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보고서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 ㈜○○○○○ 소속 근로자로 ○○○○○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20. 12. 31. △△△(초밥집) 방문자 안내를 받고 동인천역 임시선별검사소를 내원하여 검사 후 2021. 1. 1.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 등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역학조사보고서, 진단결과 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확인된다. 신청인의 소속 회사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최대 14일 정도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업무 수행 중 다른 동료에 의해 전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인천광역서 COVID-19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감염경로는 2020. 12. 24. 동료와 외부 일반음식점에서 사적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음식점 서빙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