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관절와-상완관절증/우측 견관절 관절와-상완관절증/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780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상완관절증, 우측 견관절 관절와-상완관절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에서 선로보수원으로 근로하던 자로 어깨, 팔꿈치, 손목, 경추, 무릎, 발목 등 여러 부위의 통증으로 2020. 8. 4. ○○○○을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상완관절증, 우측 견관절 관절와-상완관절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로보수원으로 약 25년 이상 중량물을 상시 취급하고 지속적으로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 발목 등을 사용해야하는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의료기관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증 소견임
: 양측 견관절 관절와 상완관절증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임
: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소견임
(□□ 신경외과)
: 경추4/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약 25년 5개월(1995. 2. 6. ~ 2020. 6. 31.)
- 직 종 : 선로보수원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과거 직업력
- 1983. 10. ~ 1994. 11. □□□□□ ○○, 채탄, 보갱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1) ○○○○ 보선원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인원 : 6명, 2인~다인1조로 1일 평균 6시간 작업
○ 작업내용
1. 순회점검(주 1~2일 실시, 2인1조 작업)
- 선로 이상 유무확인 및 임시보수 등
- 작업량 : 1일 5km이상 걷기, 취급중량물(수공구 배낭 약 5~10kg)
2. 선로보수(주 3~4일 실시, 다인 작업)
2.1. 나무침목교환(30%)
- 레일 밑에 설치된 나무침목 중 손상된 것을 새 침목으로 교환하는 작업
- 작업공정 : 침목운반 → 침목주변 자갈과 흙 파기 → 침목과 레일 분리 → 유압자키로 레일들어올리기 → 침목교환 → 침목과 레일 연결 → 흙과 자갈 되메우기
- 작업량 : 규정상 1인기준 1일 6장 교환, 3인작업 시 18장, 4인작업 시 24장…, 1장 당 15분소요, 취급중량물(나무침목 약 80~90kg)
2.2. 레일간격조정(25%)
- 벌어진 레일간격을 맞추는 작업으로, 침목과 레일을 분리한 뒤 레일 위치를 조정하고 재연결한다
- 작업량 : 6인기준, 1일 약 50~100m구간 보수, 구간 내 침목 수 80~160장
2.3. 레일수평맞춤(45%)
- 내려앉은 선로를 원상 복구하는 작업으로, 레일을 유압자키로 들어 올려 수평을 맞추고 침목아래 꺼진 부분을 흙과 자갈로 메운다(침목과 레일 분리안함)
- 작업량 : 6인기준, 1일 약 50m구간 보수, 구간 내 침목 수 80장
3. 기타작업(간헐작업) : 철로변 제초, 제설 등
○ 특이사항
- 2005년경부터 PC침목(콘크리트)으로 교체되어 나무침목교환작업 비중 감소 → ○○ 근무당시 일부구간이 나무침목으로 되어있어 간헐적으로 교환작업 실시, □□□(최종근무지) 교환작업 없음
- 나무침목교환 작업 시 중량물취급이 빈번하며, 작업공정에 레일수평맞춤, 레일간격조정 시 수행하는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흙과 자갈 파기/메우기 작업(동영상. 흙과 자갈 파기/메우기 작업)
○ 작업내용 : 나무침목교환, 레일수평맞춤 시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침목주변의 흙과 자갈을 파거나 메우는 작업
○ 작업방법 : 곡괭이 또는 삽을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상지 거상동작을 반복하며 침목주변의 흙과 자갈을 파거나 메운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4시간이상 반복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3kg, 곡괭이-4kg
○ 작업량 : 나무침목교환 시 6인기준 1일 36장의 침목 교환
: 레일수평맞춤 시 6인기준 1일 약 50m구간 보수, 구간 내 침목 수 80장
: 나무침목교환의 경우, 기존 침목제거를 위한 파기/교환 후 되메우기
: 레일수평맞춤의 경우, 침목아래 꺼진 부분 메우기
○ 신체부담 : 목(3점), 어깨(7점), 팔꿈치(6점), 손목(7점), 무릎/발(4점)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허리 굽힘으로 인한 목의 신전자세와 동시에 좌우 꺾임 발생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선로보수 시 무릎꿇기 및 쪼그려앉기의 비중은 크지 않음, 순회점검(주 1~2회) 시 5~10kg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1일 5km이상 걷기 있음, 10kg이상의 중량물을 주 10회 이상 들기/내리기/운반
■ 선로분리 및 연결 작업(동영상. 선로분리 및 연결 작업)
○ 작업내용 : 나무침목교환, 레일간격조정 시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침목과 레일 연결부(나사못, 베이스코일)를 분리 또는 연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분리 시 임팩트렌치를 이용해 베이스와 침목을 고정해 놓은 나사못을 풀고 오함마를 이용해 베이스코일을 타격하여 분리한다
: 연결 시 드릴을 이용해 침목에 나사못 구멍을 뚫은 후 임팩트렌치로 나사못을 체결(침목과 베이스 고정)하고, 펜플러의 고리를 베이스코일에 끼운 후 손잡이를 몸쪽으로 당겨 베이스코일을 끼운다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임팩트렌치(진동공구)-20kg, 드릴(진동공구)-6kg, 오함마-5kg, 펜블러-6kg, 베이스코일-10kg
○ 작업량 : 침목 당 4군데(양쪽 레일의 안과 바깥)의 연결부가 있음
: 나무침목교환 시 6인기준 1일 36장의 침목 분리 및 연결
: 레일간격조정 시 6인기준 1일 80~160장의 침목 분리 및 연결
※ PC침목으로 교체 후 레일간격조정 시 오함마로 코일 제거 후 절연블록만 교환하는 형태로 바뀜(나사못, 임팩트렌치, 드릴작업 없음)
○ 신체부담 : 목(2점), 어깨(6점), 팔꿈치(6점), 손목(7점), 무릎/발(4점)
: 작업 시 1kg 미만의 안전모 착용
: 공구취급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선로보수 시 무릎꿇기 및 쪼그려앉기의 비중은 크지 않음, 순회점검(주 1~2회) 시 5~10kg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1일 5km이상 걷기 있음, 10kg이상의 중량물을 주 10회 이상 들기/내리기/운반
■ 유압자키 작업
○ 작업내용 : 나무침목교환, 레일수평맞춤 시 유압자키를 이용해 레일을 들어 올리는 작업
○ 작업방법 : 레일 밑에 유압자키를 설치할 공간을 삽으로 파낸 뒤, 유압자키를 끼워 넣고 양손으로 자키레버를 위/아래로 움직여 레일을 들어올린다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압자키-20kg
○ 작업량 : 작업 시 양쪽 레일에 각각 유압자키를 설치함
: 1일 22.5~100m구간 레일 들어올리기(침목간 간격 62.5cm)
○ 신체부담 : 목(2점), 어깨(6점), 팔꿈치(6점), 손목(6점), 무릎/발(4점)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 공구취급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선로보수 시 무릎꿇기 및 쪼그려앉기의 비중은 크지 않음, 순회점검(주 1~2회) 시 5~10kg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1일 5km이상 걷기 있음, 10kg이상의 중량물을 주 10회 이상 들기/내리기/운반
■ 중량물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나무침목 또는 각종 수공구를 작업위치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각종 중량물을 잡고 허리높이로 들어 올린 후 작업위치로 운반하거나 이동식 대차에 싣고 내린다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일반침목-80~90kg, 장침목-130~150kg
: 유압자키, 임팩트렌치 등 각종 수공구
○ 작업량 : 나무침목교환 시 2인1조로 1일 12장의 침목운반
: 이외 선로보수 시 사용되는 각종 수공구 들기/내리기/운반 1일 10~15회
○ 신체부담 : 목(2점), 어깨(2점), 팔꿈치(5점), 손목(3점), 무릎/발(4점)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어깨의 접촉 압박 있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 운반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선로보수 시 무릎꿇기 및 쪼그려앉기의 비중은 크지 않음, 순회점검(주 1~2회) 시 5~10kg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1일 5km이상 걷기 있음, 10kg이상의 중량물을 주 10회 이상 들기/내리기/운반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6월까지 선로 점검 및 보수 작업자로 25년 5월 근무하였습니다. 과거 직력 상 석탄광업소 채탄·보갱 11년 근무력 확인됨.
M4802.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1. 좌측 견관절 관절와-상완관절증
M1901. 우측 견관절 관절와-상완관절증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423.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M932.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 상병의 소견이 있음. 1983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적으로 윗 팔 거상, 손목, 팔꿈치, 발목의 굴곡과 신전, 목 관절 굴곡, 신전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 보갱원, 선로 보수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M170.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M1907.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2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2월(1회)]
M771. 외측상과염[3월(1회), 12월(1회)]
M770. 내측상과염[6월(1회), 12월(1회)]
(2013년 진료기록)
M79120. 근근막통증후군, 위팔[1월(1회)]
M771. 외측상과염[5월(1회)]
M770. 내측상과염[9월(2회)]
G569. 팔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10월(2회), 11월(4회), 12월(3회)]
(2014년 진료기록)
M771. 외측상과염[1월(1회)]
G569. 팔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1월(1회), 3월(1회)]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12월(2회)]
(2016년 진료기록)
M6521. 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3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3월(1회)]
M508. 기타 경추간판장애[4월(2회)]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4월(1회), 5월(1회)]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5월(1회), 6월(2회), 7월(3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9월(2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9월(2회), 10월(5회)]
(2017년 진료기록)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12월(1회)]
(2018년 진료기록)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1월(3회), 2월(2회), 3월(2회)]
(2019년 진료기록)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4월(4회)]
(2020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5월(1회)]
○ 산재이력 : -
○ 신체조건: 키 163cm, 몸무게 70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5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에서 선로보수원으로 근로하던 자로 어깨, 팔꿈치, 손목, 경추, 무릎, 발목 등 여러 부위의 통증으로 2020. 8. 4.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선로보수원으로 약 25년 이상 중량물을 상시 취급하고 지속적으로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 발목 등을 사용해야하는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상완관절증, 우측 견관절 관절와-상완관절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의학 영상에서 상병 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약 25년 이상 선로보수원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침목교환 작업, 레일조정 작업 등을 반복하는 등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최초 본회의 및 이후 이루어진 소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수 없다는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상완관절증, 우측 견관절 관절와-상완관절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