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 폐암(편평상피세포 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789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편평상피세포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 등에서 차량정비 및 시멘트제조공으로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 등에서 직종 차량 정비 및 시멘트 제조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6가크롬 등 각종 발암물질에 약40년의 장기간 노출되어 2017.03.03 폐암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7. 2. 22. ○○○○○ 조직병리 진단보고서 Pathological Diagnosis : Lung, left upper lobe, bronchoscopic biopsy : SQUAMOUS CELL CARCINOMA, keratinizing 2) 주치의 소견 ○ □□□□ 진단서 2019. 05. 20. - 상기인 폐이상소견보여 정밀검사후 폐암 진단후 술전 보조항암 치료 후 전신마취하 폐절제술후 조직검사에서 폐암 진단되었고, 술후 보조 항암 치료 후 정기적으로 감사 및 진료 중임 ○ 환자소견서 ○○ ○○○○○ - 가슴 CT촬영에서 좌측폐상엽의 덩이가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편평상피세포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병기판정검사 진행한 후 본원에서 수술 전 동시병용항암방사선요법 계획하였던 분으로 □□□□으로 가시기 원하셔서 전원한 환자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시멘트 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02. 01. ~ 2017. 04. 11. (1년3월) 크렌카운반공, 4대보험신고이력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교대근무(3교대) 2) 과거직력 ○ 2011.08.01. ~ 2015.12.31. (4년 5월) ○○주식회사/시멘트예열공,시멘트제조 / 4대보험자료 ○ 2001.10.13. ~ 2010.10.31. (9년) ㈜☆☆/ 시멘트예열공,시멘트제조 / 4대보험자료 ○ 1982.08.03. ~ 2000.07.01. ○○○○/ 차량(열차)정비 / 건강보험 국세청 ○ 1979.01.01. ~ 1982.08.03. ○○○○/ 차량(열차)정비 / 건강보험 국세청 ※ 차량(열차)정비 21년 7개월 ※ 시멘트제조 14년 8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2001.10.13. ~ 2017. 04. 11. 시멘트 반제품 출하원 - 1979.01.01. ~ 2000.07.01. 차량(열차)정비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6가크롬 등 차량정비 및 시멘트공 작업시 발생되는 악성물질 3) 보험가입자의견 -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시멘트 반제품 출하원으로 분진, 유해물진등으로 인한 폐암을 유발할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시멘트에 6가 크롬이 소량함유되어있으나 자율규제치보다 낮은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재직중 용각산 복용, 잔기침등으로 사업주인 본인에게서 금연할 것을 적극 권장 받기도 하였으며, 동료직원들도 체인스모거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폐암발생 원인 물질이 검출된 사실도 없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 할 수 없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79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약 21년간 6개월간 ○○○○에서 차량정비공으로, 이후 2001년 10월부터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시멘트예열 및 크레카 운반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3월 원발성폐암진단을 받았다. 철도차량 정비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배출물질과 석면에, 시멘트제조업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6가 크롬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장기간의 직업력 또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발병일 이전 동일상병 수진내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4) 기타 ○ 흡연: 1일 5개피 과거흡연기간 10년(사실관계확인서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 △△△△ 등에서 차량정비 및 시멘트 제조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6가크롬 등 각족 발암물질에 약 40년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편평상피세포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결과 1979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약 21년 7개월간 ○○○○에서 근무하였으며 2001년 10월부터 2015년까지 14년8개월간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1979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약 21년간 6개월간 ○○○○에서 차량정비공으로, 이후 2001년 10월부터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시멘트 예열 및 크레카 운반공으로 근무하였던 점, 철도차량 정비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배출물질과 석면에, 시멘트제조업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6가 크롬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호흡기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유해인자에 복합노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편평상피세포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