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50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매장에서 2006. 11. 9.부터 캐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무릎의 통증으로 2020. 7. 2.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계산과 매장 근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무거운 물건 적재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이 약해진 상황에서 매장 지하1층에서 물건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고객을 제지하기 위해 계산대를 벗어나서 그 고객에게 뛰어가다가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나면서 무릎이 꺾이고 연골판이 다치게 되었으며, 업무수행 중 신체부담에 의해 발병한 질병이므로 업무상의 질병이라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초진차트 (2020. 7. 2.) ○ rt kee pain ○ 2주전 무릎에 일할때 오금이 아파서 통증의학과에서 주사치료를 하여서 통증이 완화된 상태에서 금일 금일 손님 부를려고 달려가는데 뚝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발생하면서 주저앉음 발을 딛기가 힘들다. 계단 다니기 힘들다. 쪼그려 앉기 안됨 2) ○○○ 경과기록 (2020. 7. 13.) ○ 통증이 약간 있다. 좌측 무릎도 쑤시는 통증 있다. 우측 통증 발생 시기와 비슷하게 아팠다. 3)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수상후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되어 수술치료 시행하였고 통원치료 필요한 상태입니다.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향후 술적가료 요함. 4) 공단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 신청 상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MRI)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확인됨. 5) 공단 자문의사 소견 (직업환경의학과) ○ 52세 여자 환자.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2020년 7월 진단. 수진내역에 관련 부위 치료 내역 없음. ○○○○ 계산원, 매장판매 업무, 창고 정리 등을 2006년부터 12년간 근무함. 2006년 이전에는 사무직 업무 수행함. 어깨부담, 팔꿈치 부담은 상당함. 무릎 부담은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쪼그려 앉아 매장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함 (하루 2시간 가량). 주로 매장 진열 창고 업무,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1년전부터는 계산원 업무를 병행 수행하고 있음. 무릎 부담이 있는 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함(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무기간 : 총 12년 8개월 근무 (신청인 진술 및 고용보험자료 등) - 2006. 11. 9. ~ 2007. 6. 1. (7개월) : 마트 캐셔 및 매장 - 2008. 5. 26. ~ 2020. 7. 1. (12년 1개월) : 마트 캐셔 및 매장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 A(08시출근), B(13시출근), C(15시출근)조로 매월 조편성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시간 ○ 담당업무 : 계산 업무, 매장 업무 등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1995. 7. 1. ~ 1997. 5. 1. ㈜○○ - 사무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업무력 ○ ○○ 사무직, 1995년 ~ 1997년 근무 - 사명불명 엔터테인먼트사 사무직, 시기불명, 2~3년간 근무 (재해자 진술만 있음) ○ ○○○○ ○○ 2006. 11. 9. ~ 2007. 6. 1. 근무 - 계산대 근무 ○ ○○○○ ○○(재입사) 2008. 5. 26. ~ 계속 근무 - 가정·주거(차량, 리빙박스 등)·어패럴 파트 매장 근무 - 2018년 11월부터 계산대 업무만 수행 - 2020년 초부터 통합직군제 실시, 캐셔, 매장 등 모든 업무 순환근무 2) 신체부담내용 가) 매장 작업 ○ ○○○○ 내 어패럴, 가정주거 등 파트에 상주하며 상품진열, 판매, 창고작업을 수행. 앉아있는 시간이 없고 항상 서서 근무하며 매대 하단의 상품을 진열하는 경우 쪼그려 앉기가 발생하고, 매대 상단의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사다리 오르내리기 작업이 발생함. ○ 매장과 창고를 왕복하는 경우가 있고 창고 내 정리, 하역, 적재 작업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재해자 주장은 초기 차량용품 파트였기 때문에 워셔액, 카시트 등 고중량 제품이 많았다고 함. (1) 뛰어다니기 -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된 발병원인인 작업임. 근무중 특정 상품을 찾거나 바코드 확인 등을 위해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재해자는 유독 뛰어서 이동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 왜 그렇게 뛰냐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함. - 신청인은 수시로 뛰며 한 번 뛰는 작업이 발생할 경우 5분 내외로 뛴다고 하나 다른 작업자에 의해 재연되지 않아 영상자료가 없으며, 실제 매장내-층간-창고간 등 이동시 뛰기 작업은 약 20초 내외로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됨. - 뛰기 작업은 간헐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수행하는 작업이고 빈도는 일정함이 없으며 신청인의 기억으로는 일일 10번 이상 20번 이하 정도의 반복을 했다고 함. - 어패럴 매장은 바닥 재질이 마루, 타 구역은 타일로 되어 있음. (2) 서서 근무하기 - 매장 근무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항상 서있으며 장시간 서고 걷거나 뛰는 것이 상병부위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작업임. - 어패럴 근무시 의류/신발 코너에 상주하며 보안택, 옷걸이 등 진열작업을 실시 - 매장근무시 항상 서있기 때문에 본 작업의 일일 작업시간대비 비율이 100%이며 8시간으로 산정함. - 계산대 근무시에는 앉을 수 있으나 캐셔가 앉을 수 있게 된 것은 약 2년 전부터이고 과거에는 캐셔도 서서 근무했다고 함. - 현재 만보계 기록은 핸드폰 기변으로 사라졌으나 근무 당시 통상 일일 1만~1만5천보 정도 기록이 나왔다고 함. (3) 창고내 정리작업 - 매장 근무 중 일 2~3시간 정도 창고에서 입고/분류/진열작업을 수행함. - 중량물 작업은 워셔액(2L), 카시트 등 (4) 쪼그려 앉기 작업 - 매장내 근무시 상품 진열을 하며 진열대 하단의 상품을 작업할 때는 쪼그려 앉은 자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작업을 별도의 작업으로 분류한 것임. - 매대 높이의 하단 약 1/3 부분 이하를 작업할 때 쪼그려 앉기 자세를 취함. - 신청인은 전체 근무시간 8시간 중 창고에 가는 시간 2~3시간을 제외한 시간 중 진열대의 약 1/3 면적을 쪼그려 앉는 것으로 보아 1일중 쪼그려 앉기 작업 시간을 약 2시간으로 어림셈한 것임. 나) 매장 외 작업 (1) 캐셔(계산대) - 신청인은 2006년 최초 입사 당시 캐셔업무를 하였고, 당시 근무환경은 캐셔가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근무하였음. - 2020년초 통합직군으로 변경되어 캐셔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었고, 일 2시간 정도의 비중으로 수행하며, 앉아서 하는 작업임. (2) e커머스 - 온라인으로 주문된 상품을 배송하는 사업, 재해자가 수행하는 작업은 상차단계에 해당하며 월 5회 정도로 작업 빈도는 낮은 편임.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발병일 최근 10년) ○ 2020. 6. 30. ○○ [M1386] 기타명시된관절염, 아래다리 ※ 위 수진력은 본 재해와 연결된 진료로, 이전 다리 부위 수진이력이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7. 2. 사고성 재해 : 불승인)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불승인 사유 : 퇴행성 소견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0cm/5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계산과 매장 근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무거운 물건 적재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이 약해진 상황에서 매장 지하1층에서 물건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고객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가다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으며, 또한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신체부담에 의해 발병한 질병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6년 11월부터 상병진단일인 2020년 7월까지 총 12년 8개월간 ○○○○에서 계산 및 매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입사 당시 7개월 가량 계산대 근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8년 10월까지 매장(가정, 주거용, 어패럴 파트)근무를 하였으며, 2018년 11월부터 2020년 초반까지 계산대 업무를 수행한 이후 발병 당시까지 계산대, 매장 등 순환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계산원 업무 이외에 매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고 내 정리작업, 상품 진열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쪼그려 앉기, 서서 작업하기, 걷거나 뛰기 등의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무릎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쪼그리는 동작이 일일 기준 2시간 정도로 짧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노출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