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성 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756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2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25년 11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금형 제작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한 후 2014. 12월에 ○○○○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아, 2019. 4. 24.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백혈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25년 11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금형을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하였으며, 금형을 제조/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세척제(아세톤, 시너)와 태핑유 등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금형세척 시 사용하는 아세톤 등이 항상 근무현장에 있었으며 통풍구 등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 진단 및 경과
○ ○○○○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3. 5월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이었으나 2014. 11. 26.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범혈구감소증이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4. 12. 1. ○○○○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백혈구 수 1,500/㎕, 호중구 수 220/㎕, 적혈구 수 23,200,000/㎕, 혈소판 수 95,000/㎕로 범혈구감소증이 관찰되었는데, 2014. 12. 2. 시행한 골수검사에서 모세포(blast cell)가 20% 이상이면서 염색체 검사에서는 20개 중기세포 중 15개의 세포에서 결실(del(5q))이 관찰되었다.
○ 이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하고 2014. 12. 9.부터 2014. 12. 15.까지 관해유도 화학요법(Idarubicin/Cytarabine)을 하였는데, 2014. 12. 16. 시행한 골수검사에서도 모세포가 61%로 여전히 높았다. 이후 감염 예방을 위해 2014. 12. 24.부터 비경구 항생제 치료를 한 후 2015. 1. 12. 퇴원하였다.
나. 진료기록
○ ○○○ ○○○○ 응급실기록(2014. 12.1. 13:34)
- 주 호소: 1. Pancytopenia-2014. 11. 26.
- 현병력
* PI: #1. Pancytopenia / - r/o AML
* 상환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13년 5월에 검진상 정상소견이었으나 14년 11월 26일 검진에서 이상소견 (Hb 5.6 / WBC 1300)보여서 further evaluation위해 □□□□ 외래 통해 입원하여 BM Bx. 예정이었으나 Blast cell 1%보여 r/o AML 로 BM Bx.hold 하고 본원 응급실 통해 전원됨.
- 과거력
* DM/HBP/Tbc/Hepatits/Dyslipidemia(-/-/-/-/-)
* Op(+) : 정형외과 손목에 혹수술(20년전), 치질수술(10년전)
* FHx: 할머니 간암/ 아버지 폐암/ 어머니 항문암
* SHx: Alcohol(-)
* smoking(-)
* 4년 전 위염 소견 들음. 대장내시경 시행한 바 없음.
○ ○○○ ○○○○ 입퇴원 요약기록(2014. 12. 1.)
- 진단명: AML
- 주 호소: 1. Pancytopenia 발생일: 2014.11.26.
- 현병력: # AML / 상기환자 상기질환 의심 하에 평가 및 치료 위해 입원함.
* 12/2) BM Bx.
* C<5%, B: 20%넘음, hypocellular AML MRC,
* 세포가 거의 없고 보이는 세포는 거의다 blast cells.
* 12/4) flow 확인 AML hema(-) FLT3, CEBPA, NPM1 못나감.
* Baseline study)
* Echo: EF 71%
* PFT: FVC 91% FEV1 89 DLCO 55
** 4형제
* 에탄올 사용하는 공장 직원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9. 4. 23.)
- 본원에서 실시한 골수검사상 상병에 부합되는 소견 관찰되어 확진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는 2014. 12월 혈액검사 이상(범혈구감소증)으로 골수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14. 12. 2. 시행하여 2014. 12. 16. 보고된 골수검사보고서 병리결과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청 상병 확인되었습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재해자 ○○○은 2014년 12월 ○○○○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의 전자부품회사에서 금형 제작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자측은 근무 중 취급한 금형세척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백혈병의 발암물질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일부는 금형 제작 및 수리 업무 과정 중에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문조사를 통하여 노출된 발암물질의 종류와 노출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담당 업무: 금형제작 및 수리
○ 입사일: 2012. 3. 1.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발췌)
○ 2016. 12. 1.~2017. 9. 30.(10개월), ○○, 금형제작 및 수리, 4대 보험
○ 2012. 3. 1.~2016. 10. 31.(4년 8개월), 주식회사○, 금형제작 및 수리, 4대 보험
○ 2011. 8. 22.~2011. 12. 31.(4개월), □□, 금형제작 및 수리, 4대 보험
○ 2011. 2. 7.~2011. 8. 20.(6개월), △△△△(주), 금형제작 및 수리, 4대 보험
○ 2010. 9. 6.~2011. 1. 20.(5개월), ㈜□□□□, 금형제작 및 수리, 4대 보험
○ 2010. 6. 1.~2010. 8. 31.(3개월), □□, 금형제작 및 수리, 4대 보험
○ 2009. 9. 1.~2010. 5. 31.(9개월), ◇◇, 금형제작 및 수리, 4대 보험
○ 2009. 3. 11.~2009. 8. 25.(6개월), ○○, 금형제작 및 수리, 4대 보험
○ 2007. 12. 10.~2009. 3. 10.(1년 3개월), ○○, 금형제작 및 수리, 4대 보험
○ 1995. 12. 1.~2007. 9. 29.(11년 10개월), □□□□, 금형제작 및 수리, 4대 보험
○ 1994. 4. 1.~1995. 11. 29.(1년 8개월), □□□□□, 금형제작 및 수리, 4대 보험
○ 1992. 8. 25.~1994. 3. 12.(1년 7개월), ○○○○○, 금형제작 및 수리, 4대 보험
○ 1991. 11. 12.~1992. 6. 7.(7개월), ○○○○○, 금형제작 및 수리, 4대 보험
○ 1990. 5. 1.~1991. 2. 28.(10개월), ○○○○○(주), 금형제작 및 수리, 국민연금
○ 1986. 2월~1987. 10월(2년 8개월), ○○, 금형제작 및 수리, 진술
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2021. 3. 24.)
1) 신청인의 직업력
○ 자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8개월간 근무하였던 ○○를 제외하고, 1990. 5. 1.부터 근무하였던 모든 업체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2. 3월부터 백혈병이 진단된 후인 2016. 10. 31.까지 4년 8개월간 근무하였던 ㈜○에서 제출한 인사기록카드에서도 신청인이 금형본부 금형팀 대리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 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는 휴대폰 내부의 백라이트 유닛 중 하나인 몰드 프레임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몰드 프레임을 제조를 위한 금형을 제작하는 공정은 금형의 연마 → 밀링 → 방전 연마 순으로 가공한 후 조립한다.
- 밀링기는 초경 부품으로 밀링하는데, 금속가공유(절삭유)가 사용되고, 방전 연마는 막대 형태의 동전극을 접촉하면서 연마를 하는데 스파크(불꽃)와 흄이 발생되므로 방전 가공유가 사용된다.
- 금형의 수리 작업도 수리 부위에 따라 위 공정 중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수리한 후 재조립하는 작업이다. 조립 작업에서는 금형 표면을 세척 하면서 조립을 하는데, 이때에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에탄올 및 금형 세척제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 에탄올은 주로 헝겊에 묻혀 사용하였고, 금형 세척제는 금형이 맞닿는 면이나 작은 부품에 직접 뿌린 후 이물질을 닦아 내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금형 세척제의 사용 빈도는 적게는 하루 수 회에서 10회 정도였고, 많게는 하루 수십 회 분사하였다고 한다.
- 현재는 몰드 프레임 생산량이 줄어 연마기, 밀링, 방전 연마기와 1대씩 운영되고 있지만, 과거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에는 최대 연마기 10대, 밀링기 2~3대, 방전연마기 4~5대가 운영되었다고 한다. 한편, 금형 작업장은 사출 작업장과는 구분되어 있다.
2) 작업 환경 평가
가) 벌크시료의 분석
○ 사업장 방문당시 사용 중인 벌크시료 5종(에탄올, 절삭유, 방전 가공유, 기계 작동유, 금형세척제)를 가져와 시료 중 백혈병 유해인자로 알려진 벤젠, 스티렌,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7890A, Agilent Technologies Inc., USA) 질량분석기(5975C)와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12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Inc., USA)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 벌크시료 5종을 분석한 결과, 에탄올의 포름알데히드 함량은 0.0001%(wt), 방전 가공유 0.0003%(wt), 기계 작동유 0.0003%(wt)로 미량 함유되어 있었고, 나머지 시료에는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벤젠은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이었고, 스티렌은 금형세척제에서만 0.03% 함유되어 있었다.
나) 공기 중 시료의 분석
○ 가공 작업 중 백혈병 유해인자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2016 및 NIOSH 1501 방법에 준하여 포름알데히드와 유기용제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다. 방전연마 작업자와 연마 작업자에 대해 개인시료 평가를 하였고, 방전 연마기, 연마기, 작업장 내 작업대에서 지역시료 평가를 병행하였다. 방전 연마는 작업이 적어 10분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한 후 공기 중 시료를 채취하였고, 연마는 약 4시간 동안 채취하였다.
○ 방전 연마 작업과 연마 작업자에서 벤젠, 스티렌, 부타디엔은 모두 불검출이었고, 방전연마 작업자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0.028 ppm이었고, 방전연마기에서 측정한 지역시료의 농도는 0.006 ppm이었다. 방전연마기에서 1 m 떨어져 있는 작업대에서는 0.002 ppm로 모두 노출기준(0.3 ppm)에 비해 매우 낮았다. 연마 작업자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도 0.015 ppm로 노출기준에 비해 낮았고, 지역시료 농도도 0.013 ppm로 매우 낮았다.
3) 신청인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업무 관련성
○ 신청인이 진단받은 AML은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골수 증식성 종양 중에서는 가장 흔하다. 2019년에 새롭게 진단된 미국 성인 AML 환자는 총 21,450명(남자 11,650명, 여자 9,800명)으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보다 발생률이 높으며, 모든 백혈병 사망의 62%를 차지한다. 영국/캐나다/호주/스웨덴에서 보고된 AML의 중간 연령(median age) 범위는 63~71세이지만, 인도, 브라질, 알제리의 경우는 40~45세로 상대적으로 젊다. 미국/영국/캐나다/덴마크/호주/알제리의 연구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1.2~1.6배로 발생률이 높다.
○ AML이 포함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또는 환경적 위험인자로는 플라스틱, 염료(dyes), 살충제, 윤활유(lubricants)가 있는데, AML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원인 물질로는 벤젠이 잘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벤젠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었으며, 양-반응 관계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그 외 고무합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1,3-부타디엔, X-선과 감마선, 포름알데히드가 잘 알려져 있다.
○ 신청인은 18세 때인 1986년 2월부터 25년 11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금형을 만들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척제(아세톤, 시너)와 태핑유 등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이 금형을 만들 당시 사용하였던 세척제인 아세톤은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태핑유 자체도 위험인자가 아닌데,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에서 세척제로 사용 중이었던 에탄올, 에틸아세톤 및 금형세척제와 절삭유, 방전 가공유 및 기계 작동유에서 벤젠은 모두 불검출되었고, 방전 가공유와 기계 작동유에서만 포름알데히드가 미량 검출되었다.
○ 과거 세척제로 시너를 사용하였다면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벤젠에 노출될 수 있지만, 만들고 있는 금형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세척제의 사용 횟수가 적어 과거 시너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벤젠 노출량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18세 때인 1986년 2월부터 25년 11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금형 제작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백혈병 위험인자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노출량이 적어 근로자 ○○○에서 발생한 AML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심의 결과
2021년 3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4년 12월에 골수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18세 때부터 25년 11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금형을 만들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세척제인 에탄올, 아세톤, 등은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③ 금속을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절삭유, 방전 가공유 및 기계 작동유를 입수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벤젠은 함유되어 있지 않은 한편,
④ 과거 금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너를 세척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 빈도를 감안하면 벤젠 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⑤ 여러 종류의 금속 가공유에 함유되어 있는 포름알데히드 함량과 금형을 가공하는 작업에서의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포름알데히드 노출량 역시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발췌
1) 2013. 12. 2. 측정결과[(주)○○○○○]
○ 유해인자: 아세톤 불검출, 산화철분진과흄 0.919mg/m³, 금속가공유 0.144mg/m³
○ 유해요인: 금속가공유, 산화철분진, 유기화합물
○ 분포실태 : 금형가공 작업 시 발생
※ 금형반에서 이물질 제거용으로 사용 중인 메탄올은 허용소비량 미만으로 측정에서 제외, 특수건강검진에는 해당됨.
※ 근로자의 보호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착용 미흡
2) 2014. 4. 16. 측정결과[(주)○○○○○]
○ 유해요인: 금속가공유, 산화철분진, 유기화합물
○ 분포실태: 금형가공 작업 시 발생
※ 금형반에서 이물질 제거용으로 사용 중인 아세톤, 메탄올은 허용소비량 미만으로 측정에서 제외, 특수건강검진에는 해당됨.
※ 근로자의 보호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착용 미흡
※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3) 2014. 11. 23. 측정결과[(주)○○○○○]
○ 유해요인: 금속가공유, 산화철분진, 아세톤, 메탄올
○ 분포실태: 금형가공 작업 시 발생
※ 금형반에서 이물질 제거용으로 사용 중인 아세톤, 메탄올은 허용소비량 미만으로 측정에서 제외, 특수건강검진에는 해당됨.
※ 근로자의 보호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착용 미흡
4) 2015. 11. 17. 측정결과[(주)○○○○○]
○ 유해인자: 소음(측정최고치 80.7 dB(A)), 메틸알코올 15.59 ppm, 산화철분진과흄 0.288mg/m³, 금속가공유 0.14mg/m³
○ 유해요인 : 금속가공유, 산화철분진, 아세톤, 메탄올
○ 분포실태 : 금형가공작업시 발생
※ 금형반에서 이물질 제거용으로 사용 중인 아세톤, 메탄올은 허용소비량 미만으로 측정에서 제외, 특수건강검진에는 해당됨.
5) 2016. 11. 30. 측정결과[(주)○○○○○]
○ 유해인자: 메틸알코올 13.228 ppm, 산화철분진과흄 0.385mg/m³, 금속가공유 0.408mg/m³
○ 유해요인: 금속가공유, 산화철분진, 아세톤, 메탄올
○ 분포실태: 금형가공 작업 시 발생
※ 외관검사(3층 사출), 외관검사(3층 측정), 에어세척, 분쇄 공정은 본 사업장 폐쇄됨.
※ 금형반의 아세톤과 메탄올은 허용소비량미만으로 측정에서 제외, 특수건강검진 대상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발병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이 만 3년 이하로 발병 원인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해당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사용량은 소량으로 타 공정에서의 사용량보다도 적고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도 양호한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임.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2014. 11. 28., ○○, ‘어지럼증 및 어지럼’
- 2014. 11. 28. / 2014. 11. 30., ○○○
□□□□, 상세불명의 무형성빈혈
○ 산재 처리 이력: 해당 없음.
○ 흡연력: 20세 때부터 하루 반 갑씩 약 20년간 흡연(20갑년)
○ 음주력: 주 3회, 소주 1병
○ 가족력
- 할머니 간암/ 아버지 폐암/ 어머니 항문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6년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백혈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25년 11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금형을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하였으며, 금형을 제조/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세척제(아세톤, 시너)와 태핑유 등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6. 2월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25년 11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금형제작 및 수리업무를 하였고, 이 건 사업장 입사일은 2012. 3. 1.로 조사되었다.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역학조사기관에서는 신청인이 25년 11개월 동안 금형 제작 및 수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에탄올, 아세톤 등은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금속가공유 성분 분석결과에서도 벤젠은 함유되어 있지 않고, 과거 금형 제작과정에서 세척제로 시너를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용 빈도 감안할 때 벤젠 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금속가공유에 함유되어 있는 포름알데히드 함량과 금형가공작업에 대한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포름알데히드 노출량 또한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는 세척제에는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가 섞여 있지 않으나 과거에는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25년 전 작업 당시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역학조사 당시의 시료를 분석하여 과거 25년간 신청인이 수행한 모든 금형제작 및 수리 작업에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고, 과거의 신나 및 절삭가공유에 대한 노출량과 노출수준이 현재의 역학조사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 당시 보호구가 충분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량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청인이 금형 제작 및 수리 업무를 18세의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여 발병일까지 노출기간이 25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장기간 금형제작 및 수리작업 과정에서 세척제, 가공유 등에 포함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