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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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768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4년 11개월 동안 ‘○○○○○’에서 시멘트의 상차 및 부원료의 하차 작업, 약 1년 3개월 동안 ‘(합자)○○○○’에서 후처리(사상) 및 조형 작업 및 약 7년 5개월 동안 ‘○○○○○’에서 모래를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시멘트공장 협력업체 소속으로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장기간의 시멘트 분진,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약 15년간 시멘트공장에서 원료 하역 및 시멘트 상차작업에 종사한 자로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오다 2018. 11. 22. 근로복지공단 ○○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상 FEV1/FVC 66%, FEV1 71%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명: COPD
○ 검사결과(2018. 11. 22) 1초율(FEV1/FVC) 66%, 1초량(FEV1) 71%.
2) 특별진찰 결과(○○○ □□□□)
○ 2019. 9. 25.(1회차): 1초율(FEV1/FVC) 67%, 1초량(FEV1) 70%.
○ 2019. 11. 6.(2회차): 1초율(FEV1/FVC) 66%, 1초량(FEV1) 68%.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육상화물취급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직업력
- 1968년 ~ 1972년(약 4년), □□ - 아교 제작 - 본인 진술.
- 1983. 3. 31 ~ 1998. 2. 25(약 14년 11월), ○○○○ - ○○○○ 상하차 - 4대보험 취득이력, 본인 진술.
- 1998. 5. 22 ~ 1998. 12. 31(약 8월), ○○ - 경비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본인 진술.
- 1999. 2. 1 ~ 1999. 9. 30(약 8월), ○○ - 경비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본인 진술.
- 2001. 3. 1 ~ 2002. 2. 1(약 11월), ㈜○○ - ○○○○ 설비 - 건강보험, 고용보험, 본인진술.
- 2004. 10. 20 ~ 2005. 3. 7(약 5월), (합자)○○○○ - 사상 및 조형 - 고용보험, 본인 진술.
- 2005. 4. 14 ~ 2006. 2. 23(약 10월), (합자)○○○○ - 사상 및 조형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본인 진술.
- 2006. 8. 1 ~ 2010. 7. 8(약 4년), ○○○○○ - 모래 가공 -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본인 진술.
- 2010. 7. 10 ~ 2010. 10. 10(약 3월), ㈜□□ - 무연탄 야적장 관련 덮개 설치 - 건강보험, 고용보험, 본인 진술.
- 2010. 11 ~ 2011. 7(약 8월) , ○○○○ - 토류판 설치 - 본인 진술.
- 2011. 8. 4 ~ 2012. 1. 4(약 5월), ○○○○○ - 모래 가공 - 건강보험, 고용보험, 본인 진술.
- 2012. 5. 15 ~ 2015. 1. 6(약 2년 8월), ○○○○○ - 모래 가공 - 건강보험, 고용보험, 본인 진술.
- 2015. 7. 9 ~ 2016. 1. 10(약 6월), ○○○○○ - 모래 가공 - 건강보험, 고용보험, 본인 진술.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시멘트 포대 상하차 작업 등.
○ 근로형태: 교대근무(12시간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12시간 1주평균 4일 1주 평균 48시간(점심시간 60분).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질병: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COPD에 합당함. 폐기능검사지 확인 가능.
○ 노출: 직무력을 검토한 결과 시멘트 공정으로 인한 분진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됨. 다만, 시멘트 공정의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
○ 노출-질병: 노출 조사 후 판단 가능.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일부 발췌)
1) 심의 기관: 직업환경연구원
2) 근로자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여부 및 그 업무 관련성
○ 근로자 ○○○은 1983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14년 11개월 동안 ○○○○ 소속으로 ○○○○○에서 시멘트의 상차 및 부원료의 하차 작업을 하였고, 2004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중 1년 3개월 동안 (합자)○○○○에서 후처리(사상) 및 조형 작업을 하였으며, 2006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중 7년 5개월 동안은 ○○○○○에서 모래를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다.
○ 근로자 ○○○은 ○○○○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에 초기 3년 동안은 시멘트 포대를 화차나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포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시멘트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과거 직업환경연구원(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2015년 9월에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시멘트 포대를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자에 대한 노출 평가를 하였는데, 시멘트 포대 상차 작업자 2명은 총 분진이 각각 4.968 및 3.589 ㎎/㎥이면서 호흡성 분진이 각각 0.641 및 0.313 ㎎/㎥로 나타났다. 근로자 ○○○은 트럭보다 화차에 상차하는 작업 양이 많다고 진술하였고, 화차의 경우 화차 내부에서 한 면만이 개방된 채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럭의 상차 작업보다 높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 ○○○이 초기 3년 동안 시멘트 포대의 상차 작업을 하면서는 낮지 않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 ○○○은 ○○○○ 소속으로 후기 12년 동안은 화차에서 탄을 제외한 부원료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였고, 화차에서 삽으로 부원료를 외부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각종 광물성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과거 직업환경연구원(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2015년 9월에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석탄 하역 작업자에 대한 노출 평가를 하였는데, 석탄 하역작업자 2명은 총 분진이 각각 0.742 및 1.545 ㎎/㎥이면서 호흡성 분진이 각각 0.216 및 0.129 ㎎/㎥로 나타났다. 근로자 ○○○은 물기가 젖어 있는 탄이 아닌 건조된 상태의 부원료를 하차하여 위의 측정 결과보다 높은 수준의 호흡성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작업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아 근로자 ○○○이 부원료의 하차 작업을 하면서 호흡성 분진이 0.5 ㎎/㎥미만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 ○○○이 부원료의 하차 작업 이외에도 시멘트 벌크의 하차 작업을 하였는데, 스위치를 조작하여 시멘트 사일로의 슈트에서 톤 백으로 시멘트 벌크를 쏟아붓는 방식의 작업이었다. 슈트에서 톤 백으로 시멘트 벌크가 쏟아질 때 시멘트 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실외에서 이루어지고, 주요 작업이 시멘트 벌크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지는 않아 분진에 대한 노출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 ○○○이 ○○○○ 소속으로 상하차 작업을 하면서 초기 3년 동안은 낮지 않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후기 12년 동안에 노출된 분진의 노출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 전체적인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 ○○○은 ○○○○에서 퇴직한 후 1년 3개월 동안 슬리브를 주물 제작하는 (합자)○○○○에서 후처리(사상) 및 조형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의 특성상 주물사를 직접 취급하면서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여 높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작업의 기간이 1년 3개월로 짧아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은 적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 ○○○은 모래를 가공하는 ○○○○○에서 7년 5개월 동안 주로 선별 작업을 하였는데, 모래가 소성을 거쳐 스크린에서 선별되어 나오면, 이를 백에 담고 호이스트에 걸어주는 작업으로 모래가 선별과 백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 모래가 물로 세척을 거쳐 건조와 소성까지 가는 공정에서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건조된 모래가 채와 같은 스크린에서 선별된 후 포장 되는 마지막 공정에서는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정에 분진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쇄석이나 파쇄와 같은 공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실내이더라도, 근로자 ○○○이 모래의 가공 작업을 하면서는 낮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은 (합자)○○○○에서 후처리(사상) 및 조형 작업을 하면서 높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근무 기간이 1년 3개월로 짧고, ○○○○ 소속으로 시멘트의 상차 및 부원료의 하차 작업을 하면서 분진에 대한 노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에서 모래 가공 작업을 하면서도 분진에 대한 노출 수준이 낮아 분진에 노출된 총 23년 7개월의 노출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 □□□□에서 2019년 9월 25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율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7%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9.9%이더라도,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의 결과
○ 2021년 3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9월 25일 ○○○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율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7%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9.9%이더라도,
② 14년 11개월 동안 ○○○○ 소속으로 ○○○○○에서 시멘트의 상차 및 부원료의 하차 작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되었고,
③ 7년 5개월 동안 ○○○○○에서 모래 가공 작업을 하면서도 낮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④ (합자)○○○○에서 후처리(사상) 및 조형 작업을 하면서는 높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근무 기간이 1년 3개월로 짧아,
⑤ 전체적으로 노출된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6. 12. 9, 2016. 12. 14,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 12. 12. ~ 2017. 12. 16, ○○ -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 불명의 급성편도염(3회)
○ 2017. 12. 27, 2017. 12. 28, □□□□ - 상세불명의급성세기관지염.
○ 2018. 11. 6,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 흡연력(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
- 1970년부터 2006년까지 36년간 흡연(1일 20개피).
- 현재 금연 여부: 금연 중(2006년부터 13년간 금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업무상 질병 역학조서 회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5년간 시멘트공장에서 원료 하역 및 시멘트 상차작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폐기능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및 본인 진술 등에서 약 14년 11개월 동안 ○○○○ 소속으로 ○○○○○에서 시멘트 상차 및 부원료의 하차 작업을 하였고, 약 7년 5개월 동안 ○○○○○에서 모래가공작업, 약 1년 3개월 동안 (합자)○○○○에서 후처리(사상) 및 조형 작업 등을 한 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20년 이상의 분진 경력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장기간 수행한 시멘트의 상차, 부원료의 하차 작업 및 모래 가공 작업에 대하여 역학조사 등에서 확인된 작업 장소 및 작업 내역 등을 고려하면, 노출된 분진의 수준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주물 사업장에서 수행한 후처리(사상) 및 조형 작업은 높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근무 기간이 1년 3개월로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