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0753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07.09.부터 골프장 코스 관리 업무 중 1년여 전 골프장 코스 관리 업무 중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2020년 11월 말경 골프 카트 정비중(배터리 탈부착) 통증이 더 심해져 12월 초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코스관리(7년 8개월), 카트정비(1년)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라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12.07. 진료기록부> - 통증유무 : 유 - 통증양상 : 아프다 - 통증빈도 :지속적 - NRS : 6점 - 주호소 및 질병상태 right sh pain. 1년, ff. ir pain. lom severe. night pain lom ir L5 주사 10회, 충격파, 도수치료, 호전이 없다 - 최초 발병일 : 1년 - 최근 악화일 : 1년 2)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통증 3)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골프장) / 사업종류: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전문서비스관리자 ○ 근무기간: 2014.07.09. ~ 2020.12.07.(6년5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골프장 코스 관리, (2019.12.22.부터 경기진행 및 카트정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2.05.07.~ 2012.11.29.(7월) ㈜○○○○○ 리조트/골프장 코스관리/ 국민연금 ○ 2012.12.01.~ 2014.07.08.(1년7월) ○○○○(주)/골프장 코스관리/ 국민연금 ○ 2014.07.09.~ 2019.12.21.(5년6월) ㈜○○○○○ 리조트/골프장 코스관리/ 국민연금 ○ 2019.12.22.~ 현재까지 ㈜○○○○○ 리조트/경기진행 및 카트정비 /국민연금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8년 7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2012년 5월~현재까지 ㈜○○○○○ 골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에서 확인 되며, 근무기간 중 골프장코스관리원으로 7년 8개월, 경기진행 및 카트정비원으로 1년간 근무했다고 진술함 ■ 골프장코스관리(7년 8개월) ○ 2012년 5월~2019년 12월까지 7년 8개월간 수행한 업무 - 굴삭기운전 : 굴삭기를 운전하여 골프장 코스 주변을 정비하는 작업, 주 평균 1~2일 수행함 - 잔디관리작업 : 갱모어(승용잔디깎기장비)를 운전하여 골프장 잔디를 깎는 작업, 3월~10월까지 주 평균 2일 수행함 - 잔디보식작업: 손상된 잔디를 새 잔디로 교체하는 작업, 4월~10월까지 월 2~3일 수행함 - 낙엽처리작업 : 동분기를 이용하여 골프장 코스 주변의 낙엽을 청소하는 작업, 10월~11월까지 약 1개월 동안 주 4일 수행하는 작업 - 나무파쇄작업 : 파쇄기를 이용해 죽은나무를 파쇄하는 작업, 겨울철(12월~2월)에 주 4~5일 수행하는 작업 ■ 경기진행 및 카트정비원(1년) ○ 2019년 12월~현재까지 약 1년간 수행하고 있음 ○ 경기진행 : 골프 고객의 팀 간 거리(홀, 시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코스를 확인하고, 캐디들에게 알려주는 작업, 신체부담 작업 없음 ○ 카트정비원 : 골프백은 운반하는 전동카트를 정비하는 작업, 주로 카트의 배선상태를 확인하고 충전하는 작업으로 신체부담은 크게 없지만 배터리(18kg)교환 시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굴삭기운전작업’, ‘잔디관리작업’, ‘잔디보식작업’, ‘낙엽처리작업’, ‘나무파쇄작업’, ‘카트배터리교환작업’에 대해서 실시하였음 ■ 신청인과 사업장에 동행하여 작업영상을 촬영하였고, 일부 영상은 타 사업장의 영상을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 가) 굴삭기운전작업 ○ 계절에 상관없이 주 1~2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굴삭기를 운전해 골프장 코스주변을 정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굴삭기 운전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조종레버를 잡고 움직이며 굴삭기를 운전한다 ○ 작업시간 : 일 6~7시간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굴삭기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나) 잔디관리작업 ○ 3월~10월까지 주 평균 2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갱모어를 운전해 골프장 코스 잔디를 깎는 작업 ○ 작업방법 : 갱모어에 탑승 후 앉은 자세로 핸들은 왼손으로 잡고 장비를 운전하고, 오른손으로 우측에 있는 레버(4종류)를 조작한다 ○ 작업시간 : 일 6~7시간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갱모어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다) 잔디보식작업 ○ 4월~10월까지 월 2~3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3명의 작업자가 손상된 잔디를 새 잔디로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바닥에 놓여 있는 롤잔디 앞에 쪼그려 앉은 후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으로 잔디를 잡고 든다. 잔디를 들고 보식할 장소로 이동 후 바닥에 내려놓고 쪼그려 앉은 후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으로 잔디를 눌러 다진다 ○ 작업시간 : 일 6~7시간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롤잔디-3kg ○ 작업량 : 1명이 50~100개를 보식함. 하루 100~200회 들고/내림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잔디를 들어 올림 : 잔디를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있음 라) 낙엽처리작업 ○ 10월~11월까지 약 1개월 동안 주 4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동분기를 이용해 골프장 코스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처리하는 작업 ※ 동분기는 비료를 살포하는 기계지만 낙엽처리 작업 시 비료를 넣지 않고 기계가동 시 발생하는 바람으로 낙엽을 날려 보냄 ○ 배출파이프 핸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좌우로 움직이며 낙엽을 날린다 ○ 작업시간 : 일 6~7시간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동분기-10kg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동분기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며 작업 하기 때문에 접촉 압박,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판단함 마) 나무파쇄작업 ○ 현재 파쇄기가 불에 타 없어져 작업을 재연하여 영상을 촬영하였음 ○ 겨울철(12월~2월)에 주 4~5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리조트 내에 죽은 나무를 수거해오면 파쇄기를 이용해 파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뻗어 파쇄 할 나무를 잡고 들어 올린 후 허리높이에 위치한 파쇄기 투입구에 넣는다 ○ 작업시간 : 일 6~7시간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나무조각-2kg미만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바닥에 있는 나무를 들어 올림 바) 카트배터리교환작업 ○ 간헐적(월 1회)으로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골프채 운반 전용카트에 배터리를 교환하는 작업 ○ 선을 뽑은 후 배터리를 탈착 시키고, 새 배터리를 부착한다 ○ 작업시간 : 일 10분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터리-18kg ○ 작업량 : 카트 한 대에 배터리 2개가 부착되어 있음. 월 평균 2~3대의 배터리를 교환함, 배터리 4~6개 교환, 탈부착 및 창고운반을 포함하면 배터리를 16~24회 들고/내림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배터리 탈/부착을 위해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배터리를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우측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신청인은 현재까지 골프장 경기진행 및 카트정비 작업자로 약 1년, 골프장 코스관리 작업자로 약 7년 8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으나, 굴삭기, 갱모어 운전작업을 주로 실시하였고, 신청인이 신체 부담을 호소한 잔디보식작업은 월 2~3회, 동분기를 이용한 낙엽처리 작업은 1년 중 1개월 정도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758. 기타어깨병변[4월(1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11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3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5월(1회), 9월(1회), 10월(7회), 11월(1회)],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7월(1회), 8월(5회), 9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7월(2회), 8월(8회), 12월(3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1cm, 체중 9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코스관리 및 카트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2014년 7월부터 상병 진단일인 2020년 12월 까지 6년5개월, 이전 사업장에서 약 2년 2개월간 골프장 코스관리 및 카트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출된 자료와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를 총 8년 7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일부 어깨 부담작업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굴삭기 운전(주 1회~2회), 갱모어 운전을 통한 잔디관리 작업(주 평균 2회), 잔디보식작업(4월~10월 중 주 2일~3일), 낙엽 처리작업(연 1개월 동안 주 4일), 카트배터리 교환 작업의 강도와 빈도가 낮은 점, 해당 작업이 우측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