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건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772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내 ㈜○○○○취수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장비 이동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체인블럭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56일간 터널 및 수직구 공사 현장에서 보통 인부로 근무하였고, 주로 후방대차 끌기, 체인연결, 흙 퍼내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체인 블록을 후방대차에 걸고 체인을 끌어당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2021-01-07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상병과 극상 건 부분 파열 소견 확인됨.
(2) 영상 판독 : Rt. shoulder MRI
① Rotator cuff; Partial thickeness tear of SST(articular surface).
② AC joint; Mild arthrosis.
③ SASD bursa; Scanty fluid.
④ Joint capsule; Thickened.
⑤ Others; W.N.L.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2020년 11월 09일
- pain on shoulder RT, 2MA
- no trauma Hx., LOM : FE-- +++
2) 주치의 소견
- 회전건 건염으로 전방거상 90' , 내회전 제5요추부 까지의 범위로 물리치료 및 약물가료가 필요함
3) 자문의 소견
- 특진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20. 4. 15. ~ 2020. 6. 26.
○ 담당 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1:30~12:30), 휴식시간 1일 2회 각 15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직업력
- (이하 주소 생략) 다세대 주택공사, 보통인부, 2020.11.12.~2020.11.28.(총 근로일수: 4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사업명 생략) 공사 중 취배수로 터널 및 수직구 (도달부) 공사, 보통인부, 2020.04.15.~2020.06.26(부상발병일자: 2020.11.24.)(총 근로일수: 56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 보통인부, 2020.03.18.~2020.04.01.(총 근로일수: 8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 택시 운전, 2019.09.09.~2020.02.26.(총 근무기간: 5개월 16일), 4대 보험 취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 판매(약초), 2018.11.10.~현재 휴업, 사업자등록이력
- ○○○○○ 일반설비공사, 보통인부, 2018.04.21.~2019.08.28.(총 근로일수: 382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 택시 운전, 2009.09.15.~2018.05.20.(총 근무기간: 8년 8개월 5일), 4대 보험 취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이하 주소 생략) 다세대신축공사, 보통인부, 2009.09.11.(총 근로일수: 1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 택시 운전, 2008.03.25.~2008.05.23.(총 근무기간: 1개월 29일), 4대 보험 취득이력
- △△△△△(주), 택시 운전, 2008.03.17.~2008.3.25.(총 근무기간: 8일), 4대 보험 취득이력
- 창고시설 보수공사, 보통인부, 2007.04.09.~2007.11.12.(총 근로일수: 74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보통인부, 2004.06.01.~2004.06.22.(총 근로일수: 13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 보통인부, 2001.10.05.~2001.11.05.(총 근무기간: 1개월 10일), 4대 보험 취득이력
- (주)△△△△△, 보통인부, 2000.03.10.~2001.09.01.(총 근무기간: 1년 6개월), 4대 보험 취득이력
- ○○○○○, 1999.09.16.~1999.11.25.(총 근무기간: 2개월 9일), 4대 보험 취득이력
- ○○○○, 인테리어 공사, 1998.12.10.~1999.12.09.(총 근무기간: 1년), 사업자등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보통 인부(재해 발생 사업장): 총 근로일수 56일
- 보통 인부(그 외 사업장): 482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기준), 1년 7개월 10일(4대보험취득이력 기준)
- 택시운전: 9년 3개월 28일
- 판매업(약초): 2018.11.10~ 현재 휴업
- 인테리어 공사: 1년
나.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56일간 터널 및 수직구 공사 현장에서 보통 인부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주 업무는 후방대차 끌기, 체인연결, 흙 퍼내기 작업이었다고 주장함.
- 특히, 신청인은 체인 블록을 후방대차에 걸고 체인을 끌어당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2) 사업주 주장(동료근로자 진술서 등 관련자료 참조)
○ 재해사실 불인정
- 현장 업무와의 기인성 및 현장 업무로 인한 어깨통증 상태 악화 등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고,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상 재해자가 주장하는 체인블럭 작업에 참여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퇴사일(2020. 6. 26.)로부터 5개월 경과 후에 신청 상병 발병을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
현장에서는 일일단위로 전일 및 당일 사고 발생 사실을 조사하고 있으나, 당시 사고 여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료작업자들 또한 사고 발생 및 치료 사실을 들은 바 없음.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각각의 작업은 전일 작업으로 이루어짐. (투입되는 현장은 불규칙적으로 배정됨.)
① 후방대차 끌기 작업(8시간 30분/일): 후방대차에 체인 블록을 걸고 인력으로 끄는 작업
② 체인 작업(8시간 30분/일): 배관 등 중량물을 호이스트로 운반하기 위하여 중량물에 체인을 연결하는 작업
③ 흙 퍼내기 작업(8시간 30분/일): 흙이 쌓이면 삽을 이용하여 흙을 퍼내는 작업
라.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후방대차 끌기 작업
○ 작업내용 : 후방대차에 체인 블록을 걸고 인력으로 끄는 작업
○ 작업방법 :
- 후방대차에 체인 블록을 걸고 5인 1조로 체인을 당기는 작업을 수행함. 체인은 약 5m 정도를 끌어 운반할 수 있는 길이이므로 후방대차를 5m 끌고 난 후, 체인블록을 5m 앞으로 운반하여 다시 후방대차에 체인블록을 걸어 끌어당기는 작업을 반복함.
※ 특히, 신청인은 체인블록 연결 후, 후방대차를 끌어당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내(안쪽)회전(>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공구 사용 (41kg),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손을 이용하여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작업량
① 후방대차 이동 길이: 평균 100m/일
② 체인블록(5ton 규격) 중량: 41kg/개
②-1. 체인블록 취급 횟수: 평균 20회/일
(∵ 5m간격으로 체인블록을 이동하며 후방대차와의 연결 작업을 수행)
③ 5인 1조 작업
○ 중량: 164kg/인
○ 작업시간: 8시간 30분
※ 특이 사항
① 후방대차 끌기 작업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작업의 반복 횟수는 타 근로자의 작업 재연 모습을 기준으로 정량화 함. (사업주 측에서 신청인 업무와 같은 조건으로 미리 세팅해 둔 현장에서 재연함.).
② 신청인은 체인블록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주 측에서는 체인블록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③ 작업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2) 체인연결 작업
○ 작업내용 : 배관 등 중량물을 호이스트로 운반하기 위하여 중량물에 체인을 연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사용될 배관 등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체인을 운반하여 이동시킬 중량물 양쪽 끝부분에 한 바퀴 돌려 묶어 호이스트 후크에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45°-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내(안쪽)회전( >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공구 사용 (3.6kg),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손을 이용하여 들기/내리기, 운반) 등이 발생함.
○ 작업량
① 체인 걸기: 약 2-3회
①-1. 체인 취급 횟수: 4회/중량물 1개
(배관 1개당 체인 2개)×2회(체인 들기+체인 내리기)
② 배관교체 작업: 1회/일
②-1. 체인 취급 횟수: 4회./배관 1개
(배관 1개당 체인 2개)×2회(체인 들기+체인 내리기)
③ 2인 1조 (5인 1조로 작업에 투입되지만 체인 걸기 2인, 체인 꼬임여부 확인 1인, 그 외 보조업무 2인)
○ 중량: 21.6~28.8kg/인
○ 작업시간: 8시간 30분
※ 특이 사항
① 배관연결 작업은 터널이 연장되는 길이만큼 진행된다고 함. 1일 평균 터널 연장길이는 20m 정도 이고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 2-3개의 배관을 운반·설치된다고 함. (사업주 측 담당자는 배관연장 작업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주장함.)
② 신청인의 작업 당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중량물은 주로 배관(6m)이었다고 함.
③ 배관 등의 중량물은 신청인이 직접 취급할 수 없는 중량이므로 결속 체인의 취급 중량을 정량화 함.
④ 작업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3) 흙 퍼내기 작업
○ 작업내용 : 흙이 쌓이면 삽을 이용하여 흙을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굴착기에서 나오는 흙이 일정량 쌓이면 양 손으로 삽을 잡고 흙을 일정한 곳으로 퍼내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뒤로 올리기(>2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공구 사용(1.3kg),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① 사용 공구: 삽 (1.3kg), ② 반복횟수: 평균 30회/분, ③ 5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8시간 30분
마.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04년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6월까지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총 538일간 근무한 이력과, 4대보험 상 1년 7개월가량의 근무 이력이 확인됨. 기타 신체부담 직력으로 2008년 이후 약 9년 4개월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2020년 6월 최종사업 장 근무 중 체인블럭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통증 지속되어 병원을 방문하여 영상의학적 검사 없이 신체검진 및 임상 소견으로 ‘우 견관절 회전건 건염’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최종 사업장인 건설현장에서 체인을 연결하고 후방대차를 끌어 이동하는 등의 보통인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반복적인 중량물의 취급과 어깨의 전방굴곡,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의 거상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을 이용한 운반, 들기 등의 신체부담요인이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됨. 신청자는 해당 작업 외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2004년 이후 총 538일간 근무한 이력과 1년 7개월의 근무 이력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약 9년 4개월간 택시운전을 하였음도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시 시행한 MRI 검사 결과 및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 견관절 회전건 건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임상적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보통인부의 작업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현장에 따라 비숙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그 과정에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운반 등의 작업이 확인되고, 과거 직력 상 9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택시운전의 경우에서도 어깨의 부담 작업이 발생 가능하다는 점, 이전 수진이력 상 특별한 진단 및 치료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건 건염’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6. 또한, 본원 MRI 검사 및 임상소견 상 ‘극상건 부분파열’이 확인되고 있으며 상기 기술한 직력 및 신체부담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로 확인된 상병 또한 업무관련성이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 가능함.
바.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 10. 28.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3)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62kg, 우세손 우측
4) 취미생활: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터널 및 수직구 공사 현장에서 후방대차 끌기, 체인연결, 흙 퍼내기 작업 등을 수행하며,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2020년 4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56일 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의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업무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체인 블록을 연결하여 후방대차를 끌어 이동하는 작업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굴곡, 거상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