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병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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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784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 ○○ 소속 근로자로 2020.12.24. ~ 2021. 1. 2. 사이 사업장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직원 1명이 양성판정 받은 이후 2021. 1. 1. 감염검사를 받았으며 1. 2. 양성판정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장례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로부터 감염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역학조사 결과)
○ ○○에서 회신된 역학조사 등 확인통보에서 <○○ 직원 2명 확진자 발생(환자 확진일: 2021.01.01.) ※ (이하 주소 생략) ○○ 직장 내 감염> 내용 확인됨
○ 자문의 소견:(내과 외부자문 2021.04.28.)
- 의무기록참조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필요하며, 만약 승인 시 신청요양기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담당업무 : 장례지도사
○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 약 8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05.01.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10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50시간
- 교대근무
○ 근무이력
- 2016.07.07. ~ 2020.05.01. ○○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
○ 업종명 :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재해발생현장 : (이하 주소 생략) (주)○○○○○ ○○
○ 사업내용 : 장례문화원
다. 업무(작업)내용 및 감염경로 조사내용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장례지도사
- 장례식장 장례지도사로 장례 제사, 염습, 입관식 등 업무를 수행함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교대근무
- 근무시간 : 6일 주기로 2일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휴무
* 08:00 ~ 20:00 주간 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 20:00 ~ 08:00 야간 근무시 저녁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 휴게, 식사시간 : 각 60분
2) ○○(역학조사 결과)
○ ○○에서 회신된 역학조사 등 확인통보에서 <○○ 직원 2명 확진자 발생(환자 확진일: 2021.01.01.) ※ (이하 주소 생략) ○○ 직장 내 감염> 내용 확인됨
○ 증상발현 전후 활동력
- 12/20 야간근무
- 12/21,22 휴무(23일 ○○○○ 내과 방문진료)
- 12/23,24 08:00 ~ 20:00 근무
- 12/25,26 20:00 ~ 08:00 근무(26일 ○○○○ 내과 방문진료)
- 12/28 ○○○○ 내과 의원 방문진료
- 12/29,30 08:00 ~ 20:00 근무
- 12/31 20:00 ~ 08:00 근무
- 1/1 ○○ 직원 2명 확진으로 코로나 검사
- 1/2 코로나 양성판정(+)
※ 동일 사업장에서 제출된 동료근로자(○○○, □□□ 등)의 요양급여신청서 첨부자료에 보건소 역학조사 확인결과 직원 2명은(△△△, ◇◇◇)으로 확인됨.
○ 2021.03.30. 사업장 담당자((전화번호 생략)) 유선확인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재해일 당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로 장례식장 근무하는 인원 모두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전원 무증상 감염자였다고 진술함.
※ 이동동선 자료
- ○○ 미회신(보건소 담당자 ☆☆☆ 주무관((전화번호 생략)) 2021.03.09. 10:00경 유선통화로 기초역학 조사자료, 동선역학 조사자료 등 추가자료 제공요청 하였으나, 제공한 자료 외 타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재해자에게 동일 자료에 대한 자료보완 요청하였으나 미회신 됨)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이사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확진자 일자별 동선 및 접촉자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장례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로부터 감염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5월부터 약 8개월간 장례식장 장례지도사로 장례 제사, 염습, 입관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사업장 근무 중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동료와 접촉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