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758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인 ○○○○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자로 사료 및 건초 운반, 예초기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어깨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년 10월 4일 발생한 사고로 인해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우측 어깨의 통증이 중량물 취급과 양팔의 반복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 누적과 업무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정형외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소견입니다. 2) 주치의 소견 - 동반된 견봉쇄골관절의 관절염, 오구견봉인대의 비후 등으로 볼 때 통증의 원인은 기왕력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이 경우 직업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3) 자문의 소견 - 특진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임시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원예 및 조경 종사자 ○ 근무기간: 2020. 4. 1. ~ 2020. 10. 4. ○ 담당 업무: ○○○○ 관리인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직업력 - ○○○○○, ○○○○ 관리인, 2020.04.01. ~ 2020.10.04., 고용보험, 건강보험 - ○○○○○, 돼지열병 통제소초요원, 2019.11.01. ~ 2019.11.16., 고용보험, 건강보험 - ○○○○○, ○○○○ 관리인, 2018.11.01. ~ 2019.01.01., 고용보험, 건강보험 - ○○○○(주) 외 다수. 건설일용직(잡부) 외, 2005.01.10. ~ 2020.01.27.(525일 근무), 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 ○○○○ 관리인: 8개월 - 건설일용직(잡부) 외: 2년 7개월 ※ 일용근로내역 중 가장 많이 수행한 직종은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수행한 작업이며, 작업 시, 10~20kg의 건설자재를 일일 100회 이상 운반하는 작업과 주변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작업내용 ○ 사육현황 : 당나귀, 산양, 사슴, 토끼, 염소 등 총 107마리 사육 ○ 신청인 주 작업 - ○○○○ 내 동물 사육을 위해 사료, 건초를 운반하여 먹이통에 적재하고 사육장을 청소하는 작업 - 공원 내 잔디를 예초기를 깎는 작업을 수행함(청소 작업은 남녀 공통적으로 수행하며, 먹이 주는 작업 예초기 작업은 남자 작업자가 수행함) ○기타 작업 - 계절에 따라 간헐적으로 공원 내 수목 전지 작업, 잡초뽑기 작업, 나무심기 작업 등을 수행함 ○ 업무상 사고 : 2020년 10월 4일 꽃사슴 관리동 내 청소 및 먹이 지급 중 숫사슴에게 공격을 당해 허리부상 및 몸에 찰과상을 입어 ○○ 입원하여 “3번 요추 압박골절, 우측 어깨 좌상, 둔부 좌상, 우측 상완부 좌상”을 진단받고 승인받음. 이후, 우측 어깨에 통증이 있어 “우측 견관절 회전근건 파열”을 진단받아, 추가 상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되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신청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동물 사료 및 건초 주기 작업 ○ 작업내용 : 공원 내 사육되는 동물의 먹이를 주는 작업 ○ 작업방법 : - 먹이 창고로 이동하여 사료 및 건초를 양팔을 거상하여 양손으로 잡아들고 이동 대차 또는 차량에 적재함 - 사료 및 건초가 실린 이동 대차를 밀거나 차량으로 이동함 - 사료 및 건초를 양팔을 거상하여 양손으로 잡아들고 먹이통에 쏟아 부음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사료 포대 25kg, 건초 묶음 17~20kg ○ 작업량 -사료 10포대/일, 건초 10묶음/일 ※ 사료 1포대 및 건초 1묶음 당 2회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 - 17~25kg의 사료 및 건초 일일 40회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17~25kg의 사료포대 및 건초 묶음을 들어 올리거나 쏟아 부을 때, 상지 거상자세에서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함 2) 사육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사육장 내 바닥에 떨어진 분뇨를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빗자루의 상단부와 중단부를 양손으로 각각 잡고, 양팔을 좌우로 움직이며, 바닥에 떨어진 분뇨를 쓸어냄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1kg ○ 작업량 : 일일 2시간 반복 작업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 미만, 내회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빗자루로 분뇨를 쓸어낼 때, 내회전 자세가 반복됨 3) 예초기 작업 ○ 작업내용 : 예초기를 이용하여 공원 내 잔디를 깎는 작업 ○ 작업방법 : 예초기 본체를 어깨에 메고, 작업 봉 윗부분의 그립을 우측 팔의 팔꿈치를 굽혀 내회전된 자세로 오른손으로 잡고, 중간부분의 루프핸들을 왼손으로 잡은 후, 작업할 장소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선자세로 핸들봉을 좌우로 움직여 잔디를 깎아냄 ○ 작업시간 : 4~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예초기 10.5kg(예초기 본체 약 7kg, 핸들 약 3.5kg) ○ 작업량 : 1인당 일일 약 400~500평 정도의 잔디를 4~5시간 동안 반복 수행 ○ 신체부담 : - 앞으로 올리기 45° 미만, 내회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약 7kg의 예초기 본체를 장시간 어깨에 메고 작업 수행함 - 3.5kg의 예초리 핸들봉을 들고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 시, 우측 팔의 내회전 자세가 반복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 ○○○○ 관리인으로 8개월 정도 근무하며, 동물 사료 주기, 사육장 청소, 예초기 작업 등을 실시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사료 주기, 예초기 작업 시 신체 부담 발생할 수 있으나, 2018년 2개월, 2020년 6개월 정도 근무한 점과 연령이 68세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20. 10. 4. 3번요추압박골절, 우측어깨 좌상, 둔부좌상, 우측 상완부 좌상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 [4월(1회)] 3) 신체조건: 키 171cm 몸무게 71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상 재해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료 및 건초 등의 중량물 취급과 양팔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예초기 작업, 동물 사료 주기 등으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어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신청 상병이 신체 부담 작업이 없이도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발병 가능한 점, 최근 근무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