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785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96년 입사 후 2020년 7월까지 유틸리티(U/T)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유리섬유, 화학약품, 금속배관 등을 직접 접촉하였으며, 특히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공정 내부의 설비를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세관하는 업무를 주로 하면서 화학약품 및 금속배관을 직접 접촉하였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배관파이프의 수리 및 용접 보조업무를 하면서 유리섬유, 금속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 1996년 입사 후 2020년 7월까지 유틸리티(U/T)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유리섬유, 화학약품, 금속배관 등을 직접 접촉하였으며, 특히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공정 내부의 설비를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세관하는 업무를 주로 하면서 화학약품 및 금속배관을 직접 접촉하였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배관파이프의 수리 및 용접 보조업무를 하면서 유리섬유, 금속분진 및 금속배관을 자주 접촉함. ○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설비배관 세정(세관) 업무 및 설비배관 보수를 위한 용접 보조업무 수행하던 중 2020년 5월경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과 발적이 나타남. ○ 병변의 발생부위는 얼굴 부위이며, 유해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병변이 약간의 호전을 보임. ○ 신청 상병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 2)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 발병원인은 확인이 안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5. 18. ~ 6. 30. 금산송외과 초진 진료기록부 ○ 증상 : 우측 얼굴 유리섬유 ○ 병명 : L500 알레르기성두드러기, L238 기타요인에의한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 ○ 원외 : 푸라콩,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정, 제크크림, 푸라콩주 2) 2020. 7. 7. ○○ 진료 ~ 2020. 8. ○ C.C : 회사에서 유리섬유 접촉한 후 얼굴 피부염 생겨서 한달간 다른 병원 다녔는데 차도가 없다. ○ Diagnosis : L239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L249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 K297 상세불명의 위염 3) 2020. 8. 27. ~ 10. 15. ○○○○○ 초진 기록 ○ CC : 5월경 직장에서 용접하시던 중 20년된 유리섬유가 얼굴에 닿은 후 일주일정도 지난뒤부터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자함. ○○에서 3개월간 치료 받았으나 연고 부작용으로 얼굴에 털이 났음. eryth. patches & papules on both cheek - 따끔거림. ○ Diagnosis - L245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의증) - L239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L739 상세불명의 모낭장애 - L280 만성 단순태선 - K296 기타 위염 4) 2020. 10. 27. ~ 2021. 2. 25. ○○ 피부과 외래 초진 ○ Chief Complaint - erythema ○ 현병력 : 일하시다가 유리 섬유가 얼굴에 닿은 이후로, 양쪽 볼 부위에 erythema 동반한 따가운 증상 지속되어서 내원함. 5월에 일하다가 유리섬유에 노출되면 그 이후로 얼굴이 따갑다. 유리 섬유에 노출된 이후로는 얼굴이 계속 반복적으로 붉어진다. 5) 2021. 2. ○○ 특별진찰결과 ○ 2021년 2월 실시한 첩포검사 결과, 신청인은 코발트 및 니켈에 알러지 반응 보여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으로 진단됨. 코발트 및 니켈 접촉에 각별한 주의 필요. 6) 주치의사 소견 ○ 2020년 5월경부터 얼굴이 따끔거리고 발적을 보임 7)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상기 진단명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환자의 직업 특성상 금속 접촉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사업종류 : 고무제품제조업 ○ 고용형태(직종) : 정규직(생산기능직) ○ 소속부서 : KP)설비기술팀 ○ 근무이력 담당업무 : 작업직력확인서 참조 (재해일자까지 23년 8개월) - 1996. 9. 9. ~ 2017. 4. 30. (20년 7개월) : 보일러 운전 및 설비 관리 - 2017. 5. 1. ~ 2018. 3. 31. (11개월) : 공장 설비, 오일 진단, 모터 진동 체크 - 2018. 4. 1. ~ 2020. 7. 31. (2년 4개월) : 설비배관 세정(세관), 설비배관 용접보조 등 - 2020. 8. 1. ~ 2020. 10. 31. (3개월) : 가류기 설비 보전업무 - 2020. 11. 1. ~ 2021. 2. 28. (4개월) : 환경설비 보전업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 주간조 (08시~17시), 1일 평균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설비보전업무 특성상 근무 중 수시 휴식실시 (신청인은 1일 3회 휴식 취한다고 함) 나. 업무내용 등 1) 업무내용 (신청인 재해발생 경위 참조) ○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설비기술팀 유틸리티 공정에서 현장설비(정련, 압출, 재료공정)의 배관 세정(세관) 업무를 주로 하면서 설비보전 지원업무의 일환으로 설비 배관 수리를 위한 용접업무 등을 간헐적으로 수행함. ○ ○○○○○ ○○ 보일러실 뒤편에서 설치한 지 20여년된 지름 약 60cm의 철제 엘보에 가로 세로 20*20cm의 구멍이 생겨 이를 용접 수리하기 위해서(배관은 유리 섬유 보온재가 파이프에 붙어 있는 상태였음) ○ 구멍난 부위 위에 철판을 덧대어서 용접하기 위해서 구멍난 배관은 곡선이고, 철판은 직선이어서 철판 끝에 용접을 한 후 그 밑에서 유리 섬유 가루가 얼굴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길이 2미터 정도의 쇠파이프로 철판을 구부리면서 용접 보조 작업을 1시간 30분정도 하였음. ○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말까지 유리섬유를 자주 취급하였음. 주 업무는 높은 천정의 유리섬유로 보온된 배관 파이프의 수리였으며, 가류지하 공동구의 유리섬유로 보온된 스팀 수송용 배관의 용접작업이었음 ○ 1996년 입사해서 2020년 7월까지 유틸리티 공정에서 근무해서 유리섬유 보온재를 자주 취급했음. 2) 구체적인 수행 업무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 참조) ○ 작업직력 - 1996. 9. 9. ~ 2017. 4. 30. (20년 7개월) : 보일러 운전 및 설비 관리 - 2017. 5. 1. ~ 2018. 3. 31. (11개월) : 공장 설비, 오일 진단, 모터 진동 체크 - 2018. 4. 1. ~ 2020. 7. 31. (2년 4개월) : 설비배관 세정(세관), 설비배관 용접보조 등 - 2020. 8. 1. ~ 2020. 10. 31. (3개월) : 가류기 설비 보전업무 - 2020. 11. 1. ~ 2021. 2. 28. (4개월) : 환경설비 보전업무 ○ 보일러 운전, 압출기 화학세관, 현장 천정배관 누수 조치, 배관 용접업무, 가류지하 패트롤 ○ 정련, 압출, 재료공정 설비의 세관 전담업무 외에 U/T 설비보전 지원업무 수행 ○ 신청인이 입사 이후 취급한 물질의 종류 - 세관제 : HT-800 - 용접봉 : CR-13 ○ 설비 배관세정을 위해 세관장비에 세관 약품 투입 시 화학약품 취급이 이루어지며 2인 1조로 작업이 진행되고, 세관작업은 세관장비를 설비 배관에 연결 후 세관장비를 가동시키면 약 4시간 동안 자동으로 세관작업이 진행됨 ○ 보일러 운전원(96년 ~ 2017년)으로 근무하면서 스팀배관 누설 등 비상 발생 시 배관 용접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배관 보온재 탈착 시 직접노출 가능성 있음 ○ 담당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물질 등을 취급해야 하는 이유 - 유리섬유는 용접이나 배관 보수시에 유리섬유 보온재를 제거하고 작업을 해야 하기에 접촉했고, 화학세관 약품은 세관작업을 위해서는 물과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기에 접촉할 수 밖에 없었음. - 세관제 : 수처리설비운전원으로 근무 시 현장설비의 배관 세정을 위해 세관장비에 세관제 약품투입 시 취급됨 - 용접봉 : 보일러 운전원으로 근무 시 배관보수 과정에서 간헐적 용접작업 실시 3) 특수건강진단 결과 ○ 2018년 5월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상 유해인자 및 취급물질은 소음 확인 ○ 2019년 5월 및 2020년 6월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상 유해인자 및 취급물질에 니켈(가용성무기화합물), 코발트, 용접흄 등이 확인되어 동 기간 중 신청인의 알레르기 유발(원인)물질 노출 이력이 확인됨. 4) 유해요인 관련 조사 ○ 유해물질 노출 주장 -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공정 내부의 설비를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세관하는 업무를 주로 하면서 화학약품 및 금속배관을 직접 접촉하였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배관파이프의 수리 및 용접 보조업무를 하면서 유리섬유, 금속분진 및 금속배관을 자주 접촉함. ○ 원인물질 취급 시점과 병변의 발생 시기 -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설비배관 세정(세관) 업무 및 설비배관 보수를 위한 용접 보조업무 수행하던 중 2020년 5월경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과 발적이 나타남. ○ 병변의 발생부위 : 얼굴 부위 ○ 병변의 호전 등 변화정도 - 약간의 호전을 보임 5)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밀폐, 고열, 습도, 소음, 냄새 등 ○ 설비배관 세정(세관)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화학약품 및 금속배관에 직접 노출되고, 간헐적으로 설비배관 수리를 위한 용접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속분진(흄,금속분진) 등에 노출됨. ○ 신청인의 2018년 5월 24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르면 취급물질과 유해인자는 소음만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19년 5월 및 2020년 6월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르면 취급물질과 유해인자에 니켈(가용성무기화합물), 코발트 등이 확인되어 신청인은 신청 상병 유발(진단) 시점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원인)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됨. ○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보호장구 - 신청인 확인서 상 : 방진마스크, 귀마개, 보안경, 고무장갑 - 사업장 확인서 상 : 방진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귀마개 6) 업무상(외) 특이사항 ○ 2020년 5월 신청 상병 진단 이전에는 보일러 운전 및 설비 관리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하면서 동 기간에는 소음이 주된 유해인자로 유사 상병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없었으나, 2018년 4월부터 설비배관 세정(세관) 업무 및 배관 용접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의 유발(원인)물질인 코발트, 니켈 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7)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회신 ○ 노출가능한 유해요인 - 코발트, 니켈(가용성무기화합물), 납(연), 망간, 크롬, 용접흄 등 ○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배관파이프의 수리 및 용접 보조업무를 하였고, 첩포검사를 통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진단받음. 작업 중 접촉한 유리섬유, 금속 등의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년 5월 신청 상병 진단 이전에는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흡연력 : 하루 1갑, 흡연기간 5년(현재 금연) 4) 음주력 : 없음 5) 신체조건 : 신장 162cm, 몸무게 6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재해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에 1996년 입사 후 2020년 7월까지 유틸리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유리섬유, 화학약품, 금속배관 등을 직접 접촉하였으며, 특히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공정 내부의 설비를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세관하는 업무를 주로 하면서 직접 접촉하였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배관파이프의 수리 및 용접 보조업무를 하면서 유리섬유, 금속분진 및 금속배관을 자주 접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작업직력확인서 등에서 신청인은 1996년 9월부터 2020년 5월 상병진단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약 23년 8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보일러 운전 및 설비관리, 설비배관 세정, 가류기 설비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리섬유, 화학약품, 니켈, 코발트 등 금속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유리섬유, 금속 등의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첩포검사 결과에서도 코발트 및 니켈에 알러지 반응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장기간 작업 중 지속적인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