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추간판장애[L4~L5]/근근막통증증후근[견갑골]/추간판협착증[L4~L5]/경추부염좌/요추부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77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근근막통증증후군[견갑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장애[L4~L5]’, ‘추간판협착증[L4~L5]’,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3. 2.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달장애 아동 교육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19. 9. 5.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30.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달 장애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해오면서 대상 및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급격히 질병이 진행 및 악화되었으며, 특히 수업하는 도중에도 발달장애 아동들을 관리하며 아이들을 잡고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어깨, 허리, 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19. 9. 5.) - S) Back pain, Lt. sciatica, 1DA - O) SLR (f/50) FST (-/-) Motor function : K/E ( / ) K/F ( / ) T/A ( / ) EHL ( v / -v ) EDC ( / ) FHL ( v / v ) Sensory(touch) : both intact DTR K/J (±/±) A/J (±/±) clonus (-/-) Step-off of spinous processes (-) CVAT (-/-) - A) HIVD L4-5, Lt. inferior migration - P) LEB #1 / Admission for management ○ 진료기록(○○○○, 2020. 11. 5.) - <<C.C>> #LBP BP: L4-5 level(main), RP: Lt. buttock - Lt. post.lat. thigh - calf - sole Distal S: L4(100/70), L5(100/70), S1(100/70), otherwise ns os MRI: HIVD L4-5 -> s/p NPB. #post neck both trapezius + NRB L5 Lt. - <<Diagnosis>>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M79110) 근막통증증후군, 견갑골 (M9953) 신경관의 추관판협착, 요추부위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K297) 상세불명의 위염 ○ 진료기록(○○□□ 특진 진료, 2021. 1. 26.) - 주호소: 주증상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2012년 요추간판탈출증("디스크가 터졌다"고 하심) 진단받고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하여 호전되었음. 2019년 증상이 심해져 9월 5일 요추 MRI 촬영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진단받고 입원치료하여 증상이 다소 완화되었다가, 2020년 10월경 증상이 심해져 산재 신청하였음. - 타병원 검사 결과 ·L-spine MRI(2012. 8. 4.): left paracentral disc extrusion at L4-5 ·L-spine MRI(2019. 9. 5.): left paracentral disc extrusion and downward migration at L4-5 - 과거력: 요추간판탈출증(2012년) - 직업력: 2009. 3. 1.-2019. 9. 5. ○○ / 재해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작년 12월 7일경부터 휴직 중 - 신체검진: Trigger points (+): both trapezius and infraspinatus ○ 외부 영상 판독(○○□□) - L-spine MRI (2012.08.04.) · Extrusion of L4-5 disc left central zone downward migration · Underlying degeneration and bulging of L4-5 disc - L-spine MRI (2019.09.05): · Extrusion of L4-5 disc left subarticular zone downward migration · Underlying resorption of L4-5 disc · [Conclusion] HIVD ○ 근전도검사 결과(○○□□, 2021. 3. 16.) - Findings: 1. EMG: Neuropathic MUAP patterns are found at left TA, GCM, PL, EHL, G-med. Reduced recruitment patterns and interference patterns are found at left GCM, PL, EHL. 2. NCS: Within normal limit. 3. Late response: Within normal limit. - Conclusion: These electrophysiologic findings are suggestive of left chronic lumbosacral radiculopathy (mainly L5/S1) without active denervation.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정밀검사[MRI] 이후 지속적인 보존적치료 요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 타병원 의무기록과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 신청인의 증상과 내원시 진찰 소견을 통해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 근막통증 증후군을 확인하였음. 2020년 11월 5일 ○○○○의 의무기록에 목의 통증과 경추부 염좌가 기록되어 있으며, 요추부 염좌는 요추간판탈출증에 동반된 상병으로 판단됨. - 2012년 8월 4일 촬영한 요추 MRI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이 중앙과 좌측에서 뒤로 돌출되어 있고 아래로 약간 흘러내린 소견이 관찰되었음. 2019년 9월 5일 촬영한 요추 MRI에서는 요추 4-5번간 추간판이 좀 더 좌측에서 뒤로 돌출되어 있고 아래로 약간 흘러내린 소견이 관찰되며, 2012년 8월 4일 MRI에 비해 중앙 후방으로 돌출되었던 추간판은 흡수되어 약간 호전된 양상을 보임. 이에 따라 요추 협착도 다소 호전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9. 3. 2.(발병일까지 약 10년 8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직 / 정규직 ○ 담당 업무: 특수아동교육(수업, 돌발행동 중재, 기저귀 교체)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시간: 09:00 ~ 18:00(실근무시간 8.5시간) ○ 휴게 시간: 점심시간 30분, 이외 별도이 휴게시간 없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해당 없음.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09. 3. 2.부터 발병일까지 약 10년 8개월 동안 특수학교인 이 건 사업장에서 발달장애 학생 교육업무를 수행함. ※ 이 건 사업장 작업인원: 6명 ○ 수업작업 → 돌발행동 중재작업 → 기저귀 교체작업 ※ 현장조사: 당시 학교 방학으로 수업이 없어 현장조사 진행하지 않음(학교측 확인서 제출). ※ 작업량: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수업작업(동영상. 수업작업) ○ 작업내용: 수업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및 요추를 중립한 자세에서 요추 및 양측 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학생들에게 수업을 한다. ○ 작업시간: 7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7시간 수업을 수행함. 나) 돌발행동 중재작업(동영상. 돌발행동 중재작업) ○ 작업내용: 수업 도중 돌발행동을 하는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측방 굴곡, 경추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학생을 붙잡아 힘을 주어 행동을 중재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돌발행동 저지 2~7회 발생함. - 1회 평균 5~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수업 중 돌발행동을 중재하는 경우는 일일 평균 1~2명의 학생이 있음. - 돌발행동 중재하는데 1회 1시간 정도 소요될 때도 있으며, 돌발행동이 많은 날은 하루 3.5시간 소요될 때도 있음. - 체격이 큰 학생의 경우 부담이 가중됨. 다) 기저귀 교체작업(동영상. 기저귀 교체작업) ○ 작업내용: 기저귀를 교체해주는 작업으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쪼그리고 앉아 요추 굴곡, 경추 신전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다리를 들고 우측 손으로 물티슈를 잡아 정리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기저귀, 물티슈 ○ 작업량 - 일일 평균 5회 기저귀 및 여성용품 교체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3~5분 소요됨. ○ 참고사항: 기저귀 교체 시 운동능력이 가능한 학생의 경우 서서 교체작업을 수행하지만 어린 학생은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눕힌 상태에서 교체함. 3)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종일반 13세 이하 유치부 및 초등부 수업을 하며, 학기 중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학습지원으로 고등부 및 고등부를 졸업한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전공과 수업을 실시함. ○ 신청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평균 8명이며, 두 학급이 1개 교실을 사용하여 신청인이 수업하는 교실에 학생은 평균 10~15명이 있음(학급당 담당교사 2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2021. 3. 5.) ○ 타 병원 의무기록과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본원 내원시의 상담과 진찰을 통해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2012년 8월 4일과 촬영한 요추 MRI에서 요추 4-5번간의 추간판이 중앙과 좌측 후방으로 돌출 및 아래로 흘러내린 소견이 보였고, 2019년 9월 5일 촬영한 요추 MRI에서는 후방으로 돌출된 부분은 흡수되어 다소 호전되었고 좌측 후방으로 돌출된 소견은 여전이 관찰됩니다. 즉, 2012년에 비해 2019년에는 요추 4-5번간의 추간판은 중앙 부분은 다소 호전되었고, 좌측 후방의 탈출 소견은 다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청인은 10년 8개월 동안 발달장애 아동의 교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발달장애 아동의 돌발행동을 말리고 중재하는 작업은 허리의 부담이 상당히 높고 기저귀와 여성용품을 교체하는 작업도 허리 부담이 다소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다만 이 작업은 하루에 수행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가장 많이 수행하는 작업인 수업/강의는 허리의 부담이 낮으며, 2012년 8월에 동일한 요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2019년에 약간 진행한 듯한 소견을 보이긴 하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허리 부담 정도를 감안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견갑부의 근막통증 증후군은 일반 사무 업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6. 29.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4. 14.~5. 16.(13회), ○○○○○, ‘요통, 요추부’, ‘기타등통증, 경흉추부’ ○ 2012. 8. 4.~2020. 10. 27.(입원3일, 외래 9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3. 10. 7. ○○○, ‘기타명시된 추간판 장애’ ○ 2016. 12. 15., ○○○○, ‘요통, 요추부’ ○ 2016. 12. 16.~12. 19.(2회), □□□, ‘요통, 요추부’ ○ 2018. 2. 1.~2. 5.(4회), △△, ‘경추통, 경부’ ○ 2020. 10. 24.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 11. 17. ~11. 26.(4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2)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66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발달 장애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해오면서 대상 및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급격히 질병이 진행 및 악화되었으며, 특히 수업하는 도중에도 발달장애 아동들을 관리하며 아이들을 잡고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어깨, 허리, 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9. 3. 2.부터 발병일까지 약 10년 8개월 동안 발달장애 아동 교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근근막통증증후군[견갑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근근막통증증후군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장애아동을 돌보는 상황에서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돌발행동을 중재하는 작업 수행 시 순간적인 힘이 작용하여 근긴장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근근막통증증후군[견갑골]’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장애[L4~L5]’,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10년 8개월 동안 수행한 발달장애 아동 교육업무는 주로 서서 교육하는 작업이 82% 정도로 비중이 많으며, 간헐적으로 장애아가 돌발 행동을 할 때 중재작업을 1일 2~7회 정도 수행하고, 기저귀 및 여성용품 교체작업을 1일 평균 5회 정도 수행하면서 일부 요추부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으나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며, 해당 작업의 비중이 각각 12%, 6%로서 요추부 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가 많지 않는 점, 발병 당시 급작스럽고 현저한 요추부 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요추부의 부담을 현저히 높이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협착증[L4~L5]’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수행한 전반적인 업무과정에서 요추부의 부담을 현저히 높일 만한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근근막통증증후군[견갑골]’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장애[L4~L5]’, ‘추간판협착증[L4~L5]’,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