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787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 1. 위 사업자에 입사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27.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08. 1월 ~ 2021. 1월까지 약 13년간 주방보조로 일하며 설거지, 만두국 조리, 만두소 만들기, 만두 빚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주방보조로 오랜 기간 일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1. 1. 22. 발생한 사고(김치박스를 들다가 어깨를 삐끗함)로 인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 2021. 1. 22. 11시경 주방에서 김치박스을 들어 옮기다가 오른쪽 어깨에 뜨끔하는 느낌을 받았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1월 27일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진단을 받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1. 27. ○○○○ - 우 어깨 동통. - 한달 전 심해짐. ○ 2021. 2. 1. ○○○○ - 우측 견관절 통증. - 1개월 됨. - 무거운거 들다가 뜨끔하는 느낌. 2)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에 대한 약물 및 물리치료 필요함 ○ 2021. 2. 1. ~ 2021. 3. 7.(입원) ○ 2021. 3. 8. ~ 2021. 4. 11.(통원) 3) 자문의 소견(□□ 정형외과) ○ 의무기록 및 수술전 MRI, 수술 중의 관절경 사진을 검토하였으며, 수술중의 사진은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판단에서 제외함. ○ 급성의 파열소견은 MRI 상 확인하기 어려우며 통상의 만성병변에 해당하는 회전근개의 전층파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봉합술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술 후 MRI 도 이에 부합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음식점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08. 1. 1. ~ 2021. 1. 27.(약 13년 1개월), 주방보조 - 고용보험 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주방 보조(설거지, 만두국 조리, 만두소 만들기, 만두 빚기 등)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24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나. 사실관계 조사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08. 1월 ~ 2021. 1월까지 '○○○○○'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 자료에서 확인됨. 2)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성수기(11월~2월, 주말)에는 6명, 비수기(3월~10월)3명이 주방에서 일함. ○ 신청인이 동행한 상태에서 사업주 상담을 실시하였고, 평균적으로 손님이 성수기 150~180명, 비수기 60~80명 정도이며, 코로나 이후(2020. 3월) 약 30% 손님이 감소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의 일일 작업현황 - 10:30 ~ 11:00: 김치 준비. - 11:00 ~ 11:30: 만두소 만들기. - 11:30 ~ 14:00: 만두국 조리, 설거지, 점심식사(약 30분). - 14:00 ~ 15:00: 만두 빚기. - 당일 상황에 따라 작업 시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음. - 신청인은 주방보조로 조리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지만,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만둣국을 주로 조리 하였음. ○ 사업장에 신청인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량은 사업주와 신청인의 진술이 일치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김치 준비 작업’, ‘만두소 만드는 작업’, ‘만두국 조리 작업’, ‘설거지 작업’, ‘만두 빚기 작업’으로 구분해 실시하였음. (1) 김치 준비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사용할 김치(2포기)를 저온창고에서 꺼내 온 뒤 일정한 크기로 잘라 바트에 담는 작업. ○ 작업방법: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조리대 앞에 서서 오른 어깨를 앞/뒤로 움직이며 김치를 자른 후 바트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김치 2포기-5kg, 김치박스-15kg. ○ 작업량: 저온창고에서 김치 2포기를 꺼내 그릇에 담은 후 주방으로 가져옴. - 김치의 선입·선출을 위해 김치박스를 2~3회 들고/내림. - 5kg(김치가 담기 그릇) 1회 들고/내리고/운반. - 15kg(김치박스) 2~3회 들고/내림. ○ 신체부담: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2) 만두소 만드는 작업 ○ 작업내용: 조리사가 만두재료(야채, 고기, 두부등)를 준비하면 재료를 대야에 넣고 양손으로 섞는 작업. ○ 작업방법: 조리대 앞에 서서 양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로 양손과 팔을 움직이며 만두재료를 섞어 만두소를 만든다. ○ 작업시간: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만두재료. ○ 작업량: 하루 1~2대야(60~180인분)를 작업함. - 분당 50~60회 어깨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작업함. ○ 신체부담: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양손과 팔을 이용해 만두재료를 섞는 작업 시 어깨의 들림 있음. (3) 만두국 조리 작업 ○ 작업내용: 만두국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오른손으로 국자를 잡고 화구 앞에 서서 오른팔을 움직여 육수를 3~4회 퍼서 냄비에 담은 후 만두와 칼국수를 육수를 넣은 냄비에 넣고 끊인 뒤 조리가 끝나면 사발그릇에 1인분씩 담는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육수 한 국자/1인분 만둣국-1kg 미만. - 2~3인분을 한 번에 조리함. ○ 작업량: 약 30~40인분을 조리함. ○ 신체부담: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육수, 만두, 칼국수등을 냄비에 넣을 때 어깨의 들림 있음. (4)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식기 및 조리도구를 설거지 하는 작업. ○ 작업방법: 고무장갑을 끼고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싱크대 앞에 서서 양손과 팔을 이용해 식기 및 조리도구를 수세미로 닦고 물로 헹군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기 및 조리도구-0.5kg 미만. ○ 신체부담: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5) 만두 빚기 작업 ○ 작업내용: 만두를 빚는 작업. ○ 작업방법: 의자에 앉아 왼손으로 만두피를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만두소를 떠서 만두피에 넣고 양손으로 만두를 빚은 뒤 오른손으로 완성된 만두를 밀가루를 묻힌 후 바구니에 담는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만두. ○ 작업량: 1분당 약 7개를 빚음, 1일 약 400~450개. ○ 신체부담: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3) 사업주 주장: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 2021. 1. 22. 오전 11시경 업장외부 저온저장고에서 15kg 가량의 김치박스를 내려 놓던 도중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며 박스를 놓쳐서 떨어뜨림, 이후 어깨를 위로 올릴대 통증을 호소 중량을 다루는 업무에서 배제 된 뒤 1월 27일 병원 진료 시작함. 마.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회전근개 전층파열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1월까지 꿩만두 식당에서 주방 보조 작업자로 13년 1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상당 기간 우측 어깨 외전 동작 등 신체 부담 작업(만두소 만드는 작업, 설거지 등)이 빈번한 업무를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바.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이력 없음. 2) 과거 병력 ○ 2015년 진료기록: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월(1회), 2월(1회), 3월(2회), 4월(3회), 5월(2회), 8월(1회), 12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2월(1회), 5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752. 이두근힘줄염[2월(6회)], M755. 어깨의 윤활낭염[2월(6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6월(2회)].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6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3년 동안 주방보조로 일하며 설거지, 만두국 조리, 만두소 만들기, 만두 빚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이력에서 2008. 1. 1.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 2021. 1. 27.까지 위 소속사업장에서 약 13년 1개월 동안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위 소속사업장 주방에서 수행한 만두소 만들기, 만두국 조리, 설거지 작업 및 만두 빚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 외전 동작 등의 신체부담 작업이 빈번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업무 수행 기간이 13년 이상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