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제6-7경추간 , 우측/제6-7번간 경추간 추간공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748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우측) 및 제6-7번간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3년 동안 내장 목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작업을 하고, 고개가 좌우로 꺾이는 상태에서 자재 양중을 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경추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통장거래내역서 상 ○○ 소속으로 2020년 4월에 6일간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 동일한 업무를 객관적인 자료 상 5년 6개월간 내장목공으로 운반작업, 시공작업, 흡음판설치작업, 걸레받이 설치작업, 걸레밥이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흡음판 설치 작업 시 경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여 경추에 부담이 되었고, 자재운반 시 견관절 위에 올려놓고 운반작업을 수행하여 경추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2020. 4. 6.부터 2020. 4. 11.까지 6일간 출역하였으며, 출역기간 동안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당 현장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8. 6. 9. ○○○○○>
- cc: PNP c RT > Lt arm radiating pain
LBP
onset: 수년전
- PI: 상기증상 지속되어 내원
- P/E
U/Ex
Radiculopathy & tingling sense, paresthesia & Hypesthesia on both C6,7 dermatome
<2020. 4. 24. □□□>
- S: 목, 오른팔이 아프다. 수개월
○○○○○ 시술2회
<2020. 5. 4. C spine CT □□□>
1. Lt. central extrusion with cord compression and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at C3/4
2.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at C4/5 (Rt>Lt)
3.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Rt>Lt) at C6/7
2018.06.11. C spine MRI ○○○○○
2020.04.13. C spine MRI ○○○○○
2020-05-06 C spine MRI □□□
s/p ACDF at C6/7
-immediate post op. follow up
-no unusual post op. finding
<수술 및 시술 내역>
2018. 6. 11. C neuroplasty + FB on C3-4 left (○○○○○)
2020. 4. 13. C neuroplasty + Root block o C4 right(○○○○○)
2020. 5. 4. 전방접근에 의한 추체간 유합술, 제6-7경추간(□□□)
2)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우측
○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 다학제
S 목 뻐근하고 우측 팔 저림
O C-MRI : 3-4 경추간 협착증
6-7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A 3-4 경추간 협착증
6-7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P 업무관련성 평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일용근로/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내장목공
○ 근무기간: 2020년 4월(실근무기간: 6일)
○ 근무시간: 07:30 ~ 17:30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내장목공(객관적 자료 상): 5년 6개월
※ 신청인 주장: 약 13년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상기회사는 건설, 건축, 토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공정
- 운반 → 가공 → 흡음판설치 → 걸레받이설치
3)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 흡음판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꺾임, 좌측 견관절 굴곡-내전, 우측 손목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흡음판을 잡고 4~5m 이동한다.
-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등짐지는 자세로 잡고 이동한다.
- 걸레받이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중립, 좌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 위에 걸레받이를 얹어 이동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이동거리: 3~6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흡음판(950mm*2440mm*9T-14.3kg, 950mm*2440mm*12T- 19kg 평균 16.65kg), 걸레받이(2kg)
○ 총 취급 중량물: ① 흡음판(평균16.65kg) × 50장 = 832.5kg(1인 작업)
② 걸레받이(2kg) × 18개 = 36kg(1인 작업)
③ ① + ② = 868.5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흡음판(평균16.65kg) 50장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음(1인 작업)
- 일일 평균 걸레받이(2kg) 18개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음(1인 작업)
- 1회 운반작업 시 평균 1~2분소요
2) 가공작업
○ 작업내용
-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절단기를 잡고 좌측 손으로 자재를 잡아 절단기를 밑으로 당기면서 자재를 가공한다.
- 서서 경추 굴곡,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커터칼 또는 핸드그라인더를 잡아 mdf판을 규격에 맞게 자른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흡음판(950mm*2440mm*9T-14.3kg, 950mm*2440mm*12T- 19kg 평균 16.65kg), 걸레받이(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0회 절단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작업 시 평균 3분소요
3) 흡음판설치작업
○ 작업내용
- 흡음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흡음판을 잡고 우측 손으로 건타카를 잡아 체결한다.
-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경추,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건타카를 잡고 벽에 고정한다.
- 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우레탄 폼건을 잡고 흡음판 간격에 맞게 폼을 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흡음판(950mm*2440mm*9T-14.3kg, 950mm*2440mm*12T- 19kg 평균 16.65kg)
○ 총 취급 중량물: 흡음판(평균16.65kg) × 50장 = 832.5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흡음판 설치작업 50장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흡음판 1개 설치 작업 시 평균 4~5분 소요
4) 걸레받이시공작업
○ 작업내용: 바닥 마감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경추 굴곡-꺾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걸레받이를 잡고 벽면에 부착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걸레받이(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걸레받이 18개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설치 작업 시 평균 6~7분 소요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1) 종합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제6-7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되며,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음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내장목공으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흡음판설치작업 시 건타카로 흡음판을 벽에 고정하면서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는 높이에 따라 경추의 굴곡, 신전, 회전 동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외에도 천장 각재 및 몰딩작업 시 지속적인 경추 신전 자세, 자재 절단(가공) 및 걸레받이시공 시 경추 굴곡 자세를 지속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반적인 경추 부담이 높았음
-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은 5년 6개월 정도이나, 특별히 다른 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진술대로 2003년부터 약 13년간(2010~2015년 중국 거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확인된 제6-7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6.9. ○○○○○‘척추협착,경부’
○ 2018.6.11.~2020.4.1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2.18.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3.28. □‘경추통,경부’
○ 2019.3.30. △△△‘경추통,경부’
○ 2020.4.8. ○○○‘경추통,경부’
○ 2020.4.2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4.24.~2020.4.28. □□□‘신경뿌리병증,경부’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7cm 몸무게 67kg, 우세손 우측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5년 6개월간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흡음판 설치 작업 시 경추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경추에 부담이 되었고, 자재운반 시 견관절 위에 올려놓고 운반작업을 수행하여 경추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우측) 및 제6-7번간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내장목공으로 근무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수행 기간은 약 5년 6개월이나, 신청인은 13년을 주장하였으며, 내장목공의 작업 특성 상 신청인은 작업 시 목을 굴곡하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작업자세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 강도가 높은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근무기간 중 경추부위의 지속적인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우측) 및 제6-7번간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