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성 피부염/상세불명의 피부염
심의결과
불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0774
· 판정일: 2021-04-19
주문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자극성 피부염’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상세불명의 피부염’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22. ○○○○에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돌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사 후 얼마 후부터 사지의 소양감 증세가 발생하여 2020. 8. 3. ○○○○을 내원하여 ‘자극성 피부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입소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피부 질환인‘자극성 피부염’이 발병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20. 8. 3. ○○○○)
D : 특발성 두드러기
S :
2DA
urticcaia, prurit us +
P: poemd 5da
dm -
recurrent urticaria
○ 주치의 소견
- 최초 진료개시 : 2020. 8. 18.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전송한 재해경위 : 요양원에 근무 후 약 10일 정도 후부터 피부소양증 발생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피부 사지의 소양감
○ 자문의 소견
- 자극성 피부염. 진료기록상 상세불명의 피부염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재직기간 : 2020. 7. 22. ~ 2020. 10. 30.
- 직 종 : 요양보호사
-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 : 상용직, 교대제(주주야야휴휴 순환))
- 근무시간 : 주간 08: 30 ~ 18:00 / 야간 18:00 ~ 익일 08:30
○ 과거 직업력
- 2020. 5. 2. ~ 2020. 7. 2. □□□
- 2016. 1. 4. ~ 2020. 5. 1. ○○○○○
- 2015. 6. 20. ~ 2016. 1. 1. ○○
- 2015. 3. 18. ~ 2015. 6. 16. ◇◇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로 요양원 내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신체 및 정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 환자 약 60명 / 요양보호사 약 24명 정도이며 출근 후 1일 7~8명의 어르신을 케어함.
○ 신청인 주장
- 입사 후 약 10일 정도 근무 후 증세 발생하였고, 1일 10명에서 13명 정도 목욕을 시켰으며 땀에 젖어도 샤워도 할 수 없고 근무시간에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게 하는 규칙이 있었음.
- 신청인이 케어하던 ○○○ 어르신이 옴 판정 후 5층으로 격리되었고 이후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20. 7. 22. 입사 후 가려움증 있다고 호소하여 기관에서 어르신 보호차원으로 두 차례 병원진료 권유하여 2020. 8. 3.(○○○○ ), 2020. 8. 13.(○○○○ ) 진료를 받고 알레르기성(지루성) 피부염 치료(항히스타임체제, 항생제, 부신피질호르몬 등 약처방)를 하였음.
- 이후 □□에서 2020. 8. 18. 도말검사 결과 알레르기성 피부염 진단 받았으며 이는 고령이나 계절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 위염 등 내재적 질환에 의한 피부염으로 전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였음.
- 어르신 케어시 항상 일회용 폴리글러브를 개별적으로 끼고 근무하도록 하며, 목욕 케어시에는 목욕 장갑, 목욕 앞치마, 장화 등 장비를 착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 접촉 가능성이 없음.
- 2018년 입소했던 ○○○ 어르신이 2020년 8월 경 증세 발생하여 2020. 8. 6. 옴진단 받았고 5층 격리 병동으로 이송 후 치료 후 2020. 8. 17. 완치 판정받음.
- ○○○ 어르신 옴 진단 후 그 외에 입소 어르신, 직원들의 옴 및 기타 피부 질환 발생한 사례 보고 된 바 없음.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8.8.22. 특발성두드러기, 상세불명의가려움, ○○○○
- 2020.1.4. 특발성두드러기, 감염성피부염, ○○○○
- 2020. 6.9. 특발성두드러기, 감염성피부염, ○○○○
- 2020. 6. 29.특발성두드러기, 감염성피부염, ○○○○
○ 신체사항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양과 강도, 작업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7. 22.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돌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사 후 얼마 후부터 사지의 소양감 증세가 발생하여 2020. 8. 3. ○○○○을 내원하여 ‘자극성 피부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입소한 어르신을 돌보면서 피부 질환인 ‘자극성 피부염’이 발병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발병 기전 상 피부에 직접 접촉된 물질의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자극성 피부염’ 보다는 ‘상세불명의 피부염’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이다.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자극성 피부염’ 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한 상병 상세불명의 피부염‘은 신청인이 요양보호사로 입소 어르신의 이동, 체위변경, 목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르신과의 근접보호 및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요양보호사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상병의 특성 상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신청인의 진술만으로는 업무 수행이나 작업 환경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직접적 원인을 찾을 수 없고, 현재 사업장 입사 이전에도 감염성 피부염 등 유사한 피부질환으로 의료 기관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확인되며, 피부 질환은 그 특성상 증상이 언제라도 그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의 면역력, 체질적 소인 등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자극성 피부염’ 및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한 상병 ‘상세불명의 피부염’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