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793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3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6월 1일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급식실 조리업무 중 업무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 2020-07-3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 부분 파열 소견 관찰됩니다 - 2020-12-2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01-27,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영상 판독 : - 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검사 시행하지 않음. - Rt. shoulder true AP : Nonspecific findings. - Rt. shoulder AP, OUTLET VIEW : Nonspecific findings.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7월 31일 ○○ Rt. shoulder MRI 판독 ○ Articular surface partial thickness tear(near full thickness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 Tenoxynovitis of BLHT ○ subarcromial-subdeltodi bursitis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급식조리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7:30~15:30 - 식사 및 휴게 시간 : 식사시간 60분(실질적인 식사시간은 30분이라 주장함.)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준비작업 - 주 작업 - 배식 준비 작업 - 마무리작업 나) 업무 흐름도 - 준비작업→주 작업→배식 준비 작업→마무리작업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조리원 4명 - 업무 분장 : 밥, 국, 튀김류 조리를 1주에 돌아가면서 조리함(주찬 조리는 조리장이 전담). - 기타 특이사항 : 2020.05.20.~2020.05.29. 기준 식수인원 평균 291명(교직원 포함), 코로나 19 발생 전 식수인원은 평균 540명(학생 460명, 교직원 80명 포함) 라) 기타 - 현장 상황에 의해 신청인과 면담 시,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체영상을 활용함. 3) 신체부담 작업 가) 준비작업 ① 작업내용 : 당일 점심 급식에 필요한 각종 식자재의 전처리 작업 ② 작업방법 ○ 출근 후 당일 점심급식에 필요한 식자재의 세척 및 절단 작업과 세미 작업을 세척대(86cm), 조리대(82cm)에서 수행함. ○ 위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결과 참조 나) 주 작업 ① 작업내용 :국과 주찬, 부찬을 만드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취반기를 이용하여 밥 짓기를 수행하며, 당일 메뉴에 따라 각종 솥(볶음, 무침, 튀김 등)에서 반찬 만들기, 국솥에서 국을 만든 후 반찬 바트와 국 배식 통에 소분 작업을 수행하며 소분된 반찬의 경우 배식대 세팅 전까지 전용 온장고 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함. ○ 위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결과 참조 다) 배식 준비 작업 ① 작업내용 : 소분된 반찬(바트), 국, 밥(솥)을 배식카트에 세팅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보관용 냉장고 또는 온장고에서 선별하여 배식대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국의 경우는 배식 전에 솥에서 소분하며, 밥솥은 솥 자체를 배식대에 세팅함. 식당 내 학생 배식대와 교직원 배식대 1곳씩 세팅을 하며, 운반 시에는 이동대차를 이용함. ○ 위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결과 참조 라) 마무리작업 ① 작업내용 : 조리 후 각종조리도구, 솥 등의 설거지와 조리실, 배수트렌치 등의 청소작업 ② 작업방법 ○ 조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도구, 배식대, 솥, 식판, 수저, 조리실 바닥 및 배수로 트렌치, 조리실 벽면 등을 청소 및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결과참조 마) 참고사항 ○ 신청인의 작업량은 영영사에게 제공받은 급식일지의 식수인원과 식자재량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2020.05.29.기준 식수인원, 2개학년 순환 등교로 인해 학생 2, 3학년 300명, 교직원 80명 포함). 바) 보험가입자 의견 - 채용(2019.03.01.)이후 질병 발생 전까지 현재의 질병과 관련하여 병가를 사용한 기록이 없음. - 채용 이후 영양사에게 현재 질환에 대해 직접적으로 호소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내역이 없음. - 신청인은 채용이후부터 2020년 03월까지 대부분 전처리 위주로 업무를 담당하였음. 03월 이후로는 튀김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해당질환이 반드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 본교 입사 전 20여년간 의류회사에서 봉제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본교 조리종사원 업무와 해당 질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움.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17년 6월부터 총 2년 5개월간 급식 조리 및 직원식당, 푸트코트 내 조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기타 직력으로 의류회사에서 샘플제작 등의 봉재 업무를 총 5년 3개월(사업자등록 포함)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의류회사에서 봉재 업무를 총 20년간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2019년경부터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진료를 병행하였으며,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7월 ○○ 진료에서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2020년 12월 18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원 업무로, 작업 중 상지를 이용한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며,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7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약 2년 5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또한 의류 공장 봉재 업무를 약 5년 3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신청자는 봉재 업무를 약 20년간 수행하였음을 주장).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2년 5개월로 확인되고, 2011년 이후 간헐적인 어깨 부위의 수진이력이 확인되고 있으나, 신청인이 어깨의 부담이 큰 급식 조리 업무를 최근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과 과거 샘플 제작 등을 위한 봉재 업무를5년 이상 수행한 이력(신청자 주장 20년), 업무 외 기타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6) 단, 급식조리 업무를 2017년 이후 시작하였으나 2011년 경 부터의 수진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1년 ‘이두근힘줄염’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6년 ‘어깨의 관절통’ 등의 상병으로 한의원 및 병의원 수진 이력이 확인됨. 2019년 이후 ‘회전근개증후군’ 상병에 대한 간헐적 치료가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의 급식실 조리업무 중 업무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에는 샘플제작 등 봉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직력 확인결과 약 2년 5개월가량 학교급식조리업무, 약 5년 3개월 가량 봉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내용상 어깨의 거상 동작, 회전, 팔 뻗는 자세 등의 신체부담업무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