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754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8년간 석회석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을 크라샤에서 덤프트럭으로 옮겨 받아 운반 작업을 수행한 자로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약 28년간 석회석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을 크라샤에서 덤프트럭으로 옮겨 받아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업무상질병이 발병하였음. -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에 직접적, 고농도로 노출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7. 5. 21.~2017. 5. 26 입퇴원요약지 - 주호소: lung mass w/u - 주진단명: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left Bx Lung PCNA Bx - 상기 current smoker(50PYs) 2016년 11월 SPN 발견되어 PCNA 고려하던 중 f/u loss된 자로, 최근 숨쉴 때 가슴이 따끔거리는 증상으로 타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CXR에서 이상소견으로 cancer w/u 위해 외래 통해 입원함. ▶ chest CT - Aggravation of lung cancer, left lower lobe lateral basal segment, measuring 4.2cm size compared with 2015-5-24 - No interval change of fissural nodule, left major fissure and right major fissure - Others no interval change since 2016-5-24 chest C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1. 8.) ○ 호소 증상: 호흡곤란, 보행 정도 가능 ○ 소견: 원발성 폐암.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필요 - 2017. 7. 17 좌하엽 절제술 2) 진단서(○○○○ 2017. 6. 7.) ○ 질병명: 폐암 ○ 소견: 상기 환자분 폐조직검사 결과 SQUAMOUS CELL CARCINOMA로 evaluation 후 수술 예정입니다. 3) 자문의 소견(내과, 2021. 3. 11.) ○ 진료기록검토결과 원발성 폐암 소견 확인되며,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된다면 환자상태 및 치료내용으로 보아 2017.05.30.~2021.06.30.까지 요양 인정됩니다. 석회석 광산에서 운반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상기 업무와 폐암의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시멘트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덤프운전 ○ 근무기간: 1985. 8. 1.~2001. 12. 31. 2) 분진 경력 ○ 1976~1981(약 5년) □□, 덤프운전, 진술 ○ 1985. 8. 1.~2001. 12. 31.(16년 5월) ○○주식회사, 덤프운전, 진술/4대보험/ 소득금액증명 ○ 2002. 5. 1.~2008. 12. 31.(6년 8월) ○○○○(주), 덤프운전, 진술/4대보험/소득금액증명 *○○○○(주)는 ○○의 하청업체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다함. ※ 객관적 자료상 분진직력 약 23년 1월, 본인 진술 상 약 28년 이상 3) 기타 경력 ○ 1971. 9.~1974. 7. 군 복무 ○ 1983~1984 ㈜○○, 소득금액증명 ○ 2009~2010 ㈜ ○○ 외, 환경정리/안전요원/신호수, 소득금액증명 ○ 2018~2019 ○○○○○, 소득금액증명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사업장(발병당시)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시멘트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구체적 담당업무(신청인 주장) ○ 담당업무: 덤프트럭 운전(운반) ○ 노출 유해위험요인: 석회분진, 암석분진, 디젤연소가스 등 ○ 구체적인 직무내용 - 석회석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을 크라샤에서 덤프트럭으로 옮겨 받아 운반 작업을 수행. - 광석을 적재하는 동안 크라샤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대기하였기에 석회분진, 암석분진 및 중장비에서 배출되는 디젤연소가스에 노출됨. - 차량 노후화로 외부 분진이 쉽게 들어와 실내근무와 마찬가지였음 - 가까운 곳은 크라샤까지 500M로 1일 100회 운반 하였고, 먼 곳은 20분 이내 석산이었으며, 1일 30회 운반하였음. ○ 작업환경 - 갱외, 덤프트럭 운전석 상시근무 - 밀폐, 소음, 매연 등 노출 - 마스크 착용: 면 마스크 ※ 업무내용관련 추가자료 제출요약 - 석회석 광산에서 석회석 또는 폐석을 덤프에 적재한 뒤(적재 시 약 5분 소요되고, 덤프 운전석에서 대기하여 적재 시 소음과 분진이 다량 발생), 1일 짧게는 50m 거리를 100회 내외 왕복, 길게는 20분 거리를 30회 내외 운전하여 석회처리공장 크라샤에 석회석을 하차. 크라샤에 직접 투입하기 때문에 분진이 다량으로 발생. - 전체 근로시간 동안 덤프 운전석에 대기 또는 운전을 하였으며 덤프 30여대가 동시에 운행되어 창문을 열어도 오히려 분진이 차량 내로 들어오기에 환기조차 안되는 상황이었음. 차량도 노후화되어 차량 내부로 쉽게 분진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였으며 수시로 에어컨을 이용하여 분진을 제거해야 했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질환이 확인됨. 장기간의 석회석 광산 작업 수행한 점이 확인 되어 추가적인 전 문조사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2.22.~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2.02.14.~ : 급성기관염 - 2013.07.17.~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5.03.04.~ : 상세불명의천식 - 2015.04.21.~ : 기침 - 2015.04.23.~ : 기타앨러지비염 - 2015.04.27.~ : 기관지확장증 - 2015.05.05.~ : 기흉 - 2015.05.18.~ : 폐의기타장애 - 2016.05.24.~ : 고립성폐결절 - 2017.05.10.~ : 상세불명의흉통 - 2017.05.16.~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7.05.21.~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왼쪽 - 2017.05.30.~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2019.02.25.~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 2) 진폐정밀진단과거병력: - 3) 건강검진 내역: - 4) 산재처리 이력: - 5) 흡연: 과거흡연(1일 7개피, 30년간, 2016년 이후 금연) 6) 음주: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석회석 광산에서 덤프트럭 운전공으로 근무하며 석회분진, 암석분진, 디젤연소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약 23년 1개월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28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주장한다. 광산에서 덤프트럭으로 석회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석회석에 포함된 폐암유발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점, 장기간 덤프트럭 운전으로 디젤연소물질과 호흡기 관련 분진에 노출된 점, 20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