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766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8. 14.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에 영상장비 생산팀에 채용되어 치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장비, CT 촬영장비 만들 때 들어가는 각종 모터 밑 작업, 각종부품 밑 작업, 전선스위치, 전선단자 밑 작업, 임플란트에 쓰이는 각종 소장비 밑 작업 등 100여가지가 넘는 부품 밑 작업을 공정을 하면서 움직임이 크고 무거운 장비이다 보니 영상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크고 무거운 것도 많았습니다. 각종 나사나 렌치볼트등도 크기와 종류가 다양하고 큰 일자, 십자드라이버로 각종 나사를 이용부품을 고정하거나 조립하는 작업, 육각 L렌치도구로 렌치볼트를 이용 브라켓과 모터 등에 필요한 부품을 조립하고 결합하는 작업, 각종 전선을 툴과 압착기 공구를 이용 회사장비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작업, 롱 로즈나 니퍼로 전선을 자르거나 꼬아서 터미널 등을 압착기나 툴로 부착하는 작업등의 100여 가지가 넘는 작업 공정 중 한 달 생산수량 만큼 하루에 4가지 또는 5가지 공정 작업을 평균 30~40개씩 많을 때는 40~80개씩을 매일 반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동드라이버로 하는 작업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대에 앉아 손으로 나사를 풀고 부품을 결합하여 다시 조이거나 브라켓이나 모터 등에 렌치볼트로 결합, 부착, 고정하는 작업, 각종 전선을 툴이라는 공구로 장비에 맞게 만드는 작업 등 주로 손목을 이용하였습니다. 전선툴이나 압착기는 손아귀 힘으로 눌러야 하는 작업이었고 움직이는 의료장비라 나사나 렌치볼트 풀리면 안되기 때문에 손목과 팔, 어깨 힘을 많이 쓰면서 작업하였습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8월부터 약 3년간 사업장 생산파트에서 부품조립을 수행하였다. 반복적인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는 재해경위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 진료기록지 - 2021.1.14.: 양쪽 4,5수지가 저리다(우측〉좌측) 2020.8. 내원, 주사치료는 조금 호전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증상 악화되었다 - 2020.8.4. ○○ 근전도 Bilateral median neuropathy around wrist level, clinically carpal tunnel syndrome, 운동 및 감각신경을 침범하고 있으며, 주로 demyelination이 진행 중이며, axonal involvement를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바, 양측 모두 moderate lesion(Bland grade3)를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 주치의 소견 - 양측 수부 통증 호소하여 타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 후 증상 악화되어 2020년 8월 20일 내원함.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영상학 검사상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되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 중이며, 2021년 2월 23일 양측 손목 터널 유리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1,2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의료기계기구제조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1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7.08.14. ~ 2021.01.01. ○ 담당업무: 부품조립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7.02.15. ~ 2017.04.26. ○○○○○(주) - 현미경검사 - 2015.08.01. ~ 2016.07.30. ㈜□□□□□ - 검사 - 2014.06.01. ~ 2015.01.31. 주식회사□□□ - 반도체검사 - 2013.07.15. ~ 2014.06.01. ○○ - 반도체검사 - 2011.10.17. ~ 2013.03.01. ㈜□□□ - 출자검사 - 2009.07.15. ~ 2011.06.01. ○○ - 반도체검사 - 2009.06.09. ~ 2009.07.14. ㈜□□□□□ - 검사 - 2008.09.29. ~ 2009.05.01. ○○ - 현수막 - 2000.08.11. ~ 2000.10.15. □□□□(주) - 의류검사 - 1999.06.26. ~ 2000.02.13. □□□□(주) - 의류검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소형부품 단순조립 (1) 작업내용: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엑스레이 장비, CT 촬영 장비, 임플란트 소장비 등의 장비안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작업 (2) 작업도구: 큰 드라이버(일자, 십자), 작은 드라이버(일자, 십자), 육각L렌치세트, 전동 드라이버(작은크기, 중간크기), 니퍼, 롱노즈, 각종 전선용 공구(스트리터, 터미널압착툴, 터미널압착기 등등) (3) 작업 공정 : 포토센서 등 작업 공정 총96개, 주로 4가지(X축모터, AC 모터 인버터 조립, 레일브라켓, 판홀더ASS’Y) 공정과 유사한 작업이 반복됨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 12:00 ~ 13:00, 2회(10분, 15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X축 모터(6번) ○ 작업방법 - 모터 끈 전선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I형 압착기를 쥐고 눌러 I핀을 부착한다. - 왼손으로 전선 또는 모터를 잡고 오른손으로 L렌치(공구)를 잡고 손목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돌리면서 렌치볼트로 고정함. ○ 작업내용 - 앉은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I형 압착기 눌러 I핀을 부착한다 - 앉은 자세에서 양 손목이 위로 15-45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으로 15도 이상 꺾인 상태로 왼손으로 전선, 모터 등을 잡고 오른손으로 L렌치를 잡고 손목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렌치를 풀고 조이면서 X축모터를 조립한다. ○ 작업도구 - 모터(자재):1672gm - L렌치(공구): 6번 52gm, 5번 32gm, 4번 18gm - I형 압착기(공구): 346gm - 리퍼(공구): 58gm - 렌치볼트(부품) 2gm ■ AC 모터 인버터 조립(13번) ○ 작업방법 - 인버터, 터미널 블록, 노이즈 필터 등을 전동드라이버(공구)를 사용하여 나사를 풀고 케이블 등을 전동 드리아버를 사용하여 조립함. AC 모터를 폭스드라이버로 풀고 케이블 등을 연결함. - 케이블 등을 연결한 인버터, 터미널 블록, 노이즈 필터, AC 모터 등을 연결하여 조립함. ○ 작업내용 - 앉은 자세에서 양 손목이 위로 15-45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으로 15도 이상 꺽인 상태로 왼손으로 인버터, 터미널 블록, 노이즈 필터를 잡고, 오른손으로 전동드라이버, 폭스 드라이버를 잡고 나사를 풀고 조이면서 케이블 등을 연결하여 AC 모터 인버터 조립한다. ○ 작업도구 및 부품 - AC 모터(완제품): 876gm - 자재: 노이즈필터, 터미널블럭, 케이블 - 전동드라이버(공구): 746gm, 전동드라이버(줄 매달고 측정)218gm - 폭스 드라이버(공구): 64gm ■ 레일브라켓(39번) ○ 작업방법 - 베어링을 우레탄 망치(공구)로 레일브라켓에 넣고 레일브라켓을 오른손목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L렌치(공구)를 돌려 렌치볼트로 고정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품 고정함. ○ 작업내용 - 앉은 자세에서 왼손으로 레일브라켓를 잡고, 오른손으로 우레탄 망치를 잡고 베어링을 우레탄 망치(공구)로 두드려서 레일브라켓에 넣는다. - 앉은 자세에서 양 손목이 위로 15-45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으로 15도 이상 꺽인 상태로 왼손으로 레일브라켓를 잡고, 오른손으로 L렌치(공구)를 잡고 L렌치 및 드라이버(공구)를 돌려 렌치볼트 및 나사를 고정함. ○ 작업공구 및 부품 - 레일브라켓(자재): 180gm - 베어링(자재): 12gm - L렌치(공구): 6번 52gm, 5번 32gm, 4번 18gm - 큰 드라이버(공구): 116gm - 우레탄 망치(공구): 188gm - 렌츠볼트(부품): 2gm ■ 판홀더ASS’Y(65번) ○ 작업방법 - 은박테이프를 판 크기에 맟춰 가위로 자르고 판에 붙임 판에 붙은 테이프를 손으로 떼어내고 판과 판홀더를 에어리뱃(공구)을 사용하여 리뱃으로 고정함. 판홀더를 큰 드라이버(공구)를 사용하여 나사를 고정함. ○ 작업내용 - 앉은 자세에서 양 손목이 위로 15-45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으로 15도 이상 꺽인 상태로 왼손으로 판홀더를 잡고, 오른손으로 에어리뱃(공구)을 잡고 판과 판홀더를 리뱃으로 고정함. - 앉은 자세에서 양 손목이 위로 15-45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으로 15도 이상 꺽인 상태로 왼손으로 판홀더를 잡고 오른손으로 큰 드라이버를 잡고 나사 풀고 조이면서 고정함. ○ 작업공구 및 부품 - 판홀더ASS’Y(자재): 1142gm - 에어리뱃(공구): 1696gm, 리뱃((줄 매달고 측정): 1200gm, 진동 있음 - 큰 드라이어버(공구): 116gm - 가위(공구): 130gm - 부품: 리뱃, 은박테이프 ○ 보험가입자의견 - 불인정 - 해당 재해자가 재직 중 하였던 작업은 무리한 힘을 요하지 않습니다. - 또한 동일 업무에 종하하는 타 직원들에게서는 비슷한 질병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 이에 해당 재해의 원인이 당사 재직중의 작업 때문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8.14. ~ 2020.8.20.(2회) 손목터널증후군 - 2019.5.11. ~ 2019.5.11.(1) 결절종, 손 - 2018.11.24. ~ 2019.8.3.(14회) 외상과염 - 2017.12.6. ~ 2018.11.24.(21회) 손목터널증후군 - 2017.11.18. ~ 2017.11.1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17.10.28. ~ 2017.10.28.(1) 결절종, 아래팔 - 2016.6.25. ~ 2016.6.25.(1) 결절종, 아래팔 - 2016.5.7. ~ 2016.5.21.(3)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손 ○ 진단일 이전 의무기록 내역 * □□□□ 진료기록지 - 2020.7.25.: 양측 손 척측 저림 - 2018.11.24.: 좌측 팔꿈치 통증, 특별히 다친적 없다함. 손 많이 써요 - 2017.8.14.: (양측) Carpal tunnel syndrome * ○○ 진료기록지 - 2017.10.28.: 결절종 아래팔, 우측 손목 부근 튀어 나옴 - 2016.6.25.: 결절종 아래팔(우측 손목) * □□ 진료기록지 - 2016.5.21. tenosynovial invasion이 있어서 차라리 제거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 2016.5.7. Right wrist US Tenosynovial effusion in EDC and EDI at carpal level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70㎏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교통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년 8월부터 약 3년간 사업장 생산파트에서 부품조립을 수행하였다. 반복적인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8월부터 약 3년간 사업장에서 엑스레이나 CT촬영장비에 들어가는 모터와 소형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 앉은 자세에서 에어리벳, 전동드릴, 드라이버, 렌치, 가위, 우레탄 망치, 니퍼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오른손잡이인 경우 주로 오른손으로 공구를 조작하긴 하나 왼손도 항상 함께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손목의 반복동작이 매우 빈번하여 손목터널 증후군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는 점, 작은 장비들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비트는 반복 작업을 많이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