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이도암(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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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776
· 판정일: 2021-04-12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외이도암(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04. 7. 13. 입사하여 HDD사업부를 거쳐 무선 사업부에서 휴대폰 기능검사, 포장 전 휴대폰 외관검사, 휴대폰 부품 조립 및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 9. 10. ‘외이도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9. 3. 28. 직접사인 ‘외이도암’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고등학교 졸업 후 21세의 나이로 하드디스크 사업부에 입사하여 몇 년 후 무선 사업부로 옮겼으며, 근무 중 작업대가 낮아 허리가 많이 아팠다고 하고, 유해물질의 지속적인 노출과 월평균 60시간 이상의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수면부족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2009년부터 부비동염을 앓았으며, 2014년 1월부터 난소암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8년 8월에 이르러 고막염 청력 저하 등을 호소하던 중 외이도암으로 진단받고 2019. 3. 28.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외래초진기록(2018. 9. 10. ○○○○)
- 주증상: Otorrhea Lt, 3months ago
- 현병력
Hearing disturbance (+) - 30years ago ; Lt : constant
Otalgia (+) - 2months ago ; Lt
Otorrhea : (+) ; Lt ; bloody
Tinnitus : (+) - Last 2months ago ; Lt ; intermittent
- 종류 : 기타-삐-소리
Vertigo : (-)
Headache (+) - 3months ago
Earfullness (+) - 3months ago : Lt
Itching sense in the ear (-)
Trauma hx (-)
- 어렸을 때 알았던 중이염(L)으로 수술 받고 좌측 귀 청력 소실되었던 분으로 3개월 전 발생한 이루(L)로 □□ 내원하여 조직검사, CT 검사상 이상소견으로 본원 내원함
- 좌측으로 음식을 씹으면 좌측 안면부, 좌측 두통 심함
- Past OP history : # s/p 중이염으로 수술 (L), # 자궁내막증으로 복강경 수술 (3-4년전)
나. 사망진단서(2019. 3. 28. 발행, △△)
○ 사망일시: 2019. 3. 28. 03:02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외이도암
○ 사망의 종류: 병사
다. 주치의 소견(요약, 상세내용 주치의소견 참조)
□ ○○○○ 이비인후과 주치의
○ 외이도암 최초 내원일자 : 2018. 9. 10.(좌측 귀의 이루와 난청. 어렸을 때 중이염으로 수술받은 병력 이 있었음.)
○ 외이도암의 발병원인 : 미상임. 알려져 있는 원인은 없으나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염증이나 중이진주종등이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고인이 주장한 원인 : 특별히 주장한 것은 없으나 만성적인 업무로 인해 피곤함을 호소 하였음.
○ 고인 사망관련 의학적 참고사항 : 외이도암은 치료가 어려운 병. 고인과 같이 4기에 해당하는 진행성인 경우 2년 생존율이 20%이하로 불량함. 특히 고인은 뇌경막에 암종이 침범하여 더 불량한 예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됨.
□ △△ 주치의
○ 최초 내원일자 : 2019. 1. 15.(보호자만 내원. ○○○○에서 외이도암으로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중 병이 진행하여 대증치료 및 항암치료 위해 내원)
○ 외이도암의 발병원인 : 발생빈도가 드문 암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않음. 만성적인 염증이나 방사선 노출, 자외선 노출등이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업종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직종 : (864)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근무기간 : 2004. 7. 13.~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휴식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휴대폰 부품 조립, 부착
○ 취급물질 : 이소프로필알콜, 에틸 알코올
2) 현 사업장 근무경력
○ 2004, 7. 13.~2011. 12. 31. : 하드디스크 조립 및 해체
○ 2012. 1. 1.~2012. 1. 31. : 교육기간
○ 2012. 2. 1.~2012. 2. 28. : 휴대폰 기능검사
○ 2012. 3. 1.~2014. 7. 15. : 포장 전 휴대폰 외관 검사
○ 2014. 7. 16.~2018. 9. 10. : 휴대폰 부품 조립, 부착
나. 공단본부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서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필요
- 외이도암에 대해 알려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음. 다만, ○○○○ ○○ 무선사업부에서 14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고, 어렸을 때 중이염 앓은 이력 있음. 새로운 질환이며, 구체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성 평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필요함
다.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
- 업태 및 종목: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22405)
2) 근로계약관계
- 입사일: 2004. 7. 13.(진단일까지 약 14년 1개월 근무)
- 근무형태: 교대제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21:30~익일 06:30
- 식사시간: 근무조별 각 1시간씩
- 휴게시간: 근무조별로 각 10분씩 2회(20분)
3) 기간별 근무내용
- 2004. 7. 13.∼2011. 12. 31.(HDD사업부 제조그룹): 하드디스크 조립 및 해체
- 2012. 1. 1.∼2012. 1. 31.(무선사업부 Main제조파트): 기존 사업부분 매각으로 이동배치 후 교육
- 2012. 2. 1.∼2012. 2. 28.(무선사업부 Main제조파트): 휴대폰 기능검사(진동, 벨소리, 통화음)
- 2012. 3. 1.∼2014. 7. 15.(무선사업부 Main제조파트): 포장 전 휴대폰 외관검사(검사 과정에서 이물 제거 용도로 이소프로필알콜 간헐적 사용)
- 2014. 7. 16.∼2018. 9. 10.(시생산파트(무선)): 휴대폰 부품(OCTA&B/G) 조립 및 부착((조립 과정에서 이물 제거 용도로 에틸 알코올 간헐적 사용)
4)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의 유해인자
- 고인은 작업공정의 변경으로 2012년 3월부터 이소프로필알콜을 취급하게 되었으며, 2014. 7. 16.부터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에틸 알코올로 변경됨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2012년도 상반기~2017년도 하반기)를 검토한 바, 고인의 해당 공정 및 작업장소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의 측정치는 불검출 또는 노출기준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5) 사용 유해물질
가) 이소프로필알콜(IPA)
- 제품명: DILUENT #4500
- 성분 및 함유량: 이소프로필알콜(IPA), 90~100%
- 사용용도: 액정표면의 이물질 제거
- 사용방법: 밀봉형 소형 Cleaner Pen으로 문질러 사용
- 사용기간: 2012. 3. 1.∼2014. 7. 15.
나) NCT(에틸 알코올)
- 제품명: CLEANER NTC-379
- 성분 및 함유량: 에틸 알코올, 93~97% (그 외 성분 영업비밀)
- 사용용도: 액정표면의 이물질 제거
- 사용방법: 정량인출기의 캡 부분을 면봉으로 눌러서 압출된 액을 묻혀 사용
- 사용기간: 2014. 7. 16. 이후
6) 보호구 관련
- 고인이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한 사실은 없으며, 사업장에서는 고인의 작업이 보호구 착용 비대상이라는 의견임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내용 일부 요약(상세 내용은 역학조사 보고서 참조)
1) 의뢰경과
○ 1983년생 으로 ○○○○(주) ○○에 만 21세의 나이로 2004년 7월 입사하여 휴대폰 제조관련 업무에서 약 14년간 근무함.
○ 2018년 06월경부터 좌측 귀 이루 증상으로 중이염 및 진주종 진단을 받아 치료 하던 중 이상 소견으로 2018년 09월 10일 ○○○○ 내원하여 외이도암으로 진단받았고 수술 및 방사선 치료 후 경과 관찰 중 2019년 03월 28일 사망.
2) 문헌고찰
가) 외이도암
○ 외이도암은 외국의 경우 두경부 암의 0.2% 미만이고 발병률이 인구 백만 명당 약 6건으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암임.
○ 발병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외이도 암을 결과지표로 수행된 전향적 연구는 없으며 따라서 알려진 발병관련 위험 요인,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정보 수준의 근거도 낮은 편임.
○ 외이도 암 또는 측두엽 암 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귓바퀴 병변의 암 발생이며, 귓바퀴에서 발생하는 암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창백한 피부 및 자외선 노출이 보고되고 있다. 외이도 혹은 중이도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일차성 편평세포암은 자외선 노출보다는 오래 지속된 만성적인 화농성 중이염 환자와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나) 만성화농성중이염
○ 만성화농성 중이염의 발병 위험은 반복적인 급성중이염의 발병력, 생후 몇 개월 만에 발생한 급성중이염, 만성삼출성중이염이 동반되었을 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외에도 대가족 및 밀집된 가정환경, 영양부족, 간접흡연, 고막천공관 등이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만성화농성중이염은 세균, 환경요인, 숙주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급성중이염이 즉시 치료되지 않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중이염의 경우에서도 발생된다.
다) 진주종
○ 진주종이 형성되는 주요 기전으로는 외상성 삽입과 침투, 이동 그리고 열공된 곳으로의 침투가 있고 만성적인 감염과 자극으로 인한 이형성으로 발생한다.
○ 진주종은 선천성진주종과 후천성 진주종으로 분류되며 진주종과 연관하여 발생한 상피 세포암에 대한 문헌은 지금까지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 진주종은 양성질환이기는 하나 수술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진주종은 계속 커지거나 이차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 진주종의 합병증으로는 청력손실, 뇌신경마비, 기타 신경학적 증상(어지럼증 등)이나 징후, 정맥혈전증, 뇌농양이나 뇌수막염과 같은 치명적 감염질환 등이 있다. 진주종 말기에는 측두골 내를 침식시켜 청력손실이나 안면신경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3) 작업환경평가
가) 근로자 직무력 및 직무내용
○ 2004년 7월에 입사하여 2018년 9월까지 약 14년간 ○○○○(주) ○○에서 휴대폰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4조3교대나 2조2교대(8시간) 형태로 수행.
나) 작업공정 및 내용
○ 원자재 입고 : PCB 조립을 위한 각종 원, 부자재 입고
○ 자동삽입 : PCB에 부품을 삽입하는 공정으로 부품 삽입면에 Bond를 도포하고 능Type의 자재를 Chip mount로 삽입하여, Reflow M/C에서 경화시켜 부품을 고정
○ PBA : Auto soldering 후에 조립이 가능한 부품 또는 자재 형상을 자동화하기 곤란한 부품에 대하여 손으로 조립하는 공정
○ Main 제조 : Main 조립 공정으로 PBA와 기타 외장 부품류를 결합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 포장 : 완제품에 대하여 외장, 구조, 성능 등을 최종적으로 검사하여 포장하는 작업
○ 출하 : 완제품을 창고에 보관 후 출하
다) 근로자 담당 공정
□ 포장(block cell라인 : 휴대폰 기능 및 외관 검사)
○ 2년 5개월간 포장공정에서 출하 전 단계인 휴대폰 기능검사와 외관검사를 담당
○ 휴대폰 기능검사 순서는 키테스트 -> 촬영 후 캡쳐 이미지 확인 -> 화면전환 확인 -> 통화(“여보세요” 하기-음질 등 확인) -> 이어폰 장착 후 통화(“여보세요”하기-한 쪽 귀만 사용, 음질, 진동, 인식음 확인) -> 종료 후 취소 key 누르기
○ 외관 검사 2년 4개월간은 배터리 분리 -> 육안검사(LCD이물, 찍힘, 불량 확인) -> 불량 또는 통과 박스에 적재하는 순으로 진행하였고, 이물이 확인되면 펜 형식으로 생긴 이소프로필알코올(IPA)(사진1, 용량 100ml)로 찍듯이 닦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IPA 사용량은 포장 전의 마지막 확인이라 하루 3ml 이하로 사용량이 낮았다.
□ PBA(Printed Board Assembly)공정(조립)
○ 4년 2개월간 PBA공정에서 서브(sub)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PCB(Printed Circuit Board)기판과 부속품을 단순히 끼우고 합체시키는 업무를 2조2교대로 수행하였다.
○ 이물 등이 확인되면 에탄올이 담겨있는 통(180ml)의 입구를 도장형태의 거즈로 살짝 눌러 닦아 내었는데 사업장 측에서는 하루 사용량을 3ml 이하 정도로 추정하였고, 동료근로자였던 △△△님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HDD(Hard Disk Drive)제조(조립)
○ 4조 3교대로 수행하였던 하드디스크 조립업무는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였고 사업부 자체가 2011년 12월에 철수되어 상세 업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하지만 현재의 PBA공정 내에서 하드디스크 단순 조립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화학물질 취급현황
○ 사업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의 MSDS는 아래와 같다.
- ◇4500 : 구성성분- IPA(67-63-0) / 함량-90-100%, 매직펜의 형태(이물질 제거
- CLEANER NTC-379 : 구성성분- Ethyl Alcohol(64-17-5) / 함량-93-97%, 이물질 제거
마) 작업환경측정결과
○ 2009년~2018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확인하였으나 하드디스크 조립 및 PBA 조립라인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정에서 빠져있었고 포장공정의 block cell 라인(검사)에서 실시한 측정인자는 이소프로필알콜(IPA) 하나임
측정시기 단위작업장소 측정항목 최대노출치(ppm) TWA노출기준(ppm)
2012년 cell 라인 이소프로필알콜(IPA) 1.603 200
2013년 cell 라인 이소프로필알콜(IPA) 2.543 200
2014년 cell 라인 이소프로필알콜(IPA) 1.196 200
바)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 평가
○ 근로자는 PBA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5년과 2017년의 특수건강진단 상 야간근무, 주석, IPA, 산화철, 산화알루미늄을 노출유해인자로 검진하였는데 이는 격벽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SMD(Surface Mount Device)공정에서의 유해인자였다. 사업장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인력공백 등으로, 기판을 제조하는 SMD공정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는 같은 층의 모든 근로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고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생길 모든 가능성에 대해 미리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PBA 조립라인에서 같은 기간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 △△△님 역시 본인의 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 하나지만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특수건강검진을 미리 받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본인과 근로자 모두 특수건강진단은 받았지만 PBA 조립라인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SMD공정에서 일하게 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 따라서 근로자는 약 14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유해인자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이소프로필알콜(IPA)와 에탄올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 근로자는 약 14년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데 HDD제조(조립)에서의 7년 5개월간은 4조 3교대로 근무하였고 메인제조파트 포장공정의 block cell라인(검사)와 시생산파트 PBA공정(조립)에서의 6년 7개월은 2조 2교대 8시간으로 주간은 08:00-17:00, 야간은 21:30-06:30의 형태로 근무하였다.
○ 상병을 진단받은 2018년 9월까지의 야간근무시간은 7개월 평균 65.2시간, 3개월간의 평균은 65.0시간 임.
4)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한 의견
○ 동료근로자 및 해당 공정에서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고려했을 때, 근로자 ○○○은 부품 및 휴대전화 외관의 이물 세척 목적으로 사용된 에틸알코올 및 IPA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노출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 근로자의 상병인 일차성 외이도 악성종양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암으로 발암과 관련된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는 과거 두경부 암 치료의 목적의 방사선 조사 외에는 알려진 원인은 없으며, 지금까지 반복하여 발생하는 염증반응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유추되고 있으며 만성 화농성중이염이 외이도암의 발병과 연관성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만성 비염 및 부비동염의 증상을 갖고 있었고 선행 연구에 의하면 만성 부비동염이 만성화농성중이염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근로자 ○○○의 경우 직업적 노출에 의한 만성 부비동염 발병의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 선행 역학연구에서도 저 농도의 에틸알코올의 반복적 노출이 만성부비동염의 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수행된 신뢰할만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근로자 ○○○의 외이도암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5)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심의회의 결과(2021. 2. 26.)
○ 근로자 ○○○(여, 1983년생)은 35세가 되던 2018년에 외이도암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는 2004년 7월에 입사하여 2018년 9월까지 약 14년간 ○○○○(주) ○○에서 휴대폰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년 12월까지 하드디스크 조립작업을, 이후 2년 5개월(12-14년)간 포장공정에서 출하 전 단계인 휴대폰 기능검사와 외관검사를 담당하였고 4년 2개월간(14-18년) PBA공정에서 서브(sub)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
○ 상병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오래 지속된 만성적인 화농성중이염의 선행이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유형의 암에서 두경부 암 치료의 목적의 방사선 조사가 관련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드문 질환으로 아직까지 직업적 요인으로는 알려진 것은 없다.
○ 근로자는 약 14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물질 제거용도로 필요시 수시로 사용한 이소프로필알콜(IPA)와 에탄올에 노출되었으나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마.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04. 4. 7.~ : ○○○○, ‘상세불명의 급성부비동염’
○ 2013. 12. 23. : ◇◇◇◇, ‘난소의양성 신생물, 왼쪽’
○ 2017. 4. 19. : □, ‘만성상악동염’
○ 2018. 7. 24. : □, ‘자발적 고막파열을 동반한 급성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상세불명의귀경화증’
○ 2018. 7. 27.~2018. 9. 3.(18회) : ○○○○, ‘기타및상세불명의 급성고막염/ 중이의 진주종’
○ 2018. 8. 22. : □□, ‘만성상고실유돌동화농성중이염,한쪽또는 상세불명/ 귀지떡’
○ 2018. 8. 23. □□, ‘만성상고실유돌동화농성중이염, 한쪽또는 상세불명/ 의심되는악성신생물에대한관찰’
○ 2018. 9. 5. : □□, ‘두개안면골의악성신생물,만성상고실유돌동화농성중이염’
2) 건강검진 결과
○ 2014. 5. 12. 검진
- 검진결과: 정상B, 고혈압 질환 의심 / 청력 추적 관리요(주기적 청렴검사 등), 고혈압에 대한 2차 검진 받으세요.
- 신장 155, 체중 52, 청력(좌) 비정상, 청력(우) 정상, 혈압 140/80
○ 2015. 4. 20. 검진
- 검진결과: 정상B, 고혈압 질환 의심 / 고헐압에 대한 2차 검진 받으세요, 청력 추적 관리요(주기적 청렴검사 등), 유방암 문진표상 이상 소견이 의심되므로 정기적인 추적관찰 바랍니다. 혈압이 높거나 치료중이지만 높은 상태입니다. 2차 검진 받으세요.
- 신장 156, 체중 51, 청력(좌) 비정상, 청력(우) 정상, 혈압 130/90
○ 2015년 특수건강진단결과(2015. 4. 20. 검진)
- 유해인자: 이소프로필알콜, 주석(금속), 야간작업(월평균 60시간)
- 취급물질: 주석+이소프로필알콜+야간작업
- 폭로기간: 10년 9개월
- 검진결과: 야간작업(월평균 60시간)(CN 함몰유두(야간작업), RN 고혈압의심(야간작업)), 그 외 유해인자(A 정상)
○ 2017년 특수건강진단결과(2017. 5. 15. 검진)
- 유해인자: 이소프로필알콜, 알루미늄및그화합물(금속분진), 주석(금속), 산화철분진과흄, 야간작업(월평균 60시간)
- 취급물질: 주석+이소프로필알콜+산화철+산화알루미늄+야간작업
- 폭로기간: 12년 10개월
- 검진결과: 야간작업(월평균 60시간)(CN 유방암 관련 문진표상 유두가 헐거나 함몰소견(야간작업)), 그 외 유해인자(A 정상)
○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의 유해인자에 대해서, 사업장에서는 고인이 알루미늄 및 그화합물(금속분진), 주석(금속), 산화철분진과흄을 취급하지는 않으나 고인이 근무한 층의 다른 파트(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에서 동 물질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같은 층의 모든 직원들에게 해당 유해인자를 추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임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
○ 체중 55kg(2018. 10. 24. ○○○○ 외래초진기록 기준)
○ 흡연력 및 음주력: (-) (2018. 10. 24. ○○○○ 외래초진기록 기준)
○ 가족력: 모친 뇌졸증(2018. 10. 24. ○○○○ 외래초진기록 기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역학조사결과, 추가로 제출된 유족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1세에 하드디스크 사업부에 입사하여 몇 년 후 무선 사업부로 옮겼고, 근무 중 작업대가 낮아 허리가 많이 아팠으며, 유해물질의 지속적인 노출, 월 평균 60시간 이상의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수면부족 등 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2009년 부비동염, 2014년 난소암으로 치료하였고, 2018년 8월 외이도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19. 3. 28.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고인의 상병 ‘외이도암(좌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4년 7월에 입사하여 상병 진단일까지 약 14년간 하드디스크 조립, 휴대폰 부품 조립 및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직업력 확인 체크리스트 자료와 인사카드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소프로필알콜과 에탄올에의 노출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 노출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외이도암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보고된 자료가 부족하고 직업적 원인은 알려진 바가 없으나 만성중이염의 연관성은 알려져 있는 점, 고인은 과거에 중이염으로 청력이 손실되었고 진주종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그 외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작업 상 유해물질에 노출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외이도암(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