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부의결절종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751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족부의결절종,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3년 동안 내장 목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작업을 하고, 고개가 좌우로 꺾이는 상태에서 자재 양중을 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등 목, 발바닥, 발등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상병을 얻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퇴직공제금 상 ○○ 소속으로 2018년 12월부터 6일간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이전에 동일한 업무를 객관적인 자료 상 5년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내장목공으로 운반작업, 시공작업, 흡음판설치작업, 걸레받이 설치작업, 걸레받이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흡음판 및 걸레받이 설치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발바닥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 자재운반 시 15kg 이상의 흡음판을 반복적으로 운반하여 우측 발바닥에 부담이 되어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2019-01-03(○○) Rt foot mass o) 20일전 상기 56세 남환 내원 약 20일 전부터 우측 발에 통증을 동반한 mass like lesion 있어 본원 외래 내원함 직업 ? 인테리어 약 1*1cm 크기의 round mass at 1st MT head area Td(+) Ext. wound(-) 2019.09.16. (○○) Both foot(cal) pain D:10개월(Rt) 2020-01-02 (○○○) Rt heel pain 타병원에서 계속 치료 받았었다 주사치료도 여러번 받았다 왼쪽도 아프다가 이제는 좀 나아졌다 2019-01-03 Rt root MRI(조영제) ○○ 1.1st metatarsal neck 주위의 medial and palmar aspect로 roughly 약 2.8*0.7 cm size의 T1 low. T2 bright cystic lesion 보이고 있으며, 이들 병변은 septation이 되어 있고 일부 병변은 bone 바로 아래까지 extension 되어 있음. 그러나 bone을 involve하지 않음. ----> compatible to ganglion cyst. 2. Bone marrow에 signal change는 보이지 않음. 3. Tendon과 tendon sheath에 이상소견 없음 2019.01.03. ○○ Ultrasonography Rt. foot mass가 deep portion 으로부터 기시하는 것을 확이함. 2019-01-04 Excision biopsy(○○) Right foot, excisional biopsy ; Ganglion.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영상의학적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2019년 1월 4일 절제 생검술을 시행함. - 단, 정형외과적 초진소견에 한하며, 합병증 및 병발증이 있는 경우 추가 진단이 필요할 수 있음.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 다학제 both heel pain 1yr tend : + MRI상 우 족부 결절종 확인됨. MRI상 우 족부 족저 근막염 확인됨. 결절종은 2019.01.03 외부 MRI에서는 확인되나 2021.02.16 본원 MRI상 확인 안됨. MRI상 좌 족부 결절종 확인되며 족저근막염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8.12.01. ~ 2018.12.31. ○ 담당업무: 내장목공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8년 12월(6일) ○○ - 내장목공 - 2016년 08월 ~ 2018년 09월(355일, 1년 9개월) 일용근무다수 - 내장목공 - 2016년 01월 ~ 2016년 04월(66일, 3개월) 일용근무다수 - 내장목공 - 2009년(134일, 8개월) ○○(주) - 내장목공 - 2008년(205일, 1년) 일용근무다수 - 내장목공 - 2007년(135일, 8개월) 일용근무다수 - 내장목공 - 2006년(144일, 8개월) 일용근무다수 - 내장목공 - 2003년 ~ 2005년(3년) 일용근무다수 - 내장목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내장목공 - 운반작업, 가공작업, 흡음판설치작업, 걸레받이설치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8:00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 개요(○○) : 상기회사는 건설, 건축, 토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공정 : 운반 → 가공 → 흡음판설치 → 걸레받이설치 3) 작업자 수 : 1인 작업 4) 현장방문 : 현장 완공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촬영한 영상 및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하여 직업력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실시함(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에게 안내를 함) 5) 작업량 산정 : 회사 측에서 사용 자재 및 작업량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어 신청인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6) 참고사항 : ① 신청인은 ○○ 작업 시 아파트 거실을 맡아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② 신청인은 내장목공 중에서도 아트월을 전문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1~3) - 작업내용 : 1) 흡음판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꺾임,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손목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흡음판을 잡고 4~5m 이동한다. 2)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등짐지는 자세로 잡고 이동한다. 3) 걸레받이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중립, 좌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 위에 걸레받이를 얹어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이동거리 : 3~6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흡음판(950mm*2440mm*9T-14.3kg, 950mm*2440mm*12T- 19kg 평균 16.65kg), 걸레받이(2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흡음판(평균16.65kg) × 50장 = 832.5kg(1인 작업) ② 걸레받이(2kg) × 18개 = 36kg(1인 작업) ③ ① + ② = 868.5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흡음판(평균16.65kg) 50장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음(1인 작업) 2) 일일 평균 걸레받이(2kg) 18개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음(1인 작업) 3) 1회 운반작업 시 평균 1~2분소요 ■ 가공작업(동영상. 가공작업 1, 2) - 작업내용 : 1)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절단기를 잡고 좌측 손으로 자재를 잡아 절단기를 밑으로 당기면서 자재를 가공한다. 2) 서서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커터칼 또는 핸드그라인더를 잡아 mdf판을 규격에 맞게 자른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흡음판(950mm*2440mm*9T-14.3kg, 950mm*2440mm*12T- 19kg 평균 16.65kg), 걸레받이(2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30회 절단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 ■ 흡음판설치작업(동영상. 흡음판설치작업 1~3) - 작업내용 : 1) 흡음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흡음판을 잡고 우측 손으로 건타카를 잡아 체결한다. 2)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경추,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건타카를 잡고 벽에 고정한다. 3) 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우레탄 폼건을 잡고 흡음판 간격에 맞게 폼을 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흡음판(950mm*2440mm*9T-14.3kg, 950mm*2440mm*12T- 19kg 평균 16.65kg) - 총 취급 중량물 : 흡음판(평균16.65kg) × 50장 = 832.5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흡음판 설치작업 50장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흡음판 1개 설치 작업 시 평균 4~5분 소요 ■ 걸레받이설치작업(동영상. 걸레받이설치작업) - 작업내용 : 바닥 마감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경추 굴곡-꺾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걸레받이를 잡고 벽면에 부착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걸레받이(2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걸레받이 18개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설치 작업 시 평균 6~7분 소요 ○ 사업주 주장 - 아니오 -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자 ○○○○○에 대한 ○○현장 전산자료에 있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혹시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들어와 작업을 했다면 정확한 협력업체명 및 근무내역이 필요합니다. - 2019년 01월 03일은 당사 현장 모든 공사가 끝나고 입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하 주소 생략) ○○(주) 또 다른 현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은 공사가 한잠 진행되었던 현장으로 한번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0.25. ○○ ○○ 달리분류되지않은스트레스골절,발목및발 - 2018.11.30.~ 2019.07.16. ○○○○ 기타명시된관절염,발목및발 - 2019.01.07.~ 02.07 ○○ ○○ 결절종,발목및발 - 2019.09.16.~ 11.14 ○○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 2019.12.09.~ 12.31 ○○○○○ 관절통,발목및발 - 2020.01.04.~ 02.28 ○○○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67㎏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3년부터 13년간 다수의 현장에서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내장목공으로 운반작업, 시공작업, 흡음판설치작업, 걸레받이 설치작업, 걸레받이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흡음판 및 걸레받이 설치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발바닥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족부의결절종, 우측’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5년간 내장목공으로 운반작업, 가공작업, 흡음판설치작업, 걸레받이설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신청인은 13년간 내장목공 업무 수행 주장함.) 신청인은 내장목공으로 근무하며 흡음판과 걸레받이를 운반 및 설치하며 일일 약 2,000kg 가량의 중량물을 취급한 점, 모든 작업을 서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로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족부의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족부의결절종,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