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 우측 다리/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기타 장애 , 좌측 다리/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기타 장애 , 우측 다리/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 좌측 다리/상세불명의 감염증 , 좌측 다리/다리의 기타 심층혈관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 좌측 다리/기타 및 상세불명의 색전증 및 혈전증 , 좌측 다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90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우측 다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기타 장애, 좌측 다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기타 장애, 우측 다리’,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좌측 다리’, ‘상세불명의 감염증, 좌측 다리’, ‘다리의 기타 심층혈관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좌측 다리’ 및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색전증 및 혈전증, 좌측 다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홀서빙을 담당하는 자로, 2020년 12월 29일 20:00경 홀에서 일하던 중 테이블에 부딪힌 후 다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홀 서빙을 오래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기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청소작업, 서빙작업, 숯불작업, 운반작업, 장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하루 종일 서서 홀서빙 작업을 수행하여 양측 다리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1. 4. - 다리가 아프다. 혈관이 보인다. 붓는다. - 정맥류치료목적으로 양측 압박 스타킹 처방 - 초음파 결과 - 상처가 아프다. ○ 2021. 1. 4. 초음파 판독소견 - Rt> Severe great saphenous vein reflux(0.5초 이상) - Lt> Severe great saphenous vein reflux(0.5초 이상) - rec> Both great saphenous vein -> OP ○ 2021.01.19. 정맥류근본수술 / 2021.01.20. 정맥류근본수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호소증상: 다리가 당긴다 - 혈관 초음파 결과 Lt leg 혈전 & both leg 하지정맥류 2) 특별진찰 소견(○○) - 외과 다학제 상기 환자분 이학적검사 및 의무기록 자료로 양측 하지 정맥류 및 좌측 하지 혈관염 확인하였으며, 2021/ 1/19 EVLT c phlebectomy, thrombectomy 시행함 3) 외부전문가 자문소견(외과) ○ 확인 가능한 상병 -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우측 다리 - 상세불명의 감염증, 좌측 다리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색전증 및 혈전증, 좌측 다리 상병 확인되며, -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좌측 다리는->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좌측으로 상병 전환 필요해 보입니다. ○ 신청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 - 일반적으로, 여성, 개인적소인, 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직업, 임신. 골반내질환 등의 여러 가지가 원인으로 발병할 수 가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홀서빙 ○ 근무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2. 7. 2.~2021. 1. 4.(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11:00~22:00(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3시간) ○ 휴게시간: 14:30~15:00(점심시간 3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5. 7. 1.~1997. 10. 26. ○○○(주), 보험영업, 4대보험 ○ 2012. 7. 2.~2021. 1. 4. ○○○, 홀서빙,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홀서빙 8년 6개월, 보험영업 2년 4개월 1997. 11~2012. 6까지는 전업주부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음식 및 숙박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 ○ 담당업무: 홀서빙 ○ 근무시간: 11:00~22:00(10.5시간) ○ 휴게시간: 14:30~15:00(30분) ○ 작업인원: 4명(주방 2명, 홀 2명) ○ 작업공정: 청소작업 → 서빙작업 → 숯불작업 → 운반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은 (이하 주소 생략) 10층에 위치한 식당으로 신청인은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4명(주방 2명, 홀 2명) ○ 작업량: 사업장에서 제시한 상품별 매출현황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현장방문: 신청인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신청인과 사업주 입회하여 업무관련성조사를 수행하였음. ○ 참고사항 -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작업시간 10.5시간 중 신청인이 장보는 시간 2시간을 제외한 8.5시간으로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왕복 1시간 거리의 시장에서 1시간 정도 매일 장을 본다고 함. - 사업장의 주 메뉴는 소머리국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및 고기류를 판매하고 있음. - 식당의 면적은 34평(112.8m2)으로 사용 가능한 테이블은 32개가 비치되어 있음. - 일일 평균 손님 수는 약120명 내외임. - 신청인이 식재료 장 볼시 그날에 부족한 재료를 구입하고 있음. 가) 청소작업(동영상_○○○_청소작업1, 2, 3)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아 바닥을 닦으며 청소한다. - 테이블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걸레를 잡아 테이블을 닦으면 청소한다. - 출입문 및 창가유리를 상부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걸레를 잡아 닦아 준다. - 출입문 및 창가유리 하부를 닦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걸레를 잡아 닦아 준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걸레, 대걸레 ○ 작업량 - 일일 평균 바닥 112.8m2 대걸레를 이용하여 청소작업 수행 - 일일 평균 테이블 152회 닦으면 청소작업 수행(2인 작업) - 일일 평균 유리 30.74m2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작업 수행 ○ 참고사항 - 아침 32회, 손님 식사 후 120회 테이블 닦는 작업 수행 - 1인기준/일일 테이블 76회 닦는 작업 수행 나) 서빙작업(동영상_○○○_서빙작업1, 2, 3) ○ 작업내용 - 손님 테이블에 서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손으로 쟁반을 들어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손님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 조리가 다된 음식(냄비)를 서빙하는 작업으로 서서 집개를 이용하여 음식을 들어 이동하여 손님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기본 쟁반(3kg), 2인 기준 음식(3.4kg) ○ 총 취급 중량물 - [기본쟁반(3kg) x 120회 x 2회]+[음식(3.4kg)x120회]÷2인=564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240회 기본 쟁반(3kg) 서빙작업 수행(2인 작업) - 일일 평균 120회 2인기준 음식(3.4kg) 서빙작업 수행(2인 기준) - 일일 평균 서빙 시 약 10,000걸음 - 서빙 작업 시 일일 평균 6시간 걷거나 서서 작업을 수행. ○ 참고사항 : 서빙작업 이외 서있는 시간 포함 6시간 다) 숯불 작업(동영상_○○○_숯불작업) ○ 작업내용 - 숯불을 피우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토치를 사용하여 숯에 불을 붙인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토치 ○ 작업량 - 일일 평균 10회 숯불 작업 수행 - 1회 숯불 작업 시 2분 ~ 3분소요 라) 운반작업 (동영상_○○○_운반작업1, 2, 3) ○ 작업내용 - 숯불을 손님 테이블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으로 집개를 이용하여 숯불을 잡아 이동하여 손님테이블에 올려놓는다. - 세척된 불판 및 물받이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손으로 불판을 들어 이동하여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받이 8개 묶음(4.76kg), 불판 14개 묶음(9.16kg), 숯(0.78kg), 컵이 든 쟁반(5.7kg) ○ 총 취급 중량물: - [숯불(0.78kg)x 10회 x 2회]+[불판(9.16kg)+물받이(4.76kg) x 6회]+[컵(5.7kg)x8회 = 144.72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20회 숯불(0.78kg) 운반 작업수행 - 일일 평균 불판 14개 묶음(9.16kg), 물받이 8개 묶음(4.76kg) 6회 운반 작업수행 - 일일 평균 컵이 든 쟁반(5.7kg) 8회 운반 작업수행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상병 확인 결과 양측의 하지 정맥류 및 좌측 하지 혈관염(정맥염)이 확인됨. - 하지정맥류의 직업 관련 위험요인으로 미용사 등 장시간 정적 입식 작업이 알려져 있음. -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작업 중 청소, 서빙, 운반 등 입식 작업들이 있으나 주로 걸어다니면서 수행하여 장시간 정적 입식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모든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 3. 25.~3. 30. 다리의 연조직염, 발목 및 발의 2도화상 ○ 2016. 3. 30.~5. 3. 발목및발의3도화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6. 3. 22. 우측 발목 및 발 열탕화상(1%,2도화상)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 체중 67㎏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홀서빙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하여 양측 다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우측 다리’,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좌측 다리’ 및 ‘다리의 기타 심층혈관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좌측 다리’는 확인되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기타 장애, 좌측 다리’는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좌측 다리’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기타 장애, 우측 다리’는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우측 다리’에, ‘상세불명의 감염증, 좌측 다리’ 및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색전증 및 혈전증, 좌측 다리’는 ‘다리의 기타 심층혈관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좌측 다리’에 포함되는 상병으로,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우측 다리’,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좌측 다리’, ‘다리의 기타 심층혈관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좌측 다리’로 각각 통합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이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2년 7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8년 6개월간 홀서빙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가 정적인 입식 작업은 아니지만 서서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당 서빙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온 직력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작업 수행 시 신체의 업무 부담이 높지 않은 점, 신청 상병은 선 자세를 유지하면서 작업하는 정적 입식 작업이 주된 원인이나, 신청인의 경우 청소, 서빙, 운반 등 입식 작업들이 관찰되지만 대부분이 동적 업무수행으로, 해당 업무가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우측 다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기타 장애, 좌측 다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기타 장애, 우측 다리’,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좌측 다리’, ‘상세불명의 감염증, 좌측 다리’, ‘다리의 기타 심층혈관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좌측 다리’ 및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색전증 및 혈전증, 좌측 다리’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