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우측 어깨 이두장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764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우측 어깨 이두장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육체근로, 현장 노무 특히 어깨 많이 쓰는 작업(파이프런찌, 무거운 물체인양, 기타)으로 약해진 근육이 최근 들어 (1개월전) 갑자기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은 결과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 수술을 받기로 하였기에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상(사업자등록이력) 2002년 2월 23일부터 2020년 11월 19일까지 약 18년 8개월 간 ‘○○’에서 파이프 인양공으로 근무(1인 사업장) 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수중 펌프 모터와 파이프 인양 및 교체 설치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작업 특성상 무거운 장비를 자주 운반하였으며 현장에서 파이프와 모터 등 중량물을 오랜 시간 취급하여 해당 부위에 부담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11. 19. 의무기록(○○○○)
- Chief complaint :우측 어깨 통증
- Present Illness : 2년 경과, 하는 일이 overhead activity 많음-현장일
- Past history : DM, Cancer 무
- 기타 : 고지혈증 약 복용 중
- Review of system : 2년 전에도 파열 얘기 들음
- Physical Examination : General appearance : 양호/ Consciousness LEvel : Alert / impingement
- Impression : small FTRCT
- Plan : Arthroscopic RCT
- 산재 신청
○ 2020. 12. 04.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FTRCT shoulder Rt
- 수술 후 진단명: FTRCT shoulder Rt
- 수술명: A/S capsular release, synovectomy, RC(SST) rpair c suture-bridge technique
○ 2021. 01. 19.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우측 어깨 통증
- 현병력 : 약 3년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있어 동네 병원에서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하면서 지내다, 작년 10월경부터 통증이 심해지고 힘이 떨어지는 증상 동반되어 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하고 2020.12.04 수술하였음(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 우세손 : 우측
- 타병원 검사결과 : Rt shoulder MRI (2020.10.27): near ful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 과거력 :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15년 전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복용 중
- 직업력
2002. 02. 23-2020. 11. 19 ○○
2004. 08. 10-2004. 08. 26 ○○○○(주)
1999. 05. 06-2001. 12. 30 □□
※ ○○은 개인사업(중소기업 사업주)이며, 2020년 4월 28일부터 산재보험 가입하였음
- 신체검진 : Rt shoulder ROM: abduction 80도, flexion 90도, int rotation L1-2
- 외부 영상 판독(○○□□)
Rt shoulder MRI (2020.10.27.): Ful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at footprint / SASD bursitis,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Osteoarthritic changes of the AC joint 14 x 10 x 7 mm paralabral cyst at 6시방향 [Conclusion] RCT tear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0. 10. 27. 시행한 외부 기관이 어깨 mri에서 극상건 파열 소견 보임.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1인 사업, 고정주간근무(2020. 4. 28.산재보험 가입)
○ 직종 : (792)배관공
○ 근무기간 : 2020. 4. 28.~2020. 11. 19.
○ 근무시간 : 1일 10시간/ 1주 4일/ 1주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파이프인양
2) 근무경력
○ 1999. 5. 6.~2001. 12. 30. : □□, 파이프 인양
○ 2004. 8. 10.~2004. 8. 26. : ○○○○(주), 파이프 인양
○ 2002. 2. 23.~2020. 11. 19. : ○○, 파이프 인양
○ 2020. 4. 28.~2020. 11. 19. : ○○, 파이프 인양
※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사업주)이며, 2020년 4월 28일부터 산재보험 가입하였음. 근무시간 6시~24시, 1주 3-4일
※ 파이프인양 21년 10개월(4대보험 3년 2개월, 사업자등록이력 18년 8개월)
나. 업무내용
1) 근무개요
○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배관 설치 업체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관 설치 및 인양 작업을 수행함.
○ 개인사업의 특성상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쉬었음.
○ 작업인원 : 평균 2인 작업, 최대 3인 작업 (신청인, 일용근로자 1~2명)
○ 업무내용 : 장비 상하차-펌프 모터 교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9: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 12:00 ~ 13:00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2) 현장조사 및 작업동영상 분석
○ 개인사업자로서 평소에는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하였고, 1주일에 1-2회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장비 상하차(1시간/1일, 1-2회/1주) : 트럭에 실린 장비를 하차하여 운반하는 작업. 양손으로 장비를 잡고 운반하여 바닥에 내려놓음. 운반 중 어깨는 약간 외전 자세가 발생하고, 장비를 내려놓을 때 30-45도 굴곡 자세가 발생함. 장비의 무게는 도르래 폴대 45.1-50.35kg, 자동스위치 13.35kg, 모터 65kg, 윈치 250kg임.
- 펌프 모터 교체(3시간/1일, 1-2회/1주) : 파이프와 펌프 모터를 인양하여 교체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 우측 어깨는 45-90도, 때로는 90도 이상 굴곡 자세가 발생함.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참석), 보험가입자(신청인 본인) 참여하여 업무 관련성 현장조사를 진행함.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현장에서 수집한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 시연 영상]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 참고사항 : 1) 해당 사업장은 1인 사업장으로 작업 현장에 따라 일용근로자 1명 또는 2명을 고용하여 신청인과 함께 작업을 수행함.2) 기재된 작업 이외에는 매장에서 배관 등의 물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며 견관절 부담 요인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2021. 3. 2.)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가) 장비 상하차 작업(동영상. 장비 상하차 작업)<간헐적 작업 - 주 1~2회 작업수행>
○ 작업내용 : 1) 현장에 도착하여 트럭에 실린 장비를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장비를 받쳐 들고 이동하여 장비를 내린다. 2) 작업이 완료되면 동일한 자세로 장비를 받쳐 들고 트럭 위에 장비를 싣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1t 트럭 높이 6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도르래 폴대 (50.35kg, 45.1kg), 자동스위치 (13.35kg), 모터 (65kg),윈치 (250kg)
○ 총 취급 중량물 : 장비 총합 423.8kg × 2회(상하차) ÷ 2인 작업 = 423.8kg/일일
○ 작업량 : 1) 장비 하나당 하차 시 5분 소요되며 2인 작업으로 수행함. 2) 주 평균 15회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 윈치는 200kg을 초과하여 측정이 불가능하였으며 대략 250kg 라고 함.
나) 펌프 모터 교체 작업(동영상. 펌프 모터 교체 작업)<간헐적 작업 - 주 1~2회 작업수행>
○ 작업내용 : 장비를 사용하여 파이프와 펌프 모터를 인양하여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스패너를 쥐고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전 반복하며 파이프와 펌프 모터를 인양하여 교체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6m] (30kg), 모터 (65kg), 스패너 (2.25kg, 4.8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파이프[6m] 30kg × 17개/일 평균 × 2회(인양 후 교체) = 1,020kg② 모터 65kg × 2회(인양 후 교체) = 130kg/ ① + ② = 1,150kg ÷ 2인 작업 = 575kg/일일
○ 작업량 : 1) 1회 인양 작업 시 5분 소요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2) 주 평균 파이프 26개, 모터 1.5개 인양하여 교체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 1) 파이프 맨 끝에 설치되어있는 모터를 교체하기 위해 파이프를 인양하는 작업으로 파이프를 전부 인양하여 모터를 교체한 후, 인양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파이프를 설치하여 작업을 마무리함. 2) 평균 작업 깊이는 지하 100m이며 최대 200m까지 작업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개인적 요인
○ 흡연 : 10년 전 중단
○ 음주 : 소주 1-1.5병, 1주 3-4회
○ 운동 : 거의 하지 않음
○ 과거병력 :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15년 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복용 중
2) 종합소견
○ 작업별 신체부담
- 장비상하차 작업 : 수행비율 13%, 부담평가점수 6
- 펌프코터교체 작업 : 수행비율 38%, 부담평가점수 6
- 장비 상하차는 중량물 작업이긴 하나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동작은 별로 발생하지 않음. 펌프 모터 교체 작업은 우측 어깨의 45-90도 또는 90도 이상 굴곡 자세가 자주 발생하며, 어깨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18년 8개월 동안 판매와 파이프 인양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장비 상하차는 어깨의 부담이 높지 않으나 펌프 모터 교체 작업은 어깨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평소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하였고 펌프 모터 교체 작업은 1주 1-2일, 1일 3시간 동안 작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펌프 모터 교체 작업이 상병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는 높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3) 신청인이 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18년 8개월로 매우 길긴 하나, 어깨 부담작업은 1주 1-2일, 하루 3시간으로 매우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였고 평소에는 어깨 부담이 낮은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특진자료참고)
○ 2012 ~ 당뇨
○ 2014.10.10.~2015.03.19. : △△△△, M1381 기타명시된관절염, 어깨부분, 11차례
○ 2014.10.20.~10.21. : ○○○○○, M138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차례
○ 2016.05.26. :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8.06.12.~06.14. :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2차례
○ 2019.09.02. : □□,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상병관련 처리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76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8년 8개월 간 파이프 인양공으로 근무하면서 수중 펌프 모터와 파이프 인양, 교체 설치 작업을 하며 무거운 장비를 자주 운반하고 중량물을 오랜 시간 취급하며 상병 부위에 부담이 많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우측 어깨 이두장건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사업주로서 1999년부터 발병일까지 약 21년 10개월간 파이프인양 업무를 하였음이 재해조사서 및 사업자등록조회에서 확인되고, 산재보험 성립일은 2020년 4월 28일임이 보험관계성립처리 자료에서 확인된다.
파이프 인양작업은 어깨부위 부담 작업일 수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과정 상 평소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하였고 파이프 인양관련 장비상하차, 펌프 모터교체 작업은 주 1~2일, 1일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간헐적 작업인 점, 산재보험 가입이전인 2014년부터 어깨부위 수진이력이 있고 2020년 진료기록 상 ‘2년 전에도 파열얘기 들음’이라는 기록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은 해당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상병 ‘우측 어깨 이두장건염’은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에 포함된 상병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논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우측 어깨 이두장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