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795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 5월 부터 ㈜○○ 등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1년 11개월), 갱내기계수리 및 탄차수리(21년 7개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년 퇴직하였다. 2020년 9월 의료기관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갱내 기계수리원으로 승갱도 홉바, 권양기, 철 풍문 등을 설치하고, 각종 중대형 기계를 취급하고 부품을 교환하는 등 장기간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경미한 소견임 :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경미함 :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직업력 조사 - 1991년 5월 ~ 2012년 12월, ㈜○○, 갱내기계수리원, 탄차수리반 - 1991년 1월 ~ 1991년 5월, ○○㈜, 채탄, 굴진 - 1990년 07월 ~ 1990년 08월, ○○, 채탄, 굴진 - 1989년 10월 ~ 1990년 04월, □□, 굴진 - 1988년 04월 ~ 1989년 06월, ○○, 채탄 ※ 2013년 이후 확인되는 근무이력 없음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경우에 따라 시간외 근무 2시간 실시 - 휴게시간 :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식사(유동적)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12년 12월까지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원(1년 11개월), 갱내기계수리원 및 탄차수리반(21년 7개월)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해 현장 근로자의 진술로 확인하였으며, 입갱이 어려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상 및 사진자료를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① 기계수리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승갱도 홉바, 권양기, 대형선풍기, 탄차 등 중대형기계를 설치/철거/수리/부품교환 하는 등의 작업 - 작업방법 : 장비를 이용하거나 인력으로 대차에 당일 작업할 기계 또는 부품을 실어 입갱한 뒤 지주에 체인블록을 걸어 설치하고 양손으로 레버를 반복적으로 당겨 작업위치로 자재를 내린다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각종 수공구를 잡고 볼트를 조이거나 풀고, 해머로 내려치는 등의 반복동작으로 중대형기계를 설치/철거/수리/부품교환 한다 - 작업시간 : 주 3~4회 실시, 갱내작업 80% : 갱외작업 20% : 갱내작업 시 1일 5~6시간, 갱외작업 시 1일 6시간이상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3.6~5.8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등 : 1명이 인력으로 취급하는 자재의 무게는 50kg이내 - 작업량 : 2~5인 작업, 당일 실시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작업인원과 작업량의 차이가 있으나 1일 5시간 이상 각종 수공구를 이용한 반복 작업 실시 : 승갱도 홉바(100~110kg)설치 시 1일 3칸 설치 : 대형선풍기(200kg)설치 시 1일 1~2대 설치 : 사갱 멍텅구리(30kg)교환 시 1일 30개 교환 : 바퀴(40kg)교환 등 탄차수리 시 1일 20대 수리 - 신체부담 : 어깨(7점), 팔꿈치(7점), 손목(6점), 발목/발(3점) :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의 들림,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하부작업 시 무릎 쪼그림 자세 있음,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② 산소절단 및 용접 작업 - 작업내용 : 기계부품제작 및 탄차수리 시 절단기, 용접기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거나 이어붙이는 작업 - 작업방법 : 절단 및 용접 부위에 따라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오른손으로 절단기 또는 용접봉을 잡고 왼손으로 용접면을 잡은 상태로 철판을 가공하여 각종 기계부품을 제작하거나, 탄차 수리부위를 절단하고 새 철판을 덧대어 용접한다 - 작업시간 : 주 1~2회 실시, 1일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단기, 용접기 등 - 신체부담 : 어깨(5점), 팔꿈치(4점), 손목(2점), 발목/발(4점) : 기계부품제작 작업 시 1분 이상 무릎 쪼그림 자세 있음 :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경미한 소견임 -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경미함 -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소견임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 종합소견 - 2012년까지 석탄광업소 기계수리원(21년 7월) 등으로 23년 6월 근무하였음. - 석탄광업소에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고, 양측 회전근개 건염, 충돌증후군,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이 확인되나, 2012년 이후 근무력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5년 진료기록) G560. 손목터널증후군[1월(1회), 3월(1회), 7월(1회), 11월(1회)] I7300.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2월(4회), 7월(2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2016년 진료기록) M658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1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월(1회)] G560. 손목터널증후군[2월(1회), 7월(1회), 11월(1회)] I730. 레이노증후군[7월(1회)] (2017년 진료기록) M6587.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발목 및 발[11월(1회)] (2018년 진료기록) M2557. 관절통, 발목 및 발[8월(1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8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12월(1회)] (2019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12월(1회)] M6587.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발목 및 발[12월(1회)] ○ 산재이력 : - ○ 신체조건: 키 171cm, 몸무게 75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치료 경과, 작업 종사 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 기록, 의학 영상,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1년 5월 이후 ㈜○○ 등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1년 11개월), 갱내기계수리 및 탄차수리(21년 7개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9월 의료기관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갱내 기계수리원으로 승갱도 홉바, 권양기, 철 풍문 등을 설치하고, 각종 중대형 기계를 취급하고 부품을 교환하는 등 장기간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상병이 확인되지만,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상병 진단을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 우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상당한 정도의 업무강도를 수반하는 기계수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은 확인되지만, 2013. 1. 1. 광업소 퇴직한 이후에는 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약 7년 8개월이 경과한 후 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과거 광업소 업무 수행으로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동일 연령의 퇴행성 변화와 유사한 정도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