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저근막염/우측 족저근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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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752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족저근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3년 동안 내장 목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작업을 하고, 고개가 좌우로 꺾이는 상태에서 자재 양중을 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등 목, 발바닥, 발등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내장목공으로 운반작업, 시공작업, 흡음판설치작업, 걸레받이 설치작업, 걸레받이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흡음판 및 걸레받이 설치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발바닥에 부담이 되었고, 자재운반 시 15kg 이상의 흡음판을 반복적으로 운반하여 우측 발바닥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9-01-03(○○)
- Rt foot mass o) 20일전
- 상기 56세 남환 내원 약 20일 전부터 우측 발에 통증을 동반한 mass like lesion 있어 본원 외래 내원함
- 직업 ? 인테리어
- 약 1*1cm 크기의 round mass at 1st MT head area
Td(+)
Ext. wound(-)
○ 2019.09.16. (○○)
- Both foot(cal) pain
- D:10개월(Rt)
○ 2020-01-02 (○○○)
- Rt heel pain
- 타병원에서 계속 치료 받았었다
- 주사치료도 여러번 받았다
- 왼쪽도 아프다가 이제는 좀 나아졌다
○ 2019-01-03 Rt root MRI(조영제) ○○
① 1st metatarsal neck 주위의 medial and palmar aspect로 roughly 약 2.8*0.7 cm size의 T1 low. T2 bright cystic lesion 보이고 있으며, 이들 병변은 septation이 되어 있고 일부 병변은 bone 바로 아래까지 extension 되어 있음. 그러나 bone을 involve하지 않음.
----> compatible to ganglion cyst.
② Bone marrow에 signal change는 보이지 않음.
③ Tendon과 tendon sheath에 이상소견 없음
○ 2019.01.03. ○○ Ultrasonography
- Rt. foot mass가 deep portion 으로부터 기시하는 것을 확인함.
○ 2019-01-04 Excision biopsy(○○)
- Right foot, excisional biopsy ; Ganglion.
인정 사실
가. 개요
1) 사업장 개요
○ 보험가입자 사업장명: ㈜○○○ (원수급업체)
○ 신청인 소속 사업장명: ㈜○○○○ (하수급업체, 실내건축공사업)
○ 업종: 건설업
○ 보험가입자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 개요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0시간, 07:00 ~ 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내장목공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공정
- 운반 → 가공 → 흡음판설치 → 걸레받이설치
○ 작업자수:1인
○ 현장방문: 현장완공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촬영한 영상 및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하여 직업력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실시함(신청인, 회사측 관계자에게 안내를 함)
○ 신청인은 ○○○ 작업시 아파트 부대시설을 맡아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내장목공 중에서도 아트월을 전문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
- 흡음판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꺾임, 좌측 견관절 굴곡-외 , 우측 손목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흡음판을 잡고 4~5m 이동한다.
-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등짐지는 자세로 잡고 이동한다.
- 걸레받이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중립, 좌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 위에 걸레받이를 얹어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이동거리 : 3~6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흡음판(950mm*2440mm*9T-14.3kg, 950mm*2440mm*12T- 19kg ,950mm*2440mm*18T-28.6kg), 걸레받이(2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흡음판(평균20.6kg) × 50장 = 1,030kg(1인 작업)
② 걸레받이(2kg) × 18개 = 36kg(1인 작업)
③ ① + ② = 1,066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흡음판(평균20.6kg) 50장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음(1인 작업)
2) 일일 평균 걸레받이(2kg) 18개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음(1인 작업)
3) 1회 운반작업 시 평균 1~2분소요
2) 가공작업
○ 작업내용 :
-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절단기를 잡고 좌측 손으로 자재를 잡아 절단기를 밑으로 당기면서 자재를 가공한다.
- 서서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커터칼 또는 핸드그라인더를 잡아 mdf판을 규격에 맞게 자른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흡음판(950mm*2440mm*9T-평균 16.7kg, 950mm*2440mm*12T-평균 22.2kg ,950mm*2440mm*18T-33.4kg), 걸레받이(2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30회 절단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
3) 흡음판설치작업
○ 작업내용 :
- 흡음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흡음판을 잡고 우측 손으로 건타카를 잡아 체결한다.
-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경추,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건타카를 잡고 벽에 고정한다.
- 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우레탄 폼건을 잡고 흡음판 간격에 맞게 폼을 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흡음판(950mm*2440mm*9T-평균 16.7kg, 950mm*2440mm*12T-평균 22.2kg ,950mm*2440mm*18T-33.4kg)
- 총 취급 중량물 : 흡음판(평균16.65kg) × 50장 = 832.5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흡음판 설치작업 50장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흡음판 1개 설치 작업 시 평균 4~5분 소요
4) 걸레받이설치작업
○ 작업내용 : 바닥 마감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걸레받이를 잡고 벽면에 부착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걸레받이(2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걸레받이 18개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설치 작업 시 평균 6~7분 소요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특별진찰 병원)
1) 종합소견
○ 신청상병 확인
- 정형외과 다학제
both heel pain
1yr
tend : +
MRI상 우 족부 결절종 확인됨.
MRI상 우 족부 족저 근막염 확인됨.
결절종은 2019.01.03 외부 MRI에서는 확인되나 2021.02.16 본원 MRI상 확인 안됨.
MRI상 좌 족부 결절종 확인되며 족저근막염은 저명하지 않음.
2) 업무관련성
○ 업무별 신체부담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음.
- 운반 수행비율 16.7% 평가점수 2
- 가공 수행비율 16.7% 평가점수 3
- 흡음판 설치 수행비율 44.4% 평가점수 2
- 걸레받이 시공 수행비율 22.2% 평가점수 2
- 전체 수행비율 100% 평가점수 6
○ 상병 확인 결과 우측 족저근막염이 확인되며 좌측 족저근막염은 뚜렷하지 않음.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내장목공으로 근무하며 흡음판과 걸레받이를 운반 및 설치하며 일일 약 2,000kg 가량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모든 작업을 서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로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족부의 부담이 높았음.
○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은 5년 3개월 정도이나, 특별히 다른 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진술대로 2003년부터 약 13년간(2010~2015년 중국 거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확인된 우측 족저근막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67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3년부터 13년간 다수의 현장에서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내장목공으로 운반작업, 시공작업, 흡음판설치작업, 걸레받이 설치작업, 걸레받이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흡음판 및 걸레받이 설치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양측 발바닥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우측 족저근막염'은 상병명 확인되며 '좌측 족저근막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5년간 내장목공으로 운반작업, 가공작업, 흡음판설치작업, 걸레받이설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신청인은 13년간 내장목공 업무 수행 주장함.)
먼저 '우측 족저근막염'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는 점, 내장목공으로서의 작업수행내용상 흡음판 설치, 걸레받이 설치, 운반, 자재 절단 등 가공, 중량물 취급등이 포함되어 있어 족부의 부담이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좌측 족저근막염'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직력의 지속성이 명확하지 않고 상병과 관련된 수진내역상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증상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족저근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