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5-6번 장애/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6-7번 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794 · 판정일: 2021-05-04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5-6번 장애’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6-7번 장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의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4. 2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5-6번 장애’등 척추부위 2개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약 30년간 건설현장의 철근공으로 종사하며 철근을 운반하고, 배근,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부담 누적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4. 27.) - CC: 좌측 어깨부터 팔까지 통증 - PI: 4-5일전부터. 다친 적 없다. 타병원 1번 주사 치료, 통증 호전 안되어 내원함. - PE: Lt radiating pain ○ 영상의학판독지(○○○, 2020. 4. 27.) - [C spine MRI] UVH and foraminal stenosis left C5/6 small UVH left C6/7 mild bulging C5/6 C6/7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1. 15.) - MRI 상 경추 5-6번, 6-7번 추간판 탈출 소견 확인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C-MRI: 5-6-7경추간 추간판 팽윤, 신경압박 소견 없음 - 5-6-7 경추간 추간판 팽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무현장: (이하 주소 생략)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근무 기간: 2020. 3. 23.∼2020. 4. 27.(14일)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철근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85년∼2003년 건설현장 다수(철근공, 19년) - 본인진술 ○ 2004. 5월∼2020. 2월 건설현장 다수(철근공, 9년 2개월) - 4대보험, 경력증명서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작업현장: (이하 주소 생략) 및 근린생활시설 식축공사 공사현장 ○ 작업인원: 12명(2인 1조 작업) ○ 작업공정: 운반작업 → 배근작업 → 결속작업 ○ 근무시간: 07:00∼17:00(8.5시간), 휴게시간 30분 및 점심식사 60분 ○ 담당업무: 철근공 ○ 특이사항 - 현장의 해당공정 완료되어 작업량은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을 토대로 산정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2인1조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경추를 신전-회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철근 묶음을 잡아 우측 어깨 위로 올린 후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음.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근 19mm x 2m(4.5kg), 철근 13mm x 10m(9.95kg) ○ 총 취급 중량물: ① + ② = 1,083.75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철근 13mm x 10m(9.95kg) 3본 묶음 50회 운반 작업수행(2인 작업) - ② 일일 평균 철근 19mm x 2m(4.5kg) 3본 묶음 50회 운반 작업수행(2인 작업) - ③ 1회 운반 작업 시 약 10∼20m 이동 - ④ 1회 운반 준비 작업 및 운반 작업 시 약 1분소요 ○ 신체부담 요인: 목의 앞으로 숙이기 20°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있음, 어깨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 14.9kg 중량물 50회 및 6.75kg 중량물 50회 나) 배근 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나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 철근을 놓을 곳을 정한 후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경추를 굴곡-회전하여 양손으로 철근을 바닥에 내려놓음.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근 19mm x 2m(4.5kg), 철근 13mm x 10m(9.95kg) ○ 총 취급 중량물: ① + ② = 722.5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철근 13mm x 10m(9.95kg) 50본 배근 작업수행(1인 작업) - ② 일일 평균 철근 19mm x 2m(4.5kg) 50본 배근 작업수행(1인 작업) - ③ 1회 배근 작업 시 1∼2m 이동 - ④ 1회 배근작업 시 약 1분소요 ○ 신체부담 요인: 목의 앞으로 숙이기 20°미만, 좌우 회전 20°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있음. 다) 결속 작업 ○ 작업내용 - 바닥에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경추를 신전한 자세로 결속작업을 수행함. - 상부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경추를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결속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4.5시간 ○ 작업량 - ① 일 평균 250회 철근 결속작업 수행 - ② 1회 결속작업 시 30초∼1분소요 ※ 참고사항: 하부 결속 작업 30% 작업 수행 ○ 신체부담 요인: 목의 뒤로 젖히기 5∼20°,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경추5-6번 신경뿌리병증 및 추간판장애는 뚜렷하지 않음.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배근 및 결속작업 등에서 쪼그려 앉아 경추의 굴곡 및 신전 동작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철근 운반 시 한 쪽 어깨 위로 철근을 올려 운반하여 전반적인 경추 부담이 높았음. ○ 해당 업무를 9년 2개월(본인 진술 상 약 19년)간 수행하여 경추의 누적 업무 부담이 높았으나,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 따라서 모든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10. 27.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4. 24.∼2020. 8. 7. ‘경추통, 경부’, 46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3cm/62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의 철근공으로 작업 시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4년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9년 2개월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4월 26일 개최된 최초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5-6번 장애’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6-7번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21년 5월 4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도 상기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9년 2개월간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종사하였는데 배근 및 결속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경추의 굴곡 및 신전을 반복되거나 한쪽 어깨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상당 기간 수행하여 목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을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5-6번 장애’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6-7번 장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