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Rt )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796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부터 ○○○○○ 물류부에서 7~8명의 인원이 근무해오다 2016년부터 점차 줄어 현재 2명으로 감소되어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개당 10~20kg 되는 150~200개의 박스들의 상·하차 작업 및 창고정리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17년쯤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인해 잠을 못잘 정도로 심해져 치료를 하였으나 다시 통증이 재발·반복되어 2020. 12. 3.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 7. 1.부터 약 9년 5개월간 ○○○○○(주)에서 물류 상하차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주 업무는 물류(도자기 그릇, 컵 등) 운반 및 포장, 상차 및 하차 작업, 창고 정리 작업이었고, 중량물인 포장 박스의 상차 및 하차, 정리 등의 작업을 반복 취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12. 3. ○○○ ○○○○○ 외래초진기록지> - 주호소: 우측 견관절통 - 현병력: 팔이 잘 안 돌아간다. 아프다. 3, 4년 되었다. 주사를 맞았다. - 과거력: 고혈압 2) 주치의 소견 - 운동제한 및 근력저하 MRI: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3) 특별진찰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20-12-03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② 2021-02-15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2) 영상 판독 : RT SHOULDER MRI ① S/P Acromioplasty. ② RTC; 1) Repaired SST & IST; Thin but well visual continuity. 2) Others; W.N.L.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12월 3일 ○○○ ○○○○○ - 주호소 : 우측 견관절통 - 현병력 : 팔이 잘 안 돌아간다. 아프다. 3,4년 되었다. 주사를 맞았다. - MRI : ① SST complete tear witn marked retraction, ② IST partial tear of superior fiber ③ SScT : full thickness tear involving near entire dimen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 담당업무: 물류 상하차 및 포장 ○ 근무기간: 2011.7.1.~2020.12.3.(약 9년 5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시~13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물류 상하차 및 포장(적용사업장): 9년 5개월 - 영업: 2개월 13일 - 가구 납품 및 배송: 3년 1개월 14일 - 물류(플라스틱류) 상하차 및 제조: 3개월 14일 - 보안업무: 4개월 9일 - 판매(의류): 4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11. 7. 1.부터 약 9년 5개월 2일간 ○○○○○(주)에서 물류 상하차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일 기준) ① 물류 운반 및 포장 작업(3시간 30분/일): 회사로 접수된 주문 건을 포장하는 작업 ② 물류 상차 작업(2시간/일): 주문건의 배송을 위해 포장 박스를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③ 물류 하차 작업(1시간 30분/일): 공장에서 입고되는 물류를 트럭에서 하차하는 작업 ④ 창고 정리 작업(1시간/일): 당일 입고되는 물류를 창고에 정리 및 적재하는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물류 운반 및 포장 작업 ○ 작업내용: 회사로 접수된 주문 건을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양측 손으로 박스를 들고 밴딩기로 운반하여 양측 손으로 박스를 뒤집으며 밴딩 작업을 하여 출고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45°-90°), 몸통으로 모으기 (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총 취급중량: 2,235~8,043kg/인 - 작업시간: 3시간 30분 나) 물류 상차 작업 ○ 작업내용: 주문건의 배송을 위해 포장 박스를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주문건의 제품 박스를 양측 손으로 잡고 이동대차에 5단으로 쌓은 후, 트럭(1톤 탑차)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운반한 제품 박스를 양측 손으로 잡아 트럭의 적재함에 올린 후, 적재함 안에서 제품 박스를 재정리 및 적재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90°), 몸통에서 벌리기 (외전, >30°), 어깨의 내(안쪽)회전 (>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총 취급중량: 2,235~8,043kg/인 - 작업시간: 2시간 다) 물류 하차 작업 ○ 작업내용: 공장에서 입고되는 물류를 트럭에서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공장에서 물류가 입고되면 ① 트럭 적재함에서 양측 팔을 뻗어 제품 박스를 잡고 일정한 공간에 적재함. ② 근로자 1인이 트럭 적재함에서 제품 박스를 잡고 들어 올리면 타 근로자 1인이 그 제품 박스를 잡아 일정한 공간에 적재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90°), 몸통에서 벌리기 (외전, >30°), 어깨의 내(안쪽)회전 (>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총 취급중량: 2,175~4,663kg/인 - 작업시간: 1시간 30분 라) 창고 정리 작업 ○ 작업내용: 당일 공장에서 입고되는 물류를 창고에 정리 및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공장에서 입고되어 일정한 곳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박스를 양측 손을 이용하여 이동대차에 실은 후,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제품 박스 별로 창고에 정리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2층~4층 창고로 운반 시, 컨베이어벨트가 있는 지하 1층 창고로 제품 박스를 운반한 후에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1층의 화물용 승강기 앞까지 올려 보내고 화물용 승강기로 제품 박스를 2~4층의 창고로 운반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45°-90°), 몸통에서 벌리기 (외전, >30°), 어깨의 내(안쪽)회전 (>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총 취급중량: 1,088~3,497kg/인 - 작업시간: 1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1년 이후 약 9년 5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Rt)’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물류창고 관리 작업 시 발생하는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 체부담요인,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근무 기간(9년 4개월),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Rt)’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2.1. ○○○ ‘회전근개증후군’ ○ 2016.9.30. ○○○○○ △△ ‘어깨의충격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3. 2. 16.(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 장해등급: 10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9cm, 체중 100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1. 7. 1.부터 약 9년 5개월간 ○○○○○(주)에서 물류 상하차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주 업무는 물류(도자기 그릇, 컵 등) 운반 및 포장, 상차 및 하차 작업, 창고 정리 작업이었고, 중량물인 포장 박스의 상차 및 하차, 정리 등의 작업을 반복 취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Rt)'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 7. 1. ○○○○○에 입사하여 약 9년 5개월간 물류 상하차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무력으로 가구 납품 및 배송업무를 약 3년 1개월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내회전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