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760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코로나바이러스 확진동료 발생하여 검사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확진 동료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 ○○ 검사상 코로나 19 확진자임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 시설명: (사업명 생략) - 입소-퇴소일: 2020.12.17.~2020.12.27.

인정 사실

가. 조사내용 1) 소속 사업장 가) 사업장명 : ㈜○○○○○ 나) 공사현장 : ○○○○○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가) 담당업무 : 건설현장 일용직 나) 근무기간 : 2020. 11. 30. ~ 2020. 12. 13. 3) (이하 주소 생략) 역학조사 내용 - 12.12. 현장 도착해서 조회 참여. 조회하는 사람들은 ○○ 소속이거나 발주받은 직원들로 함께 스트레칭 하면서 업무 준비. 확진자 포함 같은팀 7명 중 2/3/3 쪼개서 업무한다고 함 - 12.13. 함께 일하는 같은 팀 6명 모두 자가격리 분류. 점심 식사 후 건설현장 내 확진자 발생 소식듣고 자택으로 돌아가 자택대기 - 12.14. 검사 후 12.15. 양성 확진 - 검사 사유 : 12.13 ○○○○○ 건설현장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으로 연락 받고 12.14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 감염경로 추청 : 감염경로 미상/ ○○○○○ 건설현장 기확진자들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 현장 역학조사 후 감영경로 추정 필요. ○○○○○ 센터 건설현장 관련 확진자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 확진자들과 접촉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 있음. 4) 동선조사(이동경로) - 접촉자(자가격리 9명) - 12/12(토): 현장근무 - 12/13(일) : 점심식사 후 건설현장내 확진자 소식듣고 자택으로 돌아가서 자택 대기 - 12/14(월) : ○○ 검체 채취 후 자택 - 12/15(화) : 자택 나.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확진 동료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역학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에서 상병 '코로나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11월 30일 부터 2020년 12월 13일까지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건설 일용직으로 ○○○○○ 센터 공사현장에서 확진된 동료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역학조사 결과상 ○○○○○ 센터 건설현장 관련 확진자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 확진자들과 접촉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