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 내측 반달연골 , 좌측/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 내측 반달연골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88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내측 반달연골,좌측’ 및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 반달연골,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9. 3.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주방에서 음식재료를 준비하는 업무를 하며 채소, 고기, 떡 등을 들고 나르는 업무, 청소업무 및 정리작업을 하던 중 무릎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식재료 준비 및 조리 업무를 종일 수행하였고,코로나 이전에는 주방에 3명이 있었고 작업량이 많았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주방에 1명(본인)이 근무하여 설거지, 볶음밥, 홀 청소 등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육수 작업(2회/주), 음식 내주기, 재료 준비하는 작업이 손도 많이 가고 재료를 꺼내거나 옮기는 과정에서도 무릎을 굽히거나 많이 걷게 되어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주요 의무기록 ○ 임상 소견 : 2020년 04월 01일 타병원 MRI 상 양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이 있음이 확인됨. 2020년 05월 21일 수술기록지 상 양측 관절경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였음이 확인됨. 2021년 03월 04일 본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나. 영상 판독 : Lt. knee MRI - Mild osteoarthritis in medial & patellofemoral comartments with marginal spur change. - Chondromalacia; 1) MFC; Grade I. 2) MTP; Grade I. 3) Patella; Grade I. 4) Trochlea; W.N.L. 5) LFC; W.N.L. 6) LTP; W.N.L. - MM; Grade II degeneration in PH. Rt. knee MRI - Osteoarthritis, medial > patellofemoral comartments > lateral compartment. - Marginal spur change and subcondral sclerosis. - Chondromalacia; 1) MFC; Grade IV. 2) MTP; Grade IV. 3) Patella; Grade I. 4) Trochlea; Grade I. 5) LFC; W.N.L. 6) LTP; W.N.L. - MM; 1) Nonvisualized anterior horn and body. -> Postmeniscectomy state or severe worn state. 2) Grade II degeneration in PH. Intact posterior root.

인정 사실

가.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음식 및 숙박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60. 7. 22. ○ 담당 업무: 조리 및 전처리 작업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 3. 13. ○ 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 참석자 : 조사자 2인, 사업주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작업 자세 확인 및 동영상 촬영 - 신청인은 특별진찰 현장 방문일에 현재 사업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고, 이를 작업동영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4)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1:00 ~ 22:00 (총10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총 1시간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준비작업 : 식재료를 정리하고 전처리, 세팅 등을 해놓는 작업. - 조리작업 : 주문이 들어온 메뉴를 확인하고 재료 등을 냄비에 담아 끓인 뒤 내주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10:50 ~ 12:00 : 식재료 정리, 작업준비 - 12:00 ~ 16:00 : 전처리 및 조리 작업 - 16:00 ~ 17:00 : 식사 및 휴식 - 17:00 ~ 22:00 : 전처리 및 조리 작업 6) 특이사항 ○ 근무인원 : 2명 (신청인 1명, 사업주 1명) ○ 업무 분장 : 사업주가 주로 주문 및 홀 서빙, 밥 볶는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은 주방에서 식재료 준비 및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만보계 확인 : 특별진찰 현장 방문일(2021.03.13.)에 신청인에게 만보계를 착용시킨 결과, 근무시간(11:00~22:00) 동안 총 걸음 수는 3,447로 확인되며, 성인의 평균 보폭(60~70cm)으로 계산하였을 때 1일 10시간 기준, 약 2.6~3km 인 것으로 확인됨.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과 사업주는 특별진찰 면담 과정에서 ‘신청인의 주작업은 식재료 준비 및 조리 업무(50% : 50%)’라고 주장하였고, 기타 작업은 서로 도와주는 형태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준비 작업과 조리 작업’으로 주작업을 선정하였고, 추가 부담 작업으로 ‘청소, 설거지 작업’과 ‘육수 제조 및 운반 작업’을 선정함. - 코로나 이전에는 3명의 작업자(신청인 ? 주방 업무)가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방 업무를 신청인 혼자 수행하고 있음.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식자재를 냉장고 또는 작업대에 적재하거나 세척, 손질해 놓는 작업 ○ 작업방법 - [식자재 운반] 식자재를 주방까지 운반하거나 주방에 적재되어 있는 식자재를 냉장고 또는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함 [야채 세척 및 썰기] 야채는 세척하여 다듬고, 어묵과 햄 등의 재료는 칼로 썰어 놓음 [기타 작업] 떡은 떼어내고 고기는 양념해주며, 재료 손질이 끝난 뒤에는 떡과 양배추, 오뎅 등을 냄비에 2인분, 3인분씩 미리 준비해놓는 작업을 수행함. -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쪼그리기, 걷기,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2)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주문 즉시 세팅해 놓은 냄비에 양념 및 재료들을 넣고 끓여서 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주문이 들어오면, 기본 재료들을 준비해 놓았던 냄비(떡, 오뎅, 양배추 등이 포함된)에 각 주문별로 들어가는 식재료와 양념, 육수 등을 냄비에 넣어 화구 위에서 끓여줌. 조리가 끝나면 냄비를 집게로 들어 올린 뒤, 음식이 나가는 작업대까지 운반함. - 조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반/냉장고에 적재되어 있는 식자재를 꺼내는 과정에서) 무릎 쪼그리기, 걷기,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3) 추가부담 작업 ○ 청소,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조리도구 등을 설거지하고, 작업공간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도구, 냄비 등을 수세미로 설거지하고, 벽, 바닥 등의 작업 공간은 수세미, 빗자루, 물 호스 등으로 청소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쪼그리기, 걷기,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특이사항 : 신청인은 ‘주방에 3명이 근무할 당시에는 설거지 담당이 1명 있었고, 이 냄비 및 설거지 등을 서로 도왔다’고 주장함. 코로나 이후 주방에 신청인 1명이 근무를 하게 된 이후로 업무 부담 및 소요 시간이 증가한 작업임. ○ 육수 제조 및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육수를 제조한 뒤, 냄비에 옮겨 담는 작업 - 작업방법 : 2회/주 작업으로, 육수 재료와 물을 넣어 완성된 육수를 조리용 바가지로 작은 냄비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무릎의 일부 쪼그리기, 걷기,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4) 사업주 진술내용 ○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모두 동의함. ○ 조리된 음식을 내주는 작업, 육수를 옮기는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이 되었을 것임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1) 종합소견 ○ 최종확인상병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 반달연골, 좌측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 반달연골, 우측 2) 업무관련성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일반 음식점 주방 조리 업무 종사자로, 2016년 11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5월까지 총 3년 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일용근로 내역 상 22일의 조리업무가 확인되며, 2011년부터 약 1년 5개월간 타 음식점의 조리 업무가 확인됨.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총 조리 직력은 총 5년 1개월이며, 신청인은 20대부터 봉재공장, 일반 음식점의 주방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주장함(9년 이상의 음식점 근무를 주장).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며, 1년 전부터 무릎 통증 있어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2020년 5월 20일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받고 5월 21일 ‘관절경 내측 방월상 연골판 절제술(양측)’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주방 조리 및 설거지 등의 작업으로 작업 중 일부 중량물의 운반작업이 발생하며, 준비 및 조리, 설거지 과정에서 무릎 쪼그리기, 비틀림,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작업, 걷기 등의 무릎 부위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의 부담작업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1년 이후 약 5년 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9년 이상).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양측의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 반달연골’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고, 작업 중 일부 중량물 운반 작업 및 쪼그리기 자세가 확인되나 전체 작업을 고려하였을 때 그 강도와 빈도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한 상병의 상태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 수진 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 반달연골(양측)’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6. 단, 일반적인 음식점의 주방 작업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이 비교적 빈번히 발생 가능한 환경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3) 신체조건: 키 150cm 몸무게 67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식재료 준비 및 조리 업무를 종일 수행하였고,코로나 이전에는 주방에 3명이 있었고 작업량이 많았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주방에 1명(본인)이 근무하여 설거지, 볶음밥, 홀 청소 등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육수 작업(2회/주), 음식 내주기, 재료 준비하는 작업이 손도 많이 가고 재료를 꺼내거나 옮기는 과정에서도 무릎을 굽히거나 많이 걷게 되어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 반달연골, 좌측’ 및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 반달연골, 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현 소속사업장에서 주로 서서 일하는 작업으로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 및 페달을 밟아 가동시키는 미싱작업 수행작업이 무릎에 부담을 부는 작업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식당내 전처리 및 조리작업, 설겆이 작업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볼때 신체부담의 강도와 빈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한 상병 상태와 근무기간, 수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내측 반달연골,좌측’ 및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 반달연골,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