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얼굴 부위)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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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757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얼굴 부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3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 1월 9일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진단일 이전 약 6년 2개월간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부에 유해한 물질인 HCA764 CHARTEK 7E GREY PART A, HCA756 CHARTEK 7E GREY PART B, 신나 등에 노출되어 피부병을 진단 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내용발췌
- 2013.01.09. ○○ 진료기록 : dermatitis at philtrum, sever;o120 / dermatitis at left upper lid / dermatitis at buttock ; o201
- 2013.07.08. ○○ 진료기록 : 땀 얼굴 문지른후 ; irritation dermatitis at face
- 2019.05.28. ○○ 진료기록 : 도장부 신나독성 3년전부터 얼굴 입가
- 2019.10.01. ○○○ 경과기록 : 얼굴을 비롯한 여기저기 피부병변이 있음, itching(+), 조선소에서 페인트 도장일 함
2) 직업환경의학과 검토의견
- 상기인의 직업은 도장공이며, 따라서 도장공이 사용하는 수많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며, 시간적 선후관계 또한 성립합니다.(2006년부터 업무 시작, 피부염 진단 2013년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보통 스테로이드 약물의 장기적 복용, 과복용과 관련성이 있는데, 해당 접촉성 피부염은 업무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한 중량물 취급이나 협소공간작업등으로 인한 고관절 굴곡등이 있었을것으로 보아, 해당 괴사를 일으키는 부가적 부담을 일으켰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와 해당 질환과의 상당인과관계는 높다고 판단됩니다.
3)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 2018년 3월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진단. 진단 당시 53세. 2006년부터 12년간 도장업무를 수행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 이후 자극물에 의한 접촉피부염 진단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스테로이드 연고, 주사 치료 등을 수행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피부염이 화학물질 노출에 의해 직업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되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스테로이드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조사 없이도 판단가능함.
인정 사실
가. 조사내용
1) 사업장개요 및 근무형태
- 사업장명 : ○○
- 동사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5일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일 평균 9시간 / 주 평균 45시간)
- 점심시간 : 12:00∼13:00, 60분
- 휴식시간 : 1일 2회, 1회 각 10분
- 연장근무 : 주 평균 2~3회, 1회 평균 2시간
2) 작업내용 등
○ 도장 작업
- 2006.11.(주장)~2013.01.05. 약 6년 1개월간 수행
- 작업설비 및 도구 : 롤러, 브러쉬 등이 포함된 장비통(약 10kg)
- 작업자세1. 쪼그리거나 서서 허리를 굴곡. 1일 약 5시간, 60% 비중으로 발생
- 작업자세2. 허리를 신전. 1일 약 1시간, 10% 비중으로 발생
- 작업자세3. 누워서 작업. 1일 2시간 30분, 약 30% 비중으로 발생
- 반복 작업(1분당 15~20회), 중량물 취급(장비통 10kg, 페인트통 20kg 약 30회),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이 있음.
- 실내 또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얼굴, 목, 눈 등에 유해물질이 노출되었으며, 보호장구를 착용해도 페인트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침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접촉성 피부염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재해자 진술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6.22. ○○○, 1회, 상세불명원인의 자극물 접촉 피부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진단일 이전 약 6년 2개월간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부에 유해한 물질인 HCA764 CHARTEK 7E GREY PART A, HCA756 CHARTEK 7E GREY PART B, 신나 등에 노출되어 피부병을 진단 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얼굴 부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년 3월 1일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에 대하여 확인한 바, 2006년부터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청인은 진술하고 있으며 객관적 자료상 2008년부터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얼굴 부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