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병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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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783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의 장례지도사로 사업장내 2020. 12. 24.~2021. 1.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직원 1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이후, 2021. 1. 2. 신청인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장례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1. 2. ○○○○○ 경과기록지
- CC: 울렁거림, 인후통, 복통
- PI: 1/2 코로나 확진 후 본원 입원, sat 98
- PHx: HTN, DM
○ 2021. 1. 2. ○○○○○ 간호기록지
- 코로나 검사 후 양성 진단 받은 후, 현장대응팀과 걸어서 221호 입실함
- IMP: COVID-19
- C/C: 울렁거림, 인후통, low abd pain(Lt)
- V/S: 129/80-36.0-82-98%
- P/I: 상환 1/1부터 주증상 있어 ○○○에서 코로나 검사 시행 후 1/2 오전 확진판정 받아 집에 있다가 본원에서 치료 위해 걸어서 입실함.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로 본원에서 격리 및 보존적 치료를 하였습니다. 유증상 환자로 최근 발열 없고, 10일 이상의 입원기간 중 임상증상 호전 보여, 이후 감염 위험성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질병관리청 임상 기준에 따라 퇴원하였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된 경우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며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하여도 지침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3)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실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직원 14명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사업내용: 장례문화원
○ 근무기간: 2020. 11. 23. ~ 2021. 1. 2. (재해일자까지 1개월 10일, 고용보험자료)
○ 담당업무: 장례문화원 장례지도사로 장례 제사, 염습, 입관식 등 업무를 수행함
○ 근로형태: 6일 주기로 2일 주간근무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08:00 ~ 20:00 주간 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 20:00 ~ 08:00 야간 근무시 저녁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2) 이전 근무이력 : 2009년 3월부터 다수의 업체에서 근무이력 확인됨
○ 2020. 10. 5. ~ 2020. 11. 7. □□□□□(주)
○ 2019. 3. 1. ~ 2020. 9. 26. ○○○○(주)
○ 2018. 7. 23. ~ 2019. 3. 1. □□□□□(주)
나. 역학조사보고서(○○□□)
1) 인적사항
○ 직장: ○○
○ 감염경로: 직장 내 확진자 접촉
○ 확진일: 2021. 1. 2.
○ 가족사항(동거가족)
- 배우자: ○○○(전업주부), 아들: □□□
2) 추정감염경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인 △△△ 및 ◇◇◇의 직장동료, 최종접촉일 2021. 1. 1.
○ 검사일: 2021. 1. 1.
○ 확진일: 2021. 1. 2.
3) 이동동선 및 조직도 확인결과
○ 2020. 12. 30. : 자택과 부모님 집에서 동거가족(배우자, 아들) 및 직계가족(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접촉한 것으로 확인됨
○ 2020. 12. 31. : 사업장에서 ◇◇◇, △△△ 포함 확진자 6명 접촉 확인됨
○ 2021. 1. 1. : 사업장에서 ◇◇◇, △△△ 포함 확진자 6명 접촉 확인됨
○ 2021. 1. 2. : ○○○에서 코로나 검사 시행 후 확진 판정
※ 사업장에서 제출한 ○○ 조직도 확인결과 △△△, ◇◇◇ ○○ 식당에서 조리사 같이 근무함이 확인됨. (첨부자료 참조)
다. 업무상 유해요인 (추정감염자)
○ 동료근로자 △△△ 역학조사서
- 확진일자: 2021. 1. 1.
- 발병경위: (이하 주소 생략) □□□ 홀서빙자 확진으로 12. 24. 방문자 검사 안내받고 12. 31. 검사 후 2021. 1. 1. 코로나19 양성 확진.
- 증상발현일: 2020. 12. 20. 콧물, 재채기, 12. 25. 온몸이 심하게 쑤시는 증상.
- 접촉자
·2020. 12. 19.(토) 동료근로자 ◇◇◇(양성), ☆☆☆, ♤♤♤, ♡♡♡(양성), ♧♧♧ 스케줄에 따라 아침, 점심 함께 식사
·2020. 12. 24.(목) 동료근로자 ♡♡♡(양성)과 함께 □□□에서 식사
·2020. 12. 31.(목) 동료근로자 ◇◇◇(양성), ☆☆☆, ♤♤♤, ♡♡♡(양성)과 사업장 휴게실에서 함께 식사하고 휴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장례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11. 23.부터 ㈜○○○○○ 소속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로 근무하였고, 동료근로자가 2020. 1. 1.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실시한 소속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 신청인을 포함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점, 사업장 특성상 식사 및 휴게 장소 등 공용공간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점, 그 밖의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