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 4번-5번간)/척추협착 , 요추부(요추 3-4번)/척추협착 , 요추부(요추 4-5번)/척추협착 , 요추부(요추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61
· 판정일: 2021-04-26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4번-5번간)’, ‘척추협착, 요추부(요추3-4번)’, ‘척추협착, 요추부(요추4-5번)’ 및 ‘척추협착, 요추부(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부터 건설현장의 창호설치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20. 11. 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4번-5번간)’등 척추부위 4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년부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종사하여 왔으며, 2005년경부터 ○○○○㈜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약 16년간 창호설치원(새시원)으로 종사해왔는데, 16년 간 창호설치원(새시공)으로 종사하며 척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허리관절의 부담이 과중했던 점이 원인이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1. 5.)
- CC: 양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 onset; 1년
- 좌측 다리에 감각이 무디다, 절룩거린다, 좌측이 더 심하다, 1년 전 허리 시술, 아파서 걸을 수가 없다.
- 2020. 11. 6. 수술적 치료(미세현미경하 신경감압술 및 추간판 제거술)
○ 영상의학판독지(○○○○○)
- [T L spine MRI, 2020. 11. 5.]
1. Several central canal stenosis at L4-5
with obliteration of the central spinal canal
bilateral lateral recess stenosis
with diffusely bulging disc, thickening of bilateral ligamentum flavum, and osteoarthritis of bilateral facet joints.
2. Moderate central canal stenosis at L3-4 and L5-S1
bilateral lateral recess stenosis
with diffusely bulgind disc, thickening of bilateral ligamentum flavum, and asteoarthritis of bilateral facet joints.
3. Multiple Ossifications ligamentum flavum at T spine
with mild compression of the spinal cord
4. Old healed benign compression fracture of L2 body
Degenerative spondylos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1. 12.)
- 상기환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 하지 위약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 영상검사 상 상기 진단 받았으며 2020. 11. 6. 미세현미경하 신경감압술 및 추간판 제거술 시행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16. 5. 4. 요추 MRI 상에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 및 추간판 돌출, 요추 5/천추1번 추간판 팽윤 소견보임.
- 2019. 2. 9. 요추 MRI 상에 요추 3/4번과 요추 5번/천추1번 분절은 유사하나 요추 4/5번 협착은 더 심해지고 있고 2020. 11. 5.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협착 및 추간판 돌출 악화, 요추 5번과 천추1번 mild stenosis 소견으로 병변 악화되었음. 2021. 2. 8. 수술 후 사진에서 감압상태 유지 잘되어 보임.
- 신청한 요추 3/4번 4/5번 5/천추1번 협착 및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모두 재해 발생일 이후 영상에서 확인되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근무 기간: 1999. 1. 1.∼2020. 10. 29.(21년 10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창호설치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6. 8월 ○○○(창호설치, 26일) - 일용근로내역
○ 2017. 5. 1.∼2017. 6. 30. ○○주식회사(창호설치, 2개월) - 4대보험
※ 창호설치 총 21년 10개월, ‘○○○신축’과 ‘○○주식회사’는 ○○○○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파견 형태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임.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주된 사업: 전문건설업 창호공사
○ 작업인원: 2인 작업(사업주 1명, 신청인 1명)
○ 근무시간: 07:30∼(평균)16:30, 휴게시간: 11:40∼13:00(80분)
○ 담당업무
- 자재 운반 시, 크레인이나 윈치 등에 양중되어 있는 자재를 손으로 당기거나 밑에서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
- 칼브럭(앙카) 설치 및 우레탄 폼 발포 2인, (창틀) 시공 2인이 작업을 수행할 때, 주로 시공 작업을 수행
○ 작업내용
- 창호 운반 작업: 크레인, 윈치 등으로 양중된 자재를 각 세대로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창틀 설치 작업: 창틀을 시공 벽면 창틀 부분에 올린 다음 타정기로 고정한 뒤, 우레탄 폼을 발포하는 작업
- 창짝 설치 작업 : 창틀에 창짝을 끼워 설치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작업 일정
[1일차] (오전) 창틀 자재 운반, (오후) 창틀 설치
[2일차] (오전, 오후) 창틀 설치
[3일차] (오전) 창짝 자재 운반, (오후) 창짝 설치
- 일일 업무
[07:30∼08:00] 작업 현장까지 차량으로 이동
[08:00∼11:40] 오전 작업 (자재 운반 및 배치 또는 창짝 시공)
[11:40∼13:00] 점심 식사
[13:00∼16:30] 오후 작업 (창틀 시공 또는 창짝 시공)
○ 특이사항
- 작업 현장의 규모 등에 따라 근무하는 인원이 유동적이나 신청인이 주로 수행하였던 5층 규모의 신축 빌라 근무인원은 3∼4명(최대 5명)이고, 자재운반 및 창틀 시공은 2일, 창짝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은 1일 소요된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창틀(프레임) 및 창짝(문짝)을 각 세대(작업 장소)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크레인, 윈치 등으로 양중된 자재를 밧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묶는 형태로 작업장 내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창틀(프레임)은 1인 또는 2인 1조로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창호를 머리나 어깨에 기대는 형태로 운반하고, 무거운 창짝(문짝)은 2인 1조로 양쪽 끝에 서서 양측 손으로 창호를 파지하거나 압축기로 들어 올린 뒤, 머리나 어깨에 기대는 형태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함.
○ 창틀(프레임) 운반 작업량(1세대)
- 작업량
① 2000 X 2000 : 약 30kg/1개 X 1개
② 1500 X 1200 : 약 15kg/1개 X 4개
③ 600 X 600 : 약 6kg/1개 X 2개
- 총취급중량: (신청인 주장) 2,244kg, (사업주 주장) 1,632kg
- 작업시간: 3시간
○ 창짝(문짝) 운반 작업량(1세대)
- 작업량
① 2000 X 2000 : 약 200kg/1개 X 1개
② 1500 X 1200 : 약 70kg/1개 X 4개
③ 600 X 600 : 약 18kg/1개 X 2개
- 총취급중량: (신청인 주장)11,132kg, (사업주 주장)8,096kg
- 작업시간: 3시간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전방 굴곡 20∼45°, 신전 0°초과, 좌우회전 및 꺾임 1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작업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있음. 중량물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시 노면상태 불량.
나) 창틀(프레임) 시공 작업
○ 작업내용: 창틀(프레임)을 시공 벽면 창틀에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창틀(프레임)을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벽면 창틀 부분에 올린 다음, 타정기를 이용하여 벽면과 창틀을 고정하고 창틀과 벽면 사이에 우레탄 폼을 발포하여 공간을 메우는 작업을 수행함(신청인은 주로 ‘칼브럭(앙카) 설치 및 우레탄 폼 발포 작업’보다 ‘창틀 운반 및 고정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작업량(1세대)
① 2000 X 2000 : 약 30kg/1개 X 1개
② 1500 X 1200 : 약 15kg/1개 X 4개
③ 600 X 600 : 약 6kg/1개 X 2개
○ 총 취급중량 및 작업시간
- 1일차: (신청인 주장)863kg, (사업주 주장)627kg, 5시간
- 2일차: (신청인 주장)1,004~1,380kg, (사업주 주장627~1,004kg, 8시간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전방 굴곡 45°초과, 꺾임 3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있음. 중량물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다) 창짝(문짝) 작업
○ 작업내용: 창짝(문짝)을 창틀(프레임)에 끼워 넣는 형태로 세대별로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창짝(문짝)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거나 압축기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2인 1조(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3인 1조)로 들어 올린 다음, 창틀의 위쪽을 끼운 뒤, 아랫부분을 끼워 설치하는 형태로 작업함.
○ 작업량(1세대)
① 2000 X 2000 : 약 200kg/1개 X 1개
② 1500 X 1200 : 약 70kg/1개 X 4개
③ 600 X 600 : 약 18kg/1개 X 2개
○ 총 취급중량 및 작업시간
- (신청인 주장)11,132kg, (사업주 주장)8,096kg, 5시간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전방 굴곡 45°초과, 신전0°초과, 꺾임 3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있음. 중량물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라) 추가부담 작업 - 인테리어(내부 칸막이) 작업
○ 작업내용: 인테리어 공사에서 내부 칸막이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창틀(프레임), 창짝(문짝)을 설치하거나 교체(일부 인테리어 해체 작업) 작업을 수행함. 설치 작업 자세는 창틀, 창짝 설치 자세와 유사하나, 인테리어 현장, 투입 자재 등에 따라 작업량(자재 투입량) 등이 상이함.
○ 신청인 주장: 인테리어 현장에 따라 자재량, 무게의 편차가 큼.
○ 사업주 측 주장: 해당 작업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니며 작업장 상황에 따라 작업량을 정량화 할 수 없으나, 사장실 등 내부 칸막이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프레임 2~3개, 유리 6∼7개 정도 자재가 들어감.
마) 현장조사 내용 및 조사자 의견
○ 5층 신축 빌라(약 16세대) 시공 시, 보통 4인이 2일 창틀 설치, 1일 창짝 설치함.
○ 작업 현장은 신축빌라 창틀 시공과 인테리어 작업 등이 있으며, 작업 비율은 약 50% : 50% 정도임.
○ 일평균 작업량: 한 세대에 2000*2000 1개, 1500*1200 4개, 600*600 2개 등 7개의 창틀(프레임) 및 창짝(문짝) 자재가 들어감.
○ 알루미늄 샤시의 용접작업은 거의 수행하지 않았던 작업으로 보통 해당 업체에서 필요한 조건에 맞게 주문을 하는 형태임.
○ 조사자 의견
- 해당 사업장은 창호 공사, 인테리어 공사(내부 칸막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장 특성 및 규모 등에 따라 작업 인원과 취급 자재 량이 유동적임.
- 신청인이 주장한 ‘5층 신축 빌라 창호 설치’에 대한 작업량, 작업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없고, 양측의 주장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관계로 신청인과 사업주가 인정하는 타 작업자의 유사 동영상을 활용하였고 각각 주장하는 작업량에 대해 기술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1999. 1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1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1988년부터 창호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1년경에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금속공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약 16년간 창호설치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 중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 11. 5.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 11. 6.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창호설치원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창틀 설치 작업, 3) 창짝 설치 작업으로 구성됨. 신체부담 점수는 각 6점, 6점, 6점임.
○ 창호설치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2011년경 2층 높이에서 낙상사고가 있어 통원 치료 사실 있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11. 10.∼2016. 1. 2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 2011. 11. 9.∼2012. 5. 1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5. 16. ‘척추협착, 요추부’
- 2014. 5. 26.∼2014. 6. 18. ‘요통, 요추부’
- 2015. 6. 24.∼2019. 2.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5. 4.∼2019. 2. 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 9. 20.∼2017. 9. 28. ‘척추협착, 요천부’
- 2018. 1. 8.∼2019. 9. 5.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5회
- 2018. 3. 16.∼2019. 8. 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8. 4. 3.∼2018. 10. 1.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8. 11. 2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 2019. 11. 11.∼2019. 12. 24. ‘요통, 요추부’
- 2020. 4. 22.∼2020. 9. 22.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
- 2020. 6. 15.∼2020. 9. 26. ‘요통, 요천부’
- 2020. 8. 2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2cm/71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창호공으로 종사하며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창호설치 21년 10개월의 직력 확인되며, 신청인은 1991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4번-5번간)’, ‘척추협착, 요추부(요추3-4번)’, ‘척추협착, 요추부(요추4-5번)’ 및 ‘척추협착, 요추부(요추5번-천추1번간)’이 확인된다.
창호설치 과정에서 자재운반, 프레임 시공, 창짝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1∼5톤 상당의 창틀과 창문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등 일일 누적 10톤 내외의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점, 설치 작업 시 요추부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이 반복되는 등 허리부위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노출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과 연령,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척추 후만증 등 기저질환의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4번-5번간)’, ‘척추협착, 요추부(요추3-4번)’, ‘척추협착, 요추부(요추4-5번)’ 및 ‘척추협착, 요추부(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