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흉막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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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775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 4월경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건물내부 철거작업, 폐선 철거작업, 용접작업, 배관절단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20. 8. 4. 흉막증피종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년 4월경부터 약 6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건물내부 철거작업, 폐선 철거작업, 용접작업, 배관절단작업 등을 하면서 먼지,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0. 8. 4. ○○ 입원기록지>
- 입원일: 2020. 8. 4.
- C.C: for manabement pneumonia
- P.I: Smoking: Current Smoker - 흡연량: 0.5~2pack, 기간: 50years
상환 근육통 및 기침 등으로 ○○에서 saturation 80%까지 떨어지고 pleural effusion 으로 PCD insertion 및 fluild analysis에서 ADA108, Lym 88%로 Tb medication 시작하심. CT upper extremly angio(2020/07/16)상에 subciavian artery obliteration, dissection 및 thrombus 소견으로 Pleural effusion with pneumonia 및 Subclavian thromnus treatment 하기 위해 내원
<2020. 8. 18. ○○ 수술기록지>
- 수술일자: 2020. 8. 18.
- 수술후 진단명: [Final] Pleural effusion(Rt)
- 수술명: Exploratory Thoracotomy via VATS
2) 주치의 소견
- 낭성기관지확장증과 비소세포성 폐암이 진단됨
3)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 결과 악성중피종 확인 되며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 인정 됨. 해당 요양기간 전체 인정 타당함
4)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8월 악성중피종(흉막) 진단. 진단 당시 77세. 1988년부터 2010년까지 현장일용직으로 철거, 선박해체, 건물해체,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한 이력이 국세청소득증명원 등으로 확인됨. 석면노출이 가능한 업무력을 장기간 수행함. 질병 발생에 충분한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 적은 양의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한 악성중피종으로 진단 받음.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선박 해체작업
○ 근무기간: 2010.8.2.~2010.8.7.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9:00~18:00 주 6일 근무, 교대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직무력
○ 2008년. 주승건설. 용접공. 근로자 진술
○ 2006년~2007년. (주)○○○○○ 외. 철거, 용접. 근로자 진술
○ 1995년. ○○. 철거. 근로자 진술
○ 1993년~1994년. □□□□□. 용접공. 근로자 진술
○ 1989.4월~1992.12월. ○○. 선박해체. 근로자 진술
○ 1988.4월~1989.3월. ○○. 철거. 근로자 진술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여러 사업장에서 건물내부 철거작업, 폐선 철거작업, 용접작업, 배관절단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2) 작업내용(신청인 진술)
- 신청인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배관공사, 철거공사, 용접작업 등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음
- 작업 당시 신청인은 석면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기 때문에 방진마스크와 가은 보장구를 잘 착용하지 않았으며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하였음
-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정해진 근무일자나 시간이 없어 계약이 체결되면 일을 시작하였고 대체로 오전 7~8시쯤 시작하여 오후 5시 정도에 끝나는 일정이었지만 12시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할 때도 있었다고 함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2.14.~2011.2.16.(2회) ○○○‘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 2014.11.20.~2014.11.22.(2회) □□□□□‘상세불명의천식’
○ 2015.4.27.~201.7.29.(4회)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6.10.13.~2016.11.11.(4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11.23.~2019.11.5.(36회)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중등도’
○ 2018.3.17. 기타뇌내출혈,상세불명의편마비
○ 2018.5.29.~2020.8.3.(10회)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결과
○ 2019. 2. 21.
- 종합소견: 정상B. 일반 질환의심
- 의심질환: 기타흉부질환(※흉부: 비조영 흉부시티 추가 검사로 이상여부 확인바람)
○ 2017. 8. 10.
- 종합소견: 정상B. 일반 질환의심
- 적극적인 관리필요: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난청) ※흉부: 폐기종(양상) 흉부 비조영 시티 추가 검사로 이상여부 확인바람
○ 2015. 3. 17.
- 종합소견: 정상B. 일반 질환의심
- 적극적인 관리: 흉부X선 검사 상 양측 폐동맥 확장 음영 소견입니다.
○ 2011. 8. 22.
- 종합소견: 일반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우측 청력저하)
- 영상검사(흉부방사선검사): 정상
4) 흡연력 등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58kg
○ 흡연력
- 건강검진결과서 상 2015년 흡연. 2017년 과거흡연
- 업무관련성평가내용 상 50여년간 하루 0.5~2갑
○ 음주력: 적정음주(건강검진결과서 상)
○ 과거력: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8년 4월경부터 약 6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건물내부 철거작업, 폐선 철거작업, 용접작업, 배관절단작업 등을 하면서 먼지,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악성 흉막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현장일용직으로 철거, 선박해체, 건물해체,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석면노출이 가능한 업무력을 장기간 수행하여 작업 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신청 상병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적은 양의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가능한 점, 신청 상병이 충분한 잠재기를 지나 발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