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각부 복잡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82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각부 복잡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업무과다 및 신속한 환자이송으로 인해 무릎에 무리를 초래하여 연골파손에 이르게 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혼자(오전직원 1명, 오후직원 1명) 환자이송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았고, 환자를 수술실로 이송하고 빈 카로 올 때는 일이 많아 빠른 걸음이나 뛰어서 이송하며 하루 종일 걸어 다녔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 4대보험상 2017년 7월 17일부터 2020년 11월 2일까지 3년 3개월간 ○○에서 환자이송업무를 수행해왔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2. 의무기록(○○) - C.C. : pain, medial saspect of knee, Rt. - pain onset : 10일전 - no trauma, 무릎 뒤가 부었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외부병원에서 연골파열로 내시경 수술 권유받았다. 수술 이외의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지 ... 본원 수술장 이송 업무 - IMPRESSION : MMPH complex tear, knee, Rt. - RECOMMENDATION : 무릎에서 나는 소리는 연골판 손상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연골의 상태가 좋지 않아 나는 소리이지만 소리 자체는 이상음이 아닙니다.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변화로 생기는 것입니다. 파열이 된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봉합은 어렵습니다. meniscectomy를 한다면 쿠션 역할이 줄어듭니다.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여야 수술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repair를 한다면 6주 정도 목발 보행이 필요합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동작은 피하여야 합니다. - adm & op : MM repair or meniscectomy, knee, Rt. ○ 2020.12.16.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MMPH tear, knee, Rt. - 수술 후 진단명: MMPH tear, knee, Rt. - 수술명: #. A/S MMPH repair, kn, Rt.. Bone marrow aspirate transplantation, iliac crest to MM repair site ○ 2021.02.08.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우측 무릎 통증 - 현병력 : 약 1년 전부터 우측 무릎 통증 있었다가, 2020년 11월 초 걸을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에서 MRI 촬영하고 12월 18일 수술하였음(arthroscopic repair of meniscus, medial, right knee). - 신체검진 : 수술 후 목발 짚고 다니는 상태 - 외부 영상 판독(□□□□) Right knee MRI (2020.11.06.): Complex peripheral+horizontal+radial tear of MM body, PH MCL bursitis, pes anserinus bursitis, subgastrocnemius bursitis and Baker cyst ====== [Conclusion] ====== MM tear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각부 복잡파열로 관절경하 검사 및 봉합술 혹은 부분 절제술이 필요한 상태임.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규칙적교대근무 ○ 직종 : (421)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 ○ 근무기간 : 2019. 11. 1.~2020. 11. 2. ○ 근무시간 : 1일 6.3시간/ 1주 5일/ 1주 31.5시간(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10분) ○ 담당업무 : 환자이송업무 2) 근무경력 ○ 1999년 5월 1일 ~ 1999년 11월 26일(6개월 26일) : ○○(주), 사무업무 ○ 2000년 3월 1일 ~ 2000년 11월 24일(8개월 24일) : △△△△△, 시설관리 ○ 2002년 12월 1일 ~ 2009년 10월 12일(6년 10개월 12일) : ㈜○○○○종합건설, 건설현장정리업무 ○ 2011년 5월 12일 ~ 2014년 10월 31일(3년 5개월 20일) : □□□, 음식점개인사업 ○ 2015년 5월 4일 ~ 2016년 11월 7일(1년 6개월 4일) : ㈜□□□□□, 안전관리업무 ○ 2016년 11월 10~30일(1개월 2일, 실 근무일수 18일) : ㈜□□□□□, 안전관리업무 ○ 2016년 12월 1일 ~ 2017년 6월 30일(7개월) : ㈜□□□□□, 안전관리업무 ○ 2017년 7월 17일 ~ 2019년 10월 31일(2년 3개월 15일) : ○○○○(주), 환자이송업무 ○ 2019년 11월 1일 ~ 2020년 11월 2일(1년 2일) : ○○, 환자이송업무 나. 업무내용 1) 근무개요 ○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대학병원으로 신청인은 환자이송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2명<오전근무 1명, 오후근무 1명> ○ 업무내용 : 환자 이송작업 <간헐적 작업> 청소작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월~금요일 12:00 ~ 21:00 / 토요일 6:00 ~ 15:00(실 근무시간 6.3시간) ○ 휴게시간 : 1)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0분 2) 대기시간 일일 평균 2.5시간 2) 현장조사 및 작업량 조사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불참(개인사정),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2021. 02. 15.~2021. 02. 19. 동일 작업자 만보기 자료> **2월 17일 자료는 작업자가 핸드폰을 대기실에 두고 작업을 수행하여 3월 3일 자료로 대체함. - 일일 평균 : 31,691걸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2021. 3. 19.)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5cm) 가) 환자 이송작업(동영상. 환자 이송작업) ○ 작업내용 : 이송카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외전-내회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이송카를 잡고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 6.3시간 ○ 이동거리 : 5~200m, 평균 10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이송카 ○ 이송카 Push-pull : 최대 9kg, 평균 4kg ○ 작업량 - 일일 평균 250회 환자이송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평균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250회 중 환자를 태운 경우가 70회, 빈 이송카 운반하는 경우 180회임. - 신청인은 업무가 많아 빈카를 한번에 2개씩 운반할 때도 많았다고 함. - 일일 1~2회 환자를 이송카에서 배드로 운반한다고 함. - 이송거리는 5m에서 가장 먼 장소는 200m까지 이송한다고 함. 나)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 수술방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잡고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청소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대걸레 ○ 작업량 - 주 1회 작업을 수행하며, 5시간 소요됨. - 1회 탈의실 및 화장실, 샤워실 100m², 복도 100m 청소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신청인은 복도, 탈의실 및 화장실, 샤워장 5개 청소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개인적 요인 ○ 흡연 : 12년 전 중단 ○ 음주 : 거의 하지 않음 ○ 운동 : 가끔 등산 2) 종합소견 ○ 상병확인 : Acute medial meniscus injury of knee ○ 작업별 신체부담 작업 하루 중 수행 비율(%) 평가점수(최대 7점) 이송카 운반 100 4 청소 79.4 1 전체 작업 100 4 - 청소는 무릎의 부담이 낮고, 환자를 태운 이송카를 밀면서 이동할 때 상당히 무거운 중량을 밀어야 하므로 무릎에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임. ○ 업무 관련성 평가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정형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조사와 작업 동영상 분석 결과, 신청인은 환자를 태운 이송카를 밀면서 이동할 때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송카 운반 중 환자를 태운 경우는 전체의 30% 미만이었고, 이 작업 외의 다른 작업은 무릎의 부담이 높지 않았습니다. 과거 건설 잡부 업무 중 무릎 부담 작업이 있었을 수 있으나, 이 업무는 2009년 10월까지만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업무의 영향을 크지 않았을 걸로 판단됩니다. - 신청인은 무릎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그 정도가 높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이 3년 3개월로 짧아 업무가 상병 발병에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08.13.~08.14. / 2012.08.17.~2020.08.19. / 2013.02.06.~2020.11.06.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5.06.26.~07.07.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09.23.~11.04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69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환자이송업무를 혼자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일이 많아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서 이송하며, 하루 종일 걸어 다닌 것이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각부 복잡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3년 3개월간 환자이송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평지에서 수행한 이송업무는 무릎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 종사기간이 무릎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신체부담작업에 종사하기 이전부터 상병 부위 수진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장시간 걷기 등 일부 부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악화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각부 복잡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