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기 탈모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755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휴지기 탈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자로 고객 유치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머리 뒷부분에 탈모가 진행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약 2년 반 동안 배달 음식(중식 100식 이상) 전반을 책임지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사업장 이사 시, 운영전반의 기물, 청소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고, 고객 유치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0.12.22. 최초내원: 전체(두피)탈모증 / ○○○ - <Diagnosis> (L630) 전체(두피)탈모증, <Treatment> 알로스칸정, 목시딜액3% ○ 2021.01.28. 최초신청: 휴지기탈모 / (학)○○○ ○○○○ - 4개월 전부터 scalp 의 diffuse hair loss 있어 내원함. - ○○○ 피부과 1개월 치료: 경구약/국소재=> 호전없었다 - hair pull test: 0 - 과거력(-):<1st>attack - 탈모 가족력(-) - 스트레스(++): 2020/ 5월 식당을 옮기면서 스트레스 심했다 - 갑상선 질환(-) - 몸무게 변화: 최근 7개월 간 ?5kg : 3개월 전 - Drug hx.:HTN - 2020/.6월 이후 직장 변경, 스트레스++ 2) 주치의 소견 ○ 두피의 전반적인 모발 소실, 모발 당김 검사에서 음성이며, 시행한 혈액검사는 정상 소견임. ○ 휴지기 탈모 발병 원인: 휴지기 탈모는 임상적 소견으로 진단하게 되며, 대개 탈모가 시작되기 3개월 전부터 심리적인 상태 및 몸의 질병 등으로 급속도로 발병할 수 있으며 20201. 1월 초진 시 상기 질환에 합당한 소견 있었으며 발병 3개월 이후는 호전되는 양상인데 2021. 2. 18. 재내원시 진행소견 관찰되지 않아 휴지기 탈모에 합당함. ○ 휴지기 탈모는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환자 진술이므로 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어려움. ○ 개인 질환 관계 여부: 급성기의 진행은 휴지기 탈모 소견에 합당하며 이후 만성적인 경향으로 가는 경우는 개인의 소관과 연관될 수 있음. ○ 특이 소견: 정수리 부위만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는 여성형 탈모로 진행되는지 확인 필요함. 3)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 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입사일: 2018. 11. 1. ○ 담당 업무: 음식 조리 ○ 근무 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 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20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 이력 ○ 2002. 9. 1. ~ 2002. 11. 1. ○○(주) ○ 2011. 2. 14. ~ 2011. 11. 11. ○○ ○ 2011. 11. 24. ~ 2013. 2. 1., 2013. 3. 5. ~ 2013. 6. 23. □□ ○ 2013. 6. 27. ~ 2015. 2. 1. ○○ ○ 2015. 2. 2. ~ 2015. 7. 1. 의)○○ □□□ ○ 2015. 8. 22. ~ 2015. 10. 28. □□□ ○ 2016. 8. 1. ~ 2017. 1. 31. △△ 나. 담당 업무 및 업무 부담 가중 여부 등 1) 근무이력 및 업무 형태 - 신청인은 2018.11.01. ○○○○(음식업)에 입사하여 음식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고정 주간 근무하였고, 주5일근무함. - 해당 장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2~3명이고, 음식을 만들어 인근 업체에 배달을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업무 부담 가중 여부 ○ 업무의 양과 질 변화 - 2020.05월 한달간 1층에서 2층(1km정도 떨어진 새건물)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업무 및 이전 전 후의 상황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 - 운영 전반 총괄업무 수행: 식당운영 전반의 기물과 소모품 배치 및 업무시스템 정착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및 수행하였음.(보조가 1명 있으나 2명이서 해야 했고, 대표자를 대신하여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여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진술.) - 육체적 노동 증가: 배달을 위한 차량 적재시에 이동회수와 이동거리가 다 증가하여 계단 이용도 많아지고 작업량이 많아졌음.(이전하기 전에 비해 신경 쓸 일도 더 많아졌다는 진술.) ○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 - 이전 후 적자발생: 이전으로 인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가 거의 다 끊기고, 임대료와 수도 및 전기세 등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신청인이 잘못 운영해서 그런 것 같아 자책감이 들었다는 진술임.) - 신규고객 유치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하였고, 주변 식당과의 경쟁도 심해졌음.(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3개월간 점심 식사 못했다는 대표자 진술)이고, 수면장애도 있었다는 진술임.) - 신규직원(조리장) 멘토 업무: 조리장을 채용하였으나 지도, 편달하고 보조원과의 업무를 조율해야 하느라 신경 쓸 일이 많았음. 현재는 채용했던 조리장 퇴사하고 대표자가 조리장 업무 수행. - 고객응대업무: 하루평균 120~130명 정도 고객을 응대하는데, 음식업의 특성상 고객 입맛의 편차나 억지수준의 불만이 있어 늘 신경을 쓰고 있음.(주변식당과 비교하는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 - 폐업 및 실직 불안: 고객유치에 노력하였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 같아 불안감 커졌음.(현 사회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직과 폐업 등이 많아 스트레스가 더했다는 진술.) 3)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물리적 요인 - 업무상 스트레스 - 보호장구 착용: 마스크, 장갑, 장화 다.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혈압약 정기 복용 - 2020. 7. 18. ~ 2020. 11. 4. ○○○, 불면증 - 그 외 피부과 관련 치료받은 이력 없음. ○ 건강검진 내역 - 2021.02.20. △△ / 위축성 위염, 고혈압 유질환자, 절주필요, 근력운동필요- 2019.03.30. ○○○○ / 고혈압 유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의심, 고중성지방혈증의심, 절주필요, 근력운동 필요 ○ 신체조건: 157cm 49kg ○ 음주력: 건강검진결과서상 2019년은 하루1잔, 2021년은 일주일 12잔(위험음주상태)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년 반 동안 배달 음식 전반을 책임지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사업장 이사 및 신규 고객 유치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휴지기 탈모’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2018년 11월 1일부터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 등에서 2020년 5월 사업장이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인 스트레스는 주관적인 진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장으로 총괄업무를 수행하며, 2020년 5월 식당의 이전과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장 이전 이후 육체적 부담이 증가한 점, 신청 상병이 심리적인 상태 등으로 발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가 주된 요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휴지기 탈모’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